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1일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공안통’으로 잔뼈가 굵은 공안검사들이 예외 없이 승진에서 탈락했다. 1980년대 출세가 보장된 최고의 엘리트 검사 집단에서 지금은 ‘기피 대상’으로까지 불리며 몰락 위기를 맞은 공안검사들의 어제와 오늘.
공안검사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와 체제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검사다. 사진은 2001년 열린 전국 공안검사 연찬회.
지난 2월1일 발표된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공안검사의 위상추락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공안부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공안통(通)’ 검사들이 검사장 승진에서 예외 없이 탈락했다. ‘검찰의 별’에 비유되는 검사장은 모든 검사의 꿈인 만큼 이번 인사에서 공안검사들이 받은 충격은 컸다.
인사 발표 전까지 검사장 승진 대상자로 거론되던 황교안(黃敎安)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박철준(朴澈俊) 부천지청장이 모두 검사장 승진 문턱에서 고배를 마셨다. 이들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300명으로 늘어난 시절 첫 세대인 사시 23회 동기 중 공안 요직을 거치며 공안통으로 성장한 대표주자다. 황 차장은 2000년 대검찰청 공안3과장을 거쳐 2003년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역임했다. 박 지청장은 2001년과 2002년 서울지검 공안2, 1부장을 연이어 지냈다.
‘마지막 구(舊) 공안’으로 불려온 고영주(高永宙)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2월 초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냈다.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1980∼90년대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공안부 등 공안 요직을 두루 거친 그였지만, 고검장 승진에서 누락되자 27년의 검사 생활을 스스로 마감했다.
공안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인사를 놓고 최근 수년간 지속된 공안검사의 ‘퇴조’ 현상이 이제 ‘몰락’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검사로 성공하려면 공안부는 피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엘리트 집결지,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공안검사는 사전적인 의미처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사회와 체제를 수호하는 임무를 맡은 검사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북한이 대한민국 체제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적’이었기 때문에 대공(對共) 사건 처리가 주 업무영역이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시국사건이 급증하면서 선거, 노동, 학원, 집회와 시위 사건이 모두 공안검사의 업무로 편입됐다.
공안검사는 1990년대 중반까지 양지에서 햇볕을 받아온 엘리트 검사의 대명사였다. 공안부는 검사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던 ‘끗발 있는’ 부서였다. 박정희 정권을 거쳐 1980∼90년대 초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공안부는 검찰 최고의 요직이었기에 동기생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배치됐다.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발탁돼 공안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3과장, 대검 공안과장, 서울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대검 공안부장을 거치는 코스가 ‘출세의 지름길’로 인식됐다. 검사들 사이에서 서울지검 공안부에 발탁된다는 것은 출세를 보장받는 ‘보증수표’나 다름없었다. 아주 예외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퇴출된 검사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검사장은 물론 고검장까지 무난하게 승진했다.
국가 안위냐 정권 안위냐
공안검사의 위세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 1981년 서울지검 공안부는 부장검사 김경회(金慶會·고시사법과 14회·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작고), 수석검사 안강민(安剛民·사시 8회·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차석검사 박순용(朴舜用·사시 8회·전 검찰총장), 3석 김경한(金慶漢·사시 11회·전 서울고검장), 4석 임휘윤(任彙潤·사시 12회·전 부산고검장), 5석 정형근(鄭亨根·사시 12회·한나라당 의원) 검사로 구성됐다. 이들 가운데 1983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자리를 옮긴 정 의원을 제외한 소속 검사 전원이 검사장은 물론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들. 왼쪽부터 이창우, 김기춘, 최상엽, 이건개, 최환, 안강민, 주선회.
서울지검 공안부는 검사를 충원하는 방식도 다른 부서와 달랐다. 검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모두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가 되지는 못했다. 서울지검에서 평검사를 배치하는 인사는 통상 지검장 소관이지만 공안부 검사를 배치하는 인사는 대검 공안부장과 검찰총장이 직접 챙겼다.
서울지검 공안부에 결원이 1명 발생하면 지검장은 후보 검사를 3배수로 압축해 대검 공안부장에게 보고했고, 대검 공안부장은 능력과 지역, 출신성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중에서 1명을 낙점한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최종 인사는 총장의 OK 사인이 떨어져야 가능했다.
1980년 중반 서울지검 공안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검찰 간부는 “서울지검 공안부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민감한 사안에 한해 직속상관인 차장검사를 건너뛰어 지검장에게 직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만큼 서울지검 공안부는 특별한 부서였다”고 회고했다.
