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호

의료계 논쟁

‘의료계 최순실’이 의료정책 농단〈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 vs ‘근거 없는 악의적 주장일 뿐’〈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최호열 기자 | honeypapa@donga.com

    입력2017-02-02 17: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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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과의 친분을 악용해 의료계를 뒤흔든 ‘제2의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인가, 아니면 ‘한의학의 현대화, 세계화’를 해보려는 젊은 여성 한의사에 대한 의학계의 ‘이지메’인가. 최근 의료계의 이슈로 주목받는 최주리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의 고소·고발전을 추적했다.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로 몇 달째 전국이 시끄럽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의 눈길을 끄는 발언이 있었다. 2016년 11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정책에도 특정인이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한의사인 최주리(44) 한국한의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의료계의 최순실’로 지목한 것.

    12월 14일엔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에도 최순실 국정농단 축소판 사건이 있다”며 역시 최 이사장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알고 지낸 인연 등으로 현 정부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한의사 쪽에 유리한 정책들을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최 이사장은 이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 소장도 최 이사장 관련 의혹들을 정리해 특검에 제출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양쪽의 주장을 들어보았다.

    이 소장이 제기한 최 이사장의 행보가 평범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는 2012년까지 울산의 대형 한의원 소속 한의사였을 뿐 내세울 이력이 없었다. 그런 그가 2012년 8월 30일 박 대통령 후보 시절 중소기업 대표 자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 애창곡인 거북이의 ‘빙고’를 불러 눈도장을 받는다.  





    ‘빙고’ 불러 눈도장

    이후 그는 2013년 7월 중소기업 관련 단체장, 김상헌 NHN 대표 등 내로라하는 인사들로 구성된 중소기업중앙회 창조경제확산위원회 위원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해 10월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오찬에 참여한 데 이어, 2014년 1월 박 대통령의 인도 순방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고, 2014년 8월 열린 청와대 전국중소기업인대회에도 잇따라 참석한다.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2년에 걸쳐 의료관광객 유치 명목으로 매번 수천만 원씩 지원도 받았다.

    이에 대해 최주리 이사장은 “억측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부터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에 관심을 갖고 같은 생각을 하는 한의사, 한약 관련 업체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 활동도 한의사 개인이 아니라 한의산업 관련 기업들의 연합체인 한의산업협동조합 대표 자격으로 이뤄진 것이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료 관련 협동조합은 우리가 유일했다. 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의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 제2의 한류가 될 수 있다고 설득하고, 한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안했다.”

    그는 박 대통령을 처음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 “당시 여야 후보가 중소기업인들과 만나는 자리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도했다. 나는 박 대통령 후보가 오는 자리에 배정이 된 것뿐이고, 젊은 여성 대표라는 이유로 그 노래를 불러달라 제안을 받아 그대로 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행사 참석, 대통령 해외순방 동행을 두고 제기된 ‘뒷배경’ 논란에 대해서도 그는 “할 말이 많다”고 했다.

    “그런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관련 행사를 할 때마다 무조건 자청해서 의료 지원을 나갔다. 한의원을 하루 쉬고 간호사들까지 데리고 나가면 손실이 컸지만 그래도 한의학을 홍보한다는 사명감으로 했다. 그런 노력이 인정을 받았고, 담당자들이 보기에도 한의약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세계화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니까 그런 자리에 참여시켜준 것이다.”

    그는 박 대통령의 인도 해외순방 경제사절단 동행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참여하고 싶은 기업과 단체는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고, 당시 인도에 사업차 갈 일도 있어서 신청서를 낸 것이다. 단순히 대통령이랑 같이 갔다는 이유만으로 특혜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혈액검사 허용 결정적 역할

    이 소장은 최 이사장이 대표로 있는 한의산업협동조합이 별다른 실적도 없던 상태에서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에 참가했는가 하면, 산청군이 수십억 원을 들여 건설한 동의본가 운영권을 위탁받은 것에도 지역 실세들의 비호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씨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나를 음해하기 위해 지역 정치인의 이름까지 들먹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동의본가 운영권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평가위원들의 선정으로 결정된 것이다.”

    의료계에서 최 이사장의 권력유착을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의사의 혈액검사 허용 여부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기존 ‘금지’에서 ‘허용’으로 바뀌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 이사장은 2013년 10월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오찬회의에서 “혈액검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한의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정부에서도 갈등을 잘 조정해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언급 후 복지부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의견 대립만 계속됐다. 그런데 2014년 1월 최 이사장이 대통령 인도 순방에 동행한 후인 2014년 3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채혈을 통해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대한한의사협회에 보냈다. 복지부는 유권해석의 근거로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들이 안압자동측정기 등을 사용하는 게 합법이라고 결정한 판례를 들었다.

    당시 헌재는 “안압측정기는 측정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서 신체에 아무런 위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측정 결과를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헌재가 인정한 의료기기는 안과용으로 찌르는 등의 침습적 의료행위가 아니다. 반면 채혈은 침습적 의료행위로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반박한다. 의협은 또한 유권해석이 바뀌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밀실에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의협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관련 회의자료 및 회의록도 없으며 의료 및 법률전문가 자문 결과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의료 및 법률전문가 의견을 듣지도 않았고 관련 분야 및 전문가 단체의 자문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가 한의사협회에만 이 사실을 알렸을 뿐,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올리지 않는 등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 과징금 부과 압박?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0월 대한의사협회에 10억 원, 전국의사총연합에 1700만 원, 대한의원협회에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단체가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혈액검사대행기관과 초음파제조업체 등에 ‘한의사들에게 혈액검사대행을 하거나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니 거래를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게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이유였다.

