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 원 구형된 김혜경, 150만 원 선고
징역 2년 구형된 이 대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위증교사는 징역 3년 구형, 25일 선고 결과 주목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14일 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이 구형된 김 씨에 대해 검찰 구형량의 절반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5일 징역 2년이 구형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서도 구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때문에 징역 3년이 구형된 위증교사 1심에서 그 절반인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중형이 선고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위증교사죄는 그 자체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사법 기능을 훼손하고 법적 시스템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인식된다. 위증교사는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위증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에 대해 “대법원 예규로 양형 기준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권고 사안”이라며 “재판부가 검찰 구형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참작하고, 재판 진행 과정에 피의자와 증인 등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혐의 사실에 대해 얼마나 일관되게 진술하느냐 하는 태도도 양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며 “김혜경 씨의 경우 끝까지 자신은 모르고, 배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게 양형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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