공안검사들도 정치권력에 저항한 역사가 있었다. 1964년 중앙정보부는 6·3한일회담반대운동의 배후에 북한 간첩의 지령을 받아 조직된 인민혁명당이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이용훈(李龍薰) 서울지검 공안부장과 김병리(金秉?)·장원찬(張元燦) 검사는 수사 자료를 검토한 끝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의자들을 기소할 수 없다고 보고했다. 서울지검 공안부의 기소 포기는 검찰 수뇌부와 청와대를 발칵 뒤집어놓았다.
중앙정보부가 공소장에 서명하라고 압력을 넣자 세 검사는 사표제출로 맞섰다. 당황한 검찰 수뇌부는 서울지검 차장검사 등에게 서명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했고, 결국 그날 밤 당직을 섰던 검사가 서명을 해 겨우 기소할 수 있었다. 당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검찰 수뇌부가 검사들의 사표를 만류하기 위해 설득에 나선 결과 김 검사와 장 검사는 사표를 철회했으나 이 부장은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공안검사들은 민주주의를 억압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본래 업무인 국가 안위를 지키는 것보다 정권의 안위를 지키는 데 더 충실했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실체가 과장된 것으로 밝혀진 ‘동백림 사건’이다. 중앙정보부는 1967년 독일에서 활약한 작곡가 고(故) 윤이상씨 등 국내외 예술가와 학자 194명이 동베를린의 북한대사관을 드나들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입북해 노동당 입당, 간첩행위를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간첩죄 혐의로 23명 등 총 41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은 단순 친북 행위를 간첩조직 사건으로 과장한 것으로, 중앙정보부와 검찰이 무리하게 간첩죄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 공안이면 영원한 공안’
공안검사들은 1980년대에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다. 5공과 6공을 거치면서 검찰은 점점 더 권력에 종속돼 갔고, 당시 검찰에서는 ‘출세하려면 공안통이 되라’는 말이 유행했다. 전두환 정권에 맞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이 거세질수록 ‘공안 수요’가 급증했고, 공안검사의 위상은 더 높아졌다.
전성기를 누리면서 조직도 대폭 확대됐다. 1986년 4월에는 서울지검 공안부가 공안 1, 2부로 확대 개편됐고, 같은 해 10월에는 대검 공안부에 기존의 공안 1, 2과에 이어 공안 3, 4과와 공안기획관이 신설됐다. 이후 공안 3, 4과는 폐지됐지만 공안기획관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5공 시절에 공안검사가 되려면 이른바 ‘감각’이 뛰어나야 했다. 대형 노사분규와 시국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회·경제적 피해가 가장 적은 방법을 택해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상황 판단과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이 최우선으로 요구됐다.
공동체 의식과 선민의식
빼어난 감각과 빠른 판단 능력을 갖춘 검사가 요구되면서 공안 업무를 경험한 검사가 계속 공안부에 남는 현상이 빚어졌다. 이 때문에 당시 “한번 공안으로 점 찍히면 영원한 공안이 된다”는 말까지 생겼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공안부에서 계속 검사생활을 하는 ‘공안통’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공안검사들은 특수부 검사들이 서로 큰 사건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한 것과는 달리, 주요 시국사건을 함께 처리했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과 선택받았다는 ‘선민의식’이 강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로열 패밀리’를 형성해 검찰 인사에서도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공안 전성시대’를 이끌어갔다.
이 과정에서 1980년 이후 공안통 검사들은 계보를 형성했다. 1981∼82년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이창우(李彰雨) 전 서울지검장은 ‘공안의 원조’.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8∼92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김기춘(金淇春·고시사법과 12회) 한나라당 의원과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법무부 장관을 지낸 최상엽(崔相曄·고시사법과 13회)씨가 그 뒤를 이었다. 최 전 장관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2년부터 1987년까지 5년간 대검 공안부장을 지내면서 주요 시국사건을 도맡아 처리했다.
사시 1회에서는 1989∼92년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이건개(李健介) 전 자민련 의원이 대표적인 공안통. 이 전 의원은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으로 몰아친 공안 정국 당시 ‘공안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을 맡아 77일 동안 수사를 지휘하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85명을 구속했다. 사시 6회에서는 1986년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거쳐 1993∼94년 대검 공안부장을 지낸 최환(崔桓) 전 부산고검장이 공안 전문가로 통한다. 최 전 부장은 5공 후반기 서울지검 공안부장을 역임하면서 주요 시국사건을 처리했다.