    공정위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경쟁사업자인 한의사를 퇴출시킬 목적으로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들의 자율권, 선택권을 제약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감소하는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며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 곤란 및 한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의협은 우선, 복지부가 2015년 11월 30일 공정위에 보낸 답변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답변서는 공정위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복지부는 답변서에서 “1995년 8월 4일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원에 답변한 바 있고 수차례에 걸쳐 ‘한의사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의학적 검사를 의료기관 등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한방치료에 참고 활용할 수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했다. 그동안에도 한의사들의 채혈을 줄곧 허용해왔다는 취지의 답변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95년 8월 민원 답변의 정확한 문구는 “한의원에서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임상병리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할 수 없으나 환자 진료에 필요한 보조적인 의학적 진찰, 진단이나 임상검사 등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이다. ‘한의사가 혈액 및 소변을 채취해’라는 문구는 없다. 이에 대해 의협은 “다른 의료기관에 임상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은 한의원에서 혈액을 직접 채취해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채혈부터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까지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며 “복지부는 원래 내용에도 없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해 허위 내용을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복지부 주장대로 유권해석이 바뀐 적 없었다면 과거에도 현재도 한의사들의 채혈이 합법이란 건데, 그렇다면 최 이사장이 2013년 10월에 대통령에게 그런 요구를 할 이유도 없고,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런 대화가 오갔다는 자체가 최소한 그때까진 법적으로 한의사가 채혈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 사용은 최근에도 법원에서 불법이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의사들의 구입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불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제조회사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전문가단체로서 당연한 일”이라며 “그런 요구가 과징금 대상이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한의사는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학술·임상연구를 목적으로 한 사용은 가능하다.

    이 소장은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 뒤엔 최 이사장이 있다며 “이 정도 위세라면 ‘의료계 최순실’이라고 불러도 과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 이사장은 2014년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내 말 한마디에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합리적인 루트로 정책을 제안했고 정부도 합리적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최순실 씨처럼 대단한 권력이 있었다면 이렇게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지 않았겠나. 공정거래위원장도 단독으로 만난 게 아니라 ‘중소기업 공정경쟁정책협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만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회원 단체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회의, 간담회를 주관한다. 한의산업협동조합 역시 수시로 애로사항을 건의하는데, 그걸 보고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나보고 참석하라고 한 것이다. 만약 내 요구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그걸 허용한 공정거래위원회나 복지부에 따져야지 왜 나를 물고 늘어지는지 안타깝다.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정책을 제안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라고 토로했다.



    의사와 한의사의 영역 다툼?

    의학계와 한의학계는 왜 이렇게 혈액검사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에 민감할까. 최 이사장은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한약을 먹으면 한약재의 종류와 상관없이 간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에 같은 의료인으로서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한약 짓기 전 간수치를 측정하고 복용 기간에 맞춰 간수치를 측정해서 그런 불신을 씻어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며 “수탁기관에 의뢰하려 해도 받아주지 않고 직접 혈액검사기기를 사서 사용하면 고발이 들어왔다. 그래서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혈액검사는 혈구 수나 기능, 각종 항체, 항원의 유무를 통해 질병의 유무를 진단하는 의료행위”라며 “더구나 간수치는 현대의학 개념이다. 왜 한방에서 간수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2011년 내린 유권해석대로 ‘한방 의료행위로서의 혈액검사의 의미는 한의사가 한방의학적 이론에 근거해 혈액의 점도, 어혈 상태를 살펴 진찰, 치료, 연구 목적으로 한 한방의료 영역의 검사를 의미한다. 양방의학적 이론에 의한 혈액검사와 같은 의료행위는 한의원에서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준수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한의사들도 초음파기기를 사용하고 혈액검사를 함으로써 오진을 줄일 수 있다면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시간과 비용 낭비도 줄일 수 있어 환자들 편익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사들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의약분업을 왜 했나. 환자가 불편하지만 환자들의 안전이 강화되기 때문에 한 것이다. 환자들 편리하자고 환자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한의사의 영역이 있고, 의사 영역이 있다. 자기 영역에서 환자를 돌보면 되는 것이다. 의학용 기기를 사용하려면 의사 면허를 따면 된다. 선박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나.”

    최 이사장은 현대의료기기를 의사들 전유물인 양 말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학적 산물이 아닌 과학기술의 산물일 뿐이라는 것.

    “자동혈액검사는 혈액 성분 수치를 보여주는 기계일 뿐이다. 한의사가 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느냐고 묻는 것은 한의사가 왜 안경을 쓰고, 컴퓨터를 사용하느냐고 묻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다.”

    최 이사장은 “중국 중의학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중국은 국가적으로 중의학을 살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의학을 비하하려 하기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소장은 최 이사장의 궁극적 목적이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해 이익을 챙기려는 장삿속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최 이사장은 “조합에서 판매가 된다 해도 나에게 일원 한 푼도 들어오지 않는다. 의료기기 총판회사에 내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함께 협력해서 한의산업을 활성화할 조합원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소장이 기자회견에서 조합 쇼핑몰을 문제 삼던데,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 원래 조합사 간 협력사업인 공동구·판매인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환자 안전과 편의가 최우선 가치

    의사와 한의사의 갈등과 영역 다툼은 오랫동안 계속돼왔다. 그동안 법원은 판례를 통해 양쪽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 지어왔다. 하지만 그 내용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2013년 12월 한의사에게 안과 관련 기기 사용을 합법화한 것처럼, 지난해 5월엔 서울고등법원에서 한의사의 뇌파 측정 의료기기 사용을 합법으로 판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뇌파계 검사가 환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위해도 2등급(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으로 허가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말한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 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라고. 물론 거기엔 ‘환자의 안전’이 가치 판단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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