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박사, 98년 검찰에 ‘브루셀라 예방백신은 엉터리’ 진술”
- “황 박사 증언 후 나는 구속되고 백신은 사용금지”
- “사후 조사 결과, 황 박사 진술은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
- “황 박사, 복제 소 실패를 브루셀라 백신 탓으로 돌렸다”
- “ 지난해 소 1만두 이상 죽고 사람도 감염”
백병걸 교수는 “‘소 전문가’ 황우석 박사(사진)의 검찰 진술로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했다.
브루셀라는 사람에게도 전파된다. 브루셀라에 감염된 쇠고기나 유제품을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거나 상처 난 손으로 감염된 소를 만지면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지는 않는다. 감염된 사람은 두통, 근육통이 생기며 척추염, 골수염이 유발될 수도 있다.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브루셀라균은 북한군의 생·화학전 예상 공격수단 중 하나다.
브루셀라는 선진국에선 거의 사라진 전염병이다. ‘축산 대국’ 미국에선 4개 목장을 제외하곤 브루셀라가 박멸됐다는 보고가 있다.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2006년 현재까지 해마다 브루셀라가 창궐하고 있다.
농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사이 무려 1만2721두가 브루셀라에 감염됐다. 감염된 소를 도살하면 정부는 소 소유주에게 보상금을 주는데, 이렇게 나간 예산만 445억원에 달했다.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는 2000년 1249두, 2001년 754두, 2002년 845두, 2003년 1088두, 2004년 5383두였다.
감염된 소를 땅에 묻는 것이 위생적으로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브루셀라에 감염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02년 처음 감염자가 나온 이래 2003년 16명, 2004년 47명, 2005년 1~10월 사이 139명이 브루셀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 의사환자’는 276명이었다. 감염자 중엔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
황우석 진술의 폭발력
전북대 수의과대 백병걸(白秉杰·59) 교수는 ‘신동아’와 한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브루셀라가 박멸되지 않은 채 커다란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브루셀라 예방백신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미국을 비롯, 브루셀라 백신을 사용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는 브루셀라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백신과 브루셀라 퇴치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백신이 사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백 교수는 “황우석 박사가 검찰에서 ‘브루셀라 백신은 엉터리’라고 진술한 것이 아직도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1998년 1월 미국산 브루셀라 백신인 ‘RB51’의 종균(種菌·master seed)으로 브루셀라 백신의 국내 적응실험을 했다. 당시에도 국내에선 많은 소가 브루셀라에 감염돼 있었다. 이 백신은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와 ‘한국미생물연구소’를 통해 전국의 소 39만두에 접종됐다. 국내 최초의 브루셀라 백신 접종이었던 셈이다.
그런데 사건이 터졌다. 많은 소가 유산, 조산 증세를 보였다. 백신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자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만여 두의 소가 브루셀라 백신 접종 뒤 브루셀라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백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백 교수가 개발한 백신은 브루셀라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브루셀라균을 퍼뜨리는 ‘병원성’이 있었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대표 윤모씨와 한국미생물연구소 대표 양모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농림부 공무원들은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 윤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같은 검찰 수사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불렀다. 농림부는 정부에서 접종을 허가한 브루셀라 백신이 ‘멀쩡한 소’를 잡았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접종허가 과정에서 소속 공무원이 뇌물수수혐의로 사법처리되어 더욱 난처한 상황이었다. 이 사건 이후 농림부는 브루셀라 백신 접종 정책을 중단했다. 한국에선 브루셀라 백신이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대법원, “백신 병원성 없다” 판결
그러나 이후 검찰 수사결과와는 사뭇 다른 판결이 나왔다. 2005년 11월 대법원은 “백 교수가 연구한 브루셀라 백신이 브루셀라를 유발했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백신에 ‘병원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백 교수의 다른 기소 내용에 대한 고법의 무죄 판결에 대해선, 백 교수를 공무원 신분으로 판단했는지 여부를 묻는다면서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정부에선 RB51 백신의 원산지인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접종을 한 백신의 여러 샘플을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일부 백신이 세균에 오염되긴 했으나, 백 교수의 백신 자체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를 보내왔다.
교육부는 국립대 교수인 백 교수가 1998년 12월 구속되자 1999년 4월 백 교수에 대한 중징계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를 열었다. 위원회엔 백 교수가 개발한 백신에 대한 각종 실험 자료가 전달됐다. 중징계위원회는 이를 평가한 뒤 “검찰 기소 내용과는 달리 ‘백 교수가 불량 백신을 내놓았다’는 혐의가 불분명하다”며 한 차례 징계 결정을 연기했다가 고법의 판결이 나오자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백 교수는 검찰에 구속된 직후 소속기관인 전북대에 의해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1999년 7월 전북대는 백 교수의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그를 복위시켰다. 그는 현재 전북대의 해외연수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미국 버지니아주 버지니아 수의과대에서 문제의 백신 RB51을 개발한 슈렉 교수와 함께 브루셀라 백신을 연구하고 있다.