사시 8회의 안강민 전 대검 중수부장도 공안통 검사의 혈통을 이었다. 1981년 5공 최초의 학생·노동운동 조직사건인 전국민주학생연맹·전국노동자연맹 사건을 수사했고, 1989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북한을 몰래 방문한 문익환 목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주선회(周善會) 헌법재판관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간부 전원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를 적용했다.
5공 시절 공안부 검사들은 ‘빵 찍는 기계’로 불렸다. 정권이나 수뇌부가 지시한 기준에 따라 기계적이라고 할 정도로 사건을 처리한 데서 유래했다. 당시 대학생 시위가 격렬해 대량 연행과 대량 구속 사태가 빈발했다. 공안검사들은 연행자를 극렬행위자 내지 주동자, 적극가담자, 단순가담자, 격리차원 연행자로 분류해 A B C D로 급수를 매겼다. 공안검사들은 자체 기준도 있었지만 ‘상부 지침’에 따라 ‘B급까지 구속’ 또는 ‘C급까지 구속’ ‘전원구속’과 같이 신병문제를 처리했다.
공안검사들은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던 대형 시국사건을 처리한 보상으로 검찰의 핵심 보직을 차지했다. 국민으로부터 ‘독재정권의 시녀’ ‘정권의 홍위병’이라고 비난받았지만 당시 현실에서 공안검사 경력은 검찰 안에서 ‘훈장’에 가까웠다.
1980년대 공안검사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1985년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한 김근태(열린우리당 의원)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은 당시 자신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남영동에서 검찰로 와 ‘교양 있는’ 검사를 대하면 끊임없이 짝사랑하게 된다. 행여 여기에서 버티다 또 남영동으로 끌려가지 않을까 싶어 가슴이 두 근 반 세 근 반 저려온다. 그래도 끔찍한 고문을 안 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슬쩍 가족 얼굴까지 보게 해주니 우리의 검사님은 너그러움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올가미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세월이 한참 흐른 뒤다.”
실패로 끝난 ‘新공안’ 실험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거쳐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안검사는 수사능력 이외에 한 가지 덕목을 더 지녀야 했다. 판사에 대한 ‘로비력’이었다. 6공화국 들어 진보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시국사건 피의자와 피고인의 영장을 기각하거나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중요한 공안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면 먼저 영장이 청구되는 날의 영장당직 판사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이 당직을 서는 날을 피하기 위해 영장청구 날짜를 조정하기도 했다. 공안검사들은 시국사범에 대해 유죄를 받아내면 성과를 인정받지만 무죄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치명타를 입었다. 1989년 박시환(朴時煥·대법관) 판사 등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5명은 공안검사들로부터 ‘영장 오적’으로 불리기도 했다.
공안검사의 위상은 1993년 김영삼 정부 탄생과 함께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었다. 권위주의 체제를 거치며 공안검사로부터 핍박 받았던 야당 인사들이 권력을 쥐면서 악연이 있었던 공안 출신 검사들을 좌천시키는 등 공안조직을 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문민정부’에서도 공안부는 그런대로 명맥을 유지했다. 북한 핵 문제와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으로 남북한의 긴장이 고조된 데다, 1996년 한총련 사태와 같은 공안사건으로 공안의 수요가 지속됐기 때문이다. 검찰이 1989년 서경원 의원 방북 사건과 관련해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를 소환 조사하고 국가보안법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한 것은 YS 정부 시절 공안검사들에게 ‘존재의 근거’를 제공했다.
YS 정부 중반기인 1995년, 공안검사들은 신(新)군부의 12·12와 5·18 사건 처리에 매달렸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95년 7월, 5·18 광주민주화운동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다 몇 달 뒤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추진한 ‘역사 바로 세우기’의 하나로 ‘5·18특별법’이 제정되자 검찰은 5·18 내란과 12·12 군사반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해 전·노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집권자와 정권의 의지에 따라 법을 적용했다는 공안검사의 과거 행태를 되풀이한 사건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자 이른바 ‘신(新)공안’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공안검사들은 본격적인 시련기를 맞게 된다. 신공안 개념은 과거의 공안정책을 반성하고 인권을 중시하는 공안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법무부가 내놓은 야심작. 신공안의 사령탑인 대검 공안부장에 공안 경험이 없는 진형구(秦炯九) 대검 감찰부장을 임명한 것을 비롯해 공안검사의 절반가량을 공안 경험이 전혀 없는 검사들로 물갈이했다.
