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중 주민등록제도에 관한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뜨거운 감자가 됐다.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주민등록제도 문제로 번진 까닭은 주민등록번호가 개인정보 침해의 마스터키 노릇을 하기 때문이다.
조선기류령
예컨대 어떤 개인의 성명, 주소, e메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고 가정해보자. 이름은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정보로서의 가치가 크지 않다. 주소와 전화번호는 바뀔 수 있고 e메일도 얼마든지 다른 메일 주소로 본인이 변경할 수 있어 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정보가 주민등록번호와 결합하면 어떤 개인을 정확히 식별·특정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결코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팸, 보이스 피싱, 카드 부정 발급, 인터넷 사기 등에 이용되는 2차 피해 발생 소지가 매우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나아가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존폐로까지 쟁점이 확대된 것이다.
주민등록제도의 토대는 일제강점기 말인 1942년 발효된 조선기류령(朝鮮寄留令)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광복 이후 미군정 초까지 계속 시행되다가 38선 분단으로 다수의 인구가 월남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미군정은 1947년 초부터 남한 주민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정비하기 시작해 ‘주민등록’과 ‘등록표’ 제도를 도입했다. 미군정기의 등록표 제도는 일시적으로 시행되다가 소멸했지만 1949년 무렵 전라도 및 경상도 빨치산 토벌지역에서는 ‘양민증’이라는 새로운 주민증이 사용됐다. 6·25전쟁 중에는 전국적으로 오늘날의 주민등록제도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시·도민증 제도가 실시됐다. 이후 시·도민증 존치와 폐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됐으나 1962년 5월 10일 법률 제1067호로 ‘주민등록법’이 제정돼 지금의 주민등록제도가 정착됐다.
이처럼 주민등록제도의 역사적 배경이 식민지배의 편의성 확보, 공비 토벌과 비민분리(匪民分離), 전시 상황에서 부역 혐의자 색출, 사상불량자와 양민의 구분, 간첩 색출 등 군사적·경찰적 목적에서 비롯되다보니 주민등록제도에 대한 국민 감정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등록제도는 주민의 의료, 연금, 복지, 조세, 선거 등 행정 및 공공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실시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제도 자체를 폐지하자는 일부 과격한 주장도 있으나 현대 복리국가에서 주민 현황을 등록하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나 복지를 제공하려면 우선 그 현황을 파악해야 하고 수급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거주 상태를 정부가 공부(公簿)상에 기재해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일부 학자들은 주민등록제도를 폐지하고 행정영역별 고유번호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영역별 고유번호도 주민등록표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만약 주민등록표라는 기반이 없이 영역별 고유번호 제도만을 도입한다면 영역별 수급 대상자에 대한 최초의 신원 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필자 또한 본인 확인 수단으로 단 하나의 번호만을 사용하는 현행 시스템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영역별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해 국민이 여러 개의 개인식별번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역별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 번호의 소지자가 누구라는 것이 확인돼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통한 신원확인이 최초 한 번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 자체에 대한 폐지 주장은 현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지나치게 감성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빈발하면서 주민등록번호 제도 폐지 논란이 거세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