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설, 칼럼, 논평과 같은 기사는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흔히 출처를 밝히고 스크랩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큰 오산이다. 저작권법은 적법하게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아무리 출처를 밝히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를 피해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기사 활용 방법은 해당 기사의 인터넷 주소를 이용한 링크 걸기일 것이다. 해당 언론사에 일정한 대가를 주고 기사 사용권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생각보다 비싸다는 게 단점이다.
최근 모 미용실과 피부클리닉은 자신의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모 연예신문 명의의 인터넷 게재 연예인 사진을 복사해 올렸다. 그러자 해당 연예신문은 이 미용실과 피부 클리닉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청구 통지를 보냈다. 영세업주들의 간담을 서늘케 한 일이다.
이 연예신문은 인터넷에 게재된 사진저작물에 무단배포 및 전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으므로 이를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용실과 피부클리닉은 개인 블로그나 카페에 올린 것이고 이러한 관행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사전에 한마디 경고도 없이 바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사진은 기계를 이용해 기존에 존재하는 사물을 복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작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증명사진과 같이 피사체를 충실히 복제하는 데 그치는 사진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피사체의 선택,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앵글의 설정 등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발현되었다면 사진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따라서 사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미용실이나 피부클리닉의 웹페이지와 같이 상업적 목적으로 개설된 공간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미리 경고를 하라는 법은 없다. 남들도 다 하는 관행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는 항변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강의 내용을 MP3 플레이어에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까? C씨는 학원의 강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 MP3로 강의를 녹음해뒀다. 그런데 C씨는 이것을 PC의 공유폴더에 넣었다. 이후 P2P 프로그램을 통해 수백 명이 이 파일을 퍼갔다.
위험은 실제상황
수업시간의 강의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에 속한다. 따라서 강사의 허락 없이 강의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고 해도 C씨가 녹음한 파일을 혼자만 들었다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에 대해 영리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며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복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위를 넘어 여러 사람과 저작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인터넷이 우리에게 주는 편익은 크다. 그러나 그 대가로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대가도 결코 만만치 않다. 이 위험은 실제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