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5월11일 서울 강남 N호텔 (자막상 서울 강남○○호텔)의 퇴폐영업을 고발하는 SBS-TV ‘뉴스추적’ 프로그램. 2002년 9월 썬앤문 그룹 문병욱 회장이 이 호텔을 인수한 뒤 똑같은 방식의 퇴폐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룸살롱, 단란주점은 손님들이 술자리 도중 여성접대부와 함께 계단을 통해 4층, 5층의 객실로 올라가 소위 ‘2차’(윤락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객실에서 2차를 끝낸 뒤 다시 내려와 일행들과 술자리를 계속 갖는 사람도 있었다. 유흥업소들 사이에선 이를 ‘즉석탕’이라고 한다. 다음은 이 호텔 전무를 역임했던 김모씨의 증언이다. “서울에서 룸살롱의 윤락행위 알선은 일상적 현상이지만 이 호텔의 경우는 그 퇴폐의 정도나 규모 면에서 심각한 수준이었다.”
2001년 5월11일 SBS-TV ‘뉴스추적’ 프로그램은 ‘불법영업의 비밀-상납’이라는 시사물을 방영했다. 서울 강남 일대 고급 유흥업소의 불법 퇴폐영업 실태와 강남구청간의 상납의혹을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장면 중 ‘강남 모 호텔’로 자막 처리되어 나온 곳이 바로 N호텔 2층, 3층이다. 2층 일식집에서 여성접대부가 손님에게 “여기서 아가씨 앉히면 위에까지 다 됩니다. 30만원. 호텔비까지 포함해서…”라고 말하는 장면이 몰래카메라로 촬영돼 방영됐다.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SBS 기자는 “N호텔 2층, 3층의 룸살롱, 단란주점의 룸이 다 차자 2층 일식집으로도 손님을 받은 것이었다. 룸살롱에서 여성접대부도 왔다. 당시 N호텔 2층, 3층의 업소들은 이런 방식으로 윤락행위를 공공연히 알선했다”고 말했다. N호텔은 당국으로부터 한 차례 퇴폐행위 단속을 받아 관계자가 구속되기도 했다고 한다.
2002년 9월 썬앤문그룹 문병욱 회장은 N호텔을 경매로 인수했다. 그러나 문제의 2층~5층 유흥업소들 및 객실에 대한 영업권은 문 회장이 갖지 못했다. 다음은 이 호텔 전무를 지낸 김씨의 설명이다.
“N호텔 2층, 3층의 업소들은 사업자가 각각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며 N호텔에 세를 내 들어온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편법이었다. 실제 이들 업소와 4층, 5층 객실 전체의 영업권은 김태촌이 두목으로 있는 조폭 ‘범서방파’의 행동대장 이○○씨가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문 회장은 N호텔을 경락받은 뒤 2층~5층 영업권 인수 노력을 벌여 결국 뜻을 이뤘다.”
각서에 ‘썬앤문’ 날인
‘신동아’는 최근 이○○씨와 썬앤문(주) 사이에 체결된 이행각서를 입수했다. A4지 2장 분량의 각서엔 2002년 9월30일자로 이○○씨와 썬앤문(주) 명의의 날인이 찍혀 있고, 이 각서 내용에 대한 I 법무법인 김모 변호사의 공증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각서엔 이○○씨가 N호텔 2층, 3층 업소 전체 및 4층, 5층 49개 객실 전체 운영권을 실질적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어 각서는 “이○○씨는 이를 모두 2002년 12월31일까지 썬앤문(주)에 지체없이 인계하며, 썬앤문(주)은 이○○씨에게 30억여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했다. 각서엔 2002년 12월31일 이전까지의 영업권은 이○○씨가, 그후 영업권은 썬앤문(주)이 갖는 것으로 돼 있었다.
각서는 8항에서 “본 합의는… ‘갑’(썬앤문)과 ‘을’(이○○) 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 절대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N호텔 2층, 3층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와 4층, 5층 전 객실의 실제 영업권이 이○○씨에게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공기관 등 대외에 알려져선 안 되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밀 영업권’의 매매가 은밀히 진행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씨가 조폭의 일원인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한 사안.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은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범서방파 조직폭력배의 행동대장이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