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세녹스를 전국 주유소 중 가장 먼저 판매한 인천 서구 가정동 주유소가 제품 성분을 알리는 표시판을 내걸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세녹스 판매액에 대한 세금으로 140여 억원을 프리플라이트에 부과했다. 하지만 프리플라이트가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납부유예 신청을 하자, 올해 3월 원료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용제수급 조정명령’을 내렸다. 세녹스 원료인 솔벤트를 프리플라이트에 공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프리플라이트 쪽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다. 프리플라이트의 원료공급 업체 중 하나인 케맥스 등과 함께 산자부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용제수급 조정명령 효력 가처분신청’으로 맞받아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중순, 산자부를 주춤하게 만드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서울지방법원이 4월18일, 케맥스 대표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용제수급 조정명령의 적법성 여부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구속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기각한 것이다. 더구나 산자부가 3월 말부터 한 달 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잡아들인 100여 명 이상의 세녹스 판매업자 중 실제 구속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에 환경부도 가세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을 통해 세녹스를 40%까지 휘발유에 섞어 쓸 수 있음을 인정했던 환경부는 뒤늦게 최고 1%까지만 연료에 섞어 쓸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는 4월초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대체연료라 할지라도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경우 교통세를 물리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세법 개정안 추진을 발표했다. 그리고는 ‘이례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명기된 기간보다 절반이나 짧은 1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세녹스는 물론, 이미 수입이 예정돼 있던 석탄액화연료 솔렉스의 시판까지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었다.
산자부 주도 아래 환경부와 재경부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서면서 세녹스 판매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5월 중순 현재, 판매량은 전성기 절반 수준인 하루 평균 30만 리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녹스 제조법인인 프리플라이트와 판매법인 지오에너지, 총판과 판매점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뻔한 일. 정부 각 부처의 전방위 압박에 ‘사운을 걸고’ 대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