백 교수는 “검찰이 내가 연구한 백신을 ‘엉터리’라고 결론짓고 사법처리를 한 데는 황우석 박사의 진술이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백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검찰은 “백신이 1만두의 소를 브루셀라에 감염시켰다”고 발표했는데.
“사실과 다르다.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는 반드시 즉각 도살해 땅에 묻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검찰이 브루셀라에 감염됐다고 밝힌 이후에도 이들 1만두의 소는 도살되지 않았다. 더욱이 당시 농림부는 이들 소에 대해 ‘항생제 투여’ 대책을 내놓았다. 항생제는 포도상구균에 감염됐을 때 주로 사용된다. 브루셀라에 감염되면 치료약이 없다. 이는 이들 소가 브루셀라에 감염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한다.”
-그렇다면 1998년 당시 백신 접종을 받은 소들이 왜 유산이나 조산을 하게 됐나.
“브루셀라는 소의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키는 여러 병원균 중 하나일 뿐이다. 백신 자체엔 문제가 없었다. 1998년엔 유산이나 조산을 일으키는 다른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백신 자체의 성분이 브루셀라를 퍼뜨렸고 그 결과로 소들이 유산이나 조산했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당시 중앙가축전염병연구소(이하 중앙)와 한국미생물연구소(이하 한미)는 내가 개발한 백신을 생산해 접종했다. 그런데 ‘중앙’측 백신은 생산과정에서 세균에 오염된 상태였고, ‘중앙’측은 이 오염된 백신을 소에게 접종했다.”
황 박사, “RB51백신이 감염 유발”
-백신 오염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한국 정부 당국은 ‘중앙’측 백신과 ‘한미’측 백신의 샘플을 수거해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중앙’측 3개 생산라인(lot·한 lot당 소 10만두 분량)이 각종 세균(Staphylococcus simulans, Ochrobactum anthropi, Bacillus cereus, Bacillus sphaericus·잡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쉽게 말해 ‘중앙’측은 ‘구정물’로 백신을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 ‘Bacillus cereus’ 등의 세균이 소의 유산·조산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실린 논문은 2800편이 넘는다. 반면 ‘한미’측이 생산한 백신은 정상적으로 생산된 오염되지 않은 백신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농림부측 보고서에도 실려 있다.”
-황우석 박사는 검찰의 브루셀라 백신 기소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인가.
“농림부는 1998년 브루셀라 백신 파동 당시 브루셀라 특별조사반을 구성했다. 황우석 박사는 조사반의 2개 분과 중 한 분과인 모니터링반 팀장으로 활동했다. 조사반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이었다. 황 박사는 조사반 중 유일하게 검찰에 출두해 백신이 엉터리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같은 증언은 검찰이 나를 기소한 계기로 작용했다. 검찰의 기소는 대부분 황 박사의 조사 및 증언을 토대로 이뤄진 것이다.”
-황 박사가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황 박사는 1998년 12월을 전후해 검찰에서 진술했다. 브루셀라 백신과 관련된 그의 주요 증언은 다음과 같다.
‘사실로 믿고 싶지 않지만 중앙과 한미에서 생산 접종했던 RB51의 병원성 복귀 사실이 부분적으로 인정되었고…’(검찰 수사기록 552쪽) ‘중앙과 한미 제품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접종한 제품이 장내, 자궁, 유방에까지 침투하여 태아를 유산시키고…RB51 백신을 접종한 소들 중 일부에서는 명백히 병원성이 나타났다고 생각된다’(556쪽) ‘소의 정상적인 유산·조산율은 5.3%다. 그런데 중앙이 생산한 백신 4로트의 유산·조산율은 40~54.3%였고, 한미가 생산한 백신은 1로트만 접종해 그 비율이 39.8%였다. 정상적인 소에게 예방백신을 맞혔더니 오히려 브루셀라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560쪽) ‘일부 학자는 국내에서 개발한 것이 백신이 아닌 병원균 자체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572쪽) ‘미국산 RB51 백신도 공통적으로 유산·조산을 유발했다’(3184쪽)….”
“외국에선 ‘안전성·효과’ 입증”
하지만 대법원은 “백신 자체에 병원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황 박사의 검찰 증언과는 상반된 판결이었다.
백 교수는 “오염되지 않은 한미 백신과 미국산 RB51 백신도 유산·조산을 유발했다는 황 박사의 조사결과 및 검찰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런 판결은 “RB51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한 농림부측 보고서(특별대책반 안전성평가팀)를 근거로 했다. 백 교수는 “농림부측 보고서엔 황 박사팀이 수행한 조사 결과도 들어 있었으나 대법원은 ‘RB51은 안전하다’는 의견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선 ‘RB51을 임신한 소에 접종하면 5% 정도의 유산율을 보인다’는 발표가 있다. 이는 정상적 유산율과 비슷하다. 다양한 종류의 소에 RB51을 접종해온 미국 등 외국 각지에서 특기할 만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내가 만든 백신은 RB51과 동일하다”는 게 그의 설명.
