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호

특집 | 崔·朴의 그림자

3月 탄핵, 구속기소, 文정권 출범…“朴 감내 못할 일”

박근혜 대통령 최악 시나리오

  • 특별취재팀

    입력2017-01-20 1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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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조사, 귀가, 사전구속영장 청구…
    • ‘박근혜 구속 이슈’ 대선 점령
    • ‘文정권 불복 운동’ 벌어질 수도
    • 헌재 내부서 “재판부 너무 조급”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결정할 태세다. 반면 박 대통령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정한 심판을 받기를 원하는 듯하다. 헌재는 박 대통령을 계속 재촉한다.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 더 성실하게 답하라고 요구했다. 박한철 소장은 “증인 출석 문제로 심리에 문제가 없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헌재가 ‘시간’을 중시하는 상황을 감안해 박 대통령에게 최악 시나리오와 최선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알아봤다.

    일단 박 대통령에게 최악 시나리오는 박영수 특별검사가 활동하는 시한 내에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상황이다. 박영수 특검의 수사 만료일은 2월 28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승인하면 활동 시한은 3월 30일로 연장된다.



    “정치적 심판하는 헌재”

    최근 헌재 안팎에서 “헌재가 3월 초순 이내에 ‘탄핵 인용’으로 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반 법원에서는 일주일에 한 차례 공판을 해도 재판을 빨리 진행하는 것인데, 헌재는 일주일에 세 차례 변론을 진행하고자 한다. 9명의 재판관 중 박한철 소장이 1월 31일,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임기가 끝난다.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이 물러나기 전에 심판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인은 “탄핵 찬성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헌재 심판이 일사천리로 진행된다면, 여론에 편승하는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법조인은 “헌재에서 탄핵 찬성 여론과 다른 결과가 나오려면 변론 과정에서 탄핵의 불합리성을 입증하는 근거들이 충분히 제시돼야 한다. 재판관들이 빨리 결론 내겠다고 하는 건 탄핵 쪽에 어느 정도 무게를 두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박 대통령으로선 불복할 별도의 방법이 없다.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청와대에서 사저로 돌아가야 한다. 이때 특검 활동 시한이 남아 있다면, 특검은 ‘자연인 박근혜’를 사무실로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취조할 것이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현 특검 분위기로 봐서는, 박 대통령을 밤늦게까지 조사한 다음 귀가시킨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 같다. 아니면 처음부터 긴급체포해 압송하거나 조사 중 체포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탄핵될 때 특검이 종료된 상태라면,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문을 할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1월 2일 “특검 임기 전에 탄핵이 되면 특검이 (기소)할 것이고 임기가 끝나고 탄핵이 되면 검찰이 하지 않겠나”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구속이 현실화하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소환조사보다 훨씬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탄핵 두 달 후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데 ‘박근혜 구속’ 이슈가 대선 정국을 뒤덮을 것이다. 선거 구도가 이렇게 짜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압승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심상치 않은 구미 사태”

    탄핵, 구속에 이은 문재인 정권 출범은 ‘박근혜 최악 시나리오’의 정점에 해당한다. 박근혜는 아마 영어의 몸으로 새 대통령 측에 의해 자신의 정책들이 죄다 폐기되고 비난받는 장면을 고통스럽게 지켜봐야 할지 모른다.  

    새누리당 친(親)박근혜계 한 인사는 “박근혜라는 한 인간에게 구속 상황이 벌어지는 건 상상하기 싫다. 박정희·육영수의 딸로서, 선출된 현직 국가원수로서, 박 대통령에겐 감내하지 못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막상 박 대통령이 탄핵돼 구속되면, 박근혜 동정론, 역풍이 지금보다 더 거세질 것 같다”고 내다봤다.   

    “현 야당 지지자들이나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은 박 대통령의 구속을 당연한 일로 여기거나 통쾌해 할 것이다. 반면 박 대통령의 옛 지지자들 중 몇몇은 충격을 받을지 모른다. ‘박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일부 언론-국회-헌재-특검이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대통령을 정략적으로 쫓아내 가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올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다고 해도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다. 구미에서 친박근혜 성향 군중이 문재인에게 물리력 행사도 불사하는 집단증오를 표출했는데, 심상치 않은 사태다.”(여권 관계자)

    야당이나 바른정당 일각에선 “일부 국민에게 주는 충격이나 사회적 분열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된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헌재 내부에선 “재판부가 너무 조급하게 진행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재가 대통령과 탄핵소추인(국회) 모두에게 공정했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이 커질 것이다. 법원 일부에선 ‘정치적 심판을 하는 헌재를 없애는 게 낫다’는 무용론이 이미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헌재의 탄핵 심리가 4월을 넘기면 박 대통령은 한숨을 돌릴 수 있다. 특검의 활동 기간이 완전히 끝난 상태이므로 탄핵이 되더라도 특검의 칼은 피한다. 또한 최순실 사건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으로선 이 재판 판결문을 분석해 탄핵심판에 대응할 기회를 갖게 된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여러 차례 조사하는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2월 초 이전에 삼성 뇌물죄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 등을 묶어서 박 대통령을 1차로 조사해 ‘특검 활동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드러내보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에게 그나마 나은 시나리오는 헌재의 탄핵 심리가 6월을 넘기는 상황이다. 헌재에 대한 촛불시위 압박도 덜해진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더라도 기존 대통령선거 시점에서 4개월 정도만 당겨질 뿐이다. 범(汎)여권도 전열을 정비해 대선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박근혜 단죄…야권에 유리”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법 앞의 무관용에 예외가 있어선 안 된다. 권력형 비리가 단죄되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다수가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정당의 다른 관계자는 “박근혜 탄핵 후 박근혜 단죄에 대한 찬성 여론이 확산되면 대선 정국은 야권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일부 재판관들의 반대로 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는 해체될 것이다.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의 조기 퇴진 약속은 유효하다. 박 대통령은 헌재 결정과 함께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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