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저작권 토론회 모습.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 침해, 악성 글로 인한 명예훼손, 온라인쇼핑몰 관련 분쟁,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금융피해가 있다. 10년 전에는 흔치 않던 유형이다. 인터넷에 열중하는 사람이라면 이 중 한두 가지는 경험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합의금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인터넷쇼핑몰에서 파격 세일하는 물건을 구입해 결제했는데 판매자가 돈만 받고 튈 수 있다. 급히 돈이 필요하다는 메신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송금을 했지만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 이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운이 좋은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희생자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저작권 관련 문제로 낭패를 보는 네티즌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물 시장의 경우 불법 복제물로 인한 시장침해가 2008년 2조4234억 원, 2009년 2조2497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온라인상 시장침해가 2009년 1조4251억 원으로 전체 침해규모의 63%를 차지한다. 이렇다 보니 돈과 노력을 쏟아 부어 만들어놓은 저작물이 불법 복제돼 투자금을 날리고 망할 지경에 놓인 저작권자가 빈번하게 나왔다. 이제 이들이 반격에 나서면서 저작권 분쟁의 범위도 넓어졌다. 흔히 불법 복제라고 하면 떠올리는 영화파일이나 음악파일 외에도 사진, 문서, 신문기사 등도 쟁점이 되고 있다.
사실 전달 기사 vs 사상 표현 기사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러한 저작물을 만든 사람을 저작자라고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자가 가지는 재산상 권리로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둔다. 누군가 이 중 어느 하나의 권리라도 침해하면 저작권 침해행위가 된다. 민사상 손해배상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블로그 운영에 열심인 A씨는 한 유명 블로그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를 자기 블로그에 링크로 걸어뒀다. 이 링크 덕분에 A씨 블로그 방문자가 부쩍 늘었다. 그러나 A씨는 링크를 거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죄가 되는지 내심 걱정하고 있다.
인터넷 링크는 어떤 웹페이지에 게시된 저작물 등의 위치 정보 또는 경로가 연결되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블로그 사용자는 링크된 하이퍼텍스트를 클릭하면 연결된 웹페이지로 이동해 저작물을 볼 수 있다. 링크 걸어두기가 저작권법상 복제 또는 전송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법정에서 여러 차례 다투어졌다.
저작권법상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및 그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전송은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 아니므로 복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도 아니므로 전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2009다80637). 단순한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하겠다.
그러나 인터넷 링크가 모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링크 중 임베디드 링크 또는 프레임 링크라는 것이 있다. 이러한 링크는 다른 웹사이트의 저작물을 자신의 웹사이트 내용처럼 보이도록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블로거 B씨가 모 신문에 난 기사가 마음에 들어 기사 내용을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까.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실 전달이 아니라 글쓴이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기사는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부고, 승진, 일기예보와 같이 매우 단순한 형태의 사실보도 기사뿐 아니라 사건사고를 사실에 입각해 보도한 기사라면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시사보도 이외에도 법률, 법령, 법원 판결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