그러나 ‘신공안 실험’은 1년여 만에 실패로 끝을 맺는다. 1999년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사건으로 진 부장이 구속된 뒤 “공안은 역시 공안통 검사가 맡아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었고, ‘신공안’은 이후 급속한 몰락의 길을 걸었다. 공안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안 업무는 보안이 핵심인데, 무경험자를 공안 요직에 기용했다는 점에서 파업유도 사건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예견된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송두율 사건’ 후 급격 퇴조
송두율 교수 사건은 공안검사 쇠퇴의 전환점이 되었다. 송 교수와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박만 전 검사(오른쪽).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송 교수는 항소심에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사건 이후 공안검사들은 급격히 퇴조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송 교수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박만(朴滿) 당시 서울지검 1차장은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돼 2004년 성남지청장으로 좌천됐다. 박 전 청장은 사시 20회로 1980년대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와 2000년 서울지검 공안1부장을 지낸 공안통. 1992년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로맹)’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그는 수사 도중 주범 백태웅·전경희씨가 혼인신고를 하도록 배려하기도 했다. 결국 박 전 청장은 지난해 5월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최근 박 전 청장을 만났다. 그는 공안검사들이 처한 최근의 상황에 대해 “공안을 홀대한다고 정부를 욕할 게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 불이익에 대해 불평할 수는 있지만 공안검사를 선택한 이상 자기희생을 감수하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딱 한 가지만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다. “공안검사들이 국민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헌법을 수호하려고 헌신해온 충정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2006년 2월 현재 검찰 공안부는 표류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조직 축소와 역할 조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공안검사의 과거를 묻기보다는 공안부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고려대 법대 장영수(헌법학) 교수는 “미국에도 공안부와 같은 기능의 조직이 있는 만큼 공안부가 존속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전문분야로 공안부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돼서는 곤란하며 검찰의 자체 필요성에 따라 업무영역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수 | 이름 | 사법시험 | 재직 기간 |
1 | 설동훈 | 고시 사법과 1회 | 1973. 1. 25 ~ 1974. 8. 31 |
2 | 강우영 | 〃 | 1974. 9. 1 ~ 1975. 9. 31 |
3 | 김태현 | 고시 사법과 3회 | 1975. 10. 1 ~ 1977. 2. 20 |
4 | 한옥신 | 1947년 판사임용시험 | 1977. 2. 21 ~ 1978. 2. 10 |
5 | 김태현 | 고시 사법과 3회 | 1978. 2. 11 ~ 1979. 3. 1 |
6 | 박준양 | 고시 사법과 5회 | 1979. 3. 2 ~ 1980. 6. 11 |
7 | 정치근 | 〃 8회 | 1980. 6. 12 ~ 1981. 4. 29 |
8 | 이창우 | 〃 10회 | 1981. 4. 30 ~ 1982. 6. 17 |
9 | 최상엽 | 〃 13회 | 1982. 6. 18 ~ 1987. 6. 7 |
10 | 정경식 | 사시 1회 | 1987. 6. 8 ~ 1989. 3. 28 |
11 | 이건개 | 〃 | 1989. 3. 29 ~ 1992. 7. 28 |
12 | 변재일 | 고시 사법과 15회 | 1992. 7. 29 ~ 1993. 3. 16 |
13 | 최 환 | 사시 6회 | 1993. 3. 17 ~ 1994. 9. 15 |
14 | 안강민 | 〃 8회 | 1994. 9. 16 ~ 1995. 9. 19 |
15 | 최병국 | 〃 9회 | 1995. 9. 20 ~ 1997. 1. 22 |
16 | 주선회 | 〃 10회 | 1997. 1. 23 ~ 1998. 3. 22 |
17 | 진형구 | 〃 11회 | 1998. 3. 23 ~ 1999. 6. 8 |
18 | 김각영 | 〃 12회 | 1999. 6. 9 ~ 2000. 7. 14 |
19 | 이범관 | 〃 14회 | 2000. 7. 15 ~ 2001. 5. 30 |
20 | 박종렬 | 〃 15회 | 2001. 5. 31 ~ 2002. 2. 7 |
21 | 이정수 | 〃 15회 | 2002. 2. 8 ~ 2003. 3. 13 |
22 | 이기배 | 〃 17회 | 2003. 3. 15 ~ 2003. 8. 4 |
23 | 홍경식 | 〃 18회 | 2003. 8. 5 ~ 2004. 5. 31 |
24 | 강충식 | 〃 19회 | 2004. 6. 1 ~ 2005. 4. 7〃 |
25 | 권재진 | 〃 20회 | 2005. 4. 8 ~ 2006. 2. 5 |
26 | 이귀남 | 〃 22회 | 2006. 2.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