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평북 영변의 방사화학 실험실 위성사진.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테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 확산을 주도하고 있어 미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핵물질과 기술의 악의적이고 불법적이며 의도적인 전용을 막고자 하는 핵 안보의 기본 취지와 특성을 제대로 살린다면 ‘핵물질 보안(nuclear material security)’이 더 적절한 용어가 될 것이다.
제1차 핵 안보정상회의가 2010년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37개국 정상과 10개 고위 대표 그리고 3개 국제기구(유엔, IAEA, 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였다. ‘핵무기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을 토대로 하는 핵비확산체제가 출범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전 세계 47개국의 정상과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서 핵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미국으로서도 50여 개국의 정상을 워싱턴에 모이게 한 것은 건국 이후 최초의 일이었다.
핵을 통제하려는 미국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려온 미국은 핵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도권을 여러 가지로 행사해왔다. 세계 최초의 핵보유국 대통령으로서 아이젠하워는 1953년 유엔에서 ‘평화를 위한 원자력(Atoms for Peace)’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겠다는 당근을 제시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국제적으로 통제하려고 했었다.
1968년에는 소련과 함께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NPT 체제의 수립을 주도했다. 이 조약이 체결되기 5년 전인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은 1975년까지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15~20개국은 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 그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다. 1970년대 후반까지 핵국은 기존의 P-5(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외에 이스라엘이 추가됐을 뿐이다. 2009년 말 현재 위 6개국에 인도와 파키스탄 및 북한이 가세했다. 결과적으로 비핵국의 핵개발 금지를 규정한 NPT는 대체적으로 잘 이행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이외에도 1972년 세균무기의 개발을 금지하는 ‘세균 및 독성무기 금지협정(BTWC)’, 1987년 중장거리 미사일의 확산을 막기 위한 ‘미사일기술수출통제체제(MTCR)’, 1993년 화학무기 생산을 금지한 ‘화학무기금지협정(CWC)’, 1996년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핵실험전면금지조약(CTBT)’, 대량살상무기의 불법적인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003년에 결성된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국제제도를 구성하는 데 앞장서왔다.
이는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국제평화가 위협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