“중앙은 나와 관계없이 백신을 만들다 오염시켰다. 그러나 나와의 협약에 의해 제조된 한미측 백신은 미국에서 상용화된 RB51백신과 성분이 100% 일치한다. 자체 조사를 거친 끝에 백신제조 품목허가를 내준 농림부도 이런 사실을 인정했다. 한미측 백신은 제품 이름이 ‘RB51’이었고, 사용료 계약을 맺은 미국측도 성분이 같다고 인정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황 박사는 1심 재판에선 ‘백신의 병원성 복귀’를 검찰 진술에서처럼 명시적으로 증언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다.
또한 백 교수는 “황 박사는 1995년부터 농촌진흥청의 지원으로 소 복제 사업(고능력 한우개발을 위한 핵이식 송아지 생산기반 조성사업·‘영롱이 사업’의 일부)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 원인을 ‘불량 브루셀라 백신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황 박사가 ‘백신이 엉터리’라고 검찰에 진술할 무렵 그는 소 복제 사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계속 실패했다. 영롱이 발표는 1999년 2월에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황 박사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출판된 황 박사 관련 저서 등을 근거로 댔다. 다음은 그 저서들의 내용 중 일부다.
‘영롱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리모에게 임신시킨 복제 태아는 모두 10마리였다. 이중 1차로 임신한 6마리가 조기에 유산을 하고 말았다. 2차로 임신한 4마리 중 3마리도 불량 백신의 영향으로 죽고 말았다. 그중 하나만 겨우 살아남아 그 영롱한 존재를 세상에 드러냈던 것이다.’(A저서) ‘이어 2차로 임신된 4마리 가운데 3마리는 불량 브루셀라 백신으로 인해 죽고….’(B저서)
황 박사는 영롱이 복제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영롱이는 ‘최고 과학자 1호’ 황우석 박사를 있게 한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영롱이는 현재 ‘복제된 소가 아닐 수 있다’는 진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세계 최초 복제동물 ‘돌리’(복제 양)에 대해서는 다수의 논문이 나왔다. 국내 축산연구소의 복제소도 논문에 발표된 바 있다. 그러나 영롱이에 대해서는 논문이 없고 체세포를 제공한 소의 사진, 체세포를 제공한 소의 세포도 없다. 서울대측은 “황우석 박사가 ‘검증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해 영롱이가 복제소가 맞는지 여부는 검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영롱이가 체세포 복제소보다 낮은 단계인 할구 복제소라는 의혹이 있다. 이럴 경우 영롱이는 복제소가 아닌, 쌍둥이 소에 불과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백신, 공개적 재검증하자”
황우석 박사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황 박사의 변호사에게 황 박사와의 인터뷰를 요청했다. “황 박사가 ‘브루셀라 백신이 브루셀라를 퍼뜨렸다’고 검찰에서 진술해 내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브루셀라 백신은 병원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황 박사의 검찰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황 박사는 소 복제의 계속된 실패를 브루셀라 백신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는 백 교수의 주장을 황 박사의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했다.
황 박사의 변호사는 “황 박사가 대외적으로 접촉을 끊고 있기 때문에 내가 황 박사의 공식창구인 셈이다. 황 박사는 브루셀라 백신 문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을 것이다. 황 박사가 입장을 밝히면 그로 인해 논란이 더 확산된다. 백 교수가 투옥된 점 등 억울한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황 박사는 검찰 수사에만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병걸 교수는 브루셀라 백신 접종 기피로 막대한 피해가 유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세계적으로는 4종의 브루셀라 백신이 여러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 부작용 없이 브루셀라를 퇴치하고 있다. 사람에게 투여해도 될 정도로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외국에선 백신 접종과 쇠고기 품질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수입산 쇠고기의 상당부분은 백신 접종을 받은 것들이다.
그러나 브루셀라 백신 접종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한국에선 매년 수천마리의 소가 브루셀라 감염으로 죽어 나가고 사람에까지 감염되고 있다. 이는 축산농가 피해, 정부 재정 낭비, 전염병 매년 발병에 따른 간접적 피해 발생 등 국가적인 불행이 되고 있다.”
백 교수의 주장에 대해 농림부측은 “현재는 RB51 백신이 면역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성에 대해선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자. 지난해 상반기 브루셀라 감염 소가 급증했지만 하반기엔 감염률이 다소 낮아졌다. 예방백신 사용 대신 브루셀라에 걸린 소의 도축·매립을 통해 브루셀라의 확산을 막겠다는 지금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는 “브루셀라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재검증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