2023년 9월호

[단독] 돼지머리에 돈 꽂은 與 의원, 경찰 무혐의 검찰이 뒤집었다

김기현 당대표 비서실장 구자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수사

  • 고재석 기자 jayko@donga.com

    입력2023-08-29 11: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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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검찰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초선‧경북 구미시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구 의원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비서실장이기도 하다.

    29일 신동아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구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며 사건을 이달 초 구미경찰서로 돌려보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요청할 경우 다시 수사해야 한다.

    구 의원과 허모 경북도의원은 1월 1일 경북 구미시 구미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3 구미마라톤동호인 시주제’ 행사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절을 하면서 현금 10만 원을 꽂는 방법으로 기부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금 기부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엄격히 금지돼 있다.

    실제로 2012년 고사장에서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현금 5만 원을 꽂아 기소된 이모 당시 양주시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 같은 기부행위는 의원 자신 또는 후보자의 지지기반 조성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A씨는 3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 의원과 허모 도의원을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을 이송 받아 조사해 온 구미경찰서는 6월 27일 두 사람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각 피의자가 시주제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고 기부행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 처분에 반발한 A씨가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결국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면서 구 의원은 다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다. 총선을 8개월 여 앞두고 결정된 TK(대구‧경북) 현역 의원에 대한 재수사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구 의원은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은 옅다고 평가받는다. 3‧8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후보의 경북 출정식을 기획해 주목받았다.

    구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은 없었다.

    한편 구 의원은 기사가 나간 이후 보좌관을 통해 뒤늦게 입장을 전하며 “구미마라톤 동호회는 17년간 회원으로 활동해왔고, 시주제 행사는 회원 자격으로 납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도 의례적 행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금액과 관련해서는 “1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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