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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고발

LG산전 과대계상, 동부건설·동양메이저 순익 부풀리기

금감원 자료로 본 기업 분식회계 백태

  • 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LG산전 과대계상, 동부건설·동양메이저 순익 부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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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이 2002년 12월 노영인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함께 유가증권 발행제한 3월에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 동양메이저가 대표적인 비교사례다.

금감원 감리 결과에 따르면 동양메이저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동안 ▽투자주식 과대계상(1999년 653억3200만원/2000년 700억8200만원/2001년 746억8300만원) ▽대손충당금 미설정(2000년 126억2300만원/2001년 134억3200만원) ▽투자채권감액손실 미계상(2000년 227억4900만원/2001년 412억3400만원) 등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양메이저는 이같은 분식회계를 통해 1999년 654억원, 2000년 400억원, 2001년 23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이 노영인 대표이사와 손모 재무담당 전무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것은 동양메이저의 분식회계를 주도한 데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주들은 2003년 3월에 열린 정기주총에서 노대표이사를 그대로 선임하는 한편 손전무를 이사로 승진시켰다.

주총 상정안건의 처리는 철저히 주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인 만큼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그 의사결정이 과연 도덕적이고 합리적인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현재 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은 주식 34.16%를 갖고 있는 현재현 회장 등 오너 일가다. 주총에서의 의사결정은 사실상 이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금감원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도 현회장 등 오너 일가에 달려 있는 셈이다. 그러나 2002년 12월말 현재 일반 개인 소액주주들의 주식보유율은 40.81%로 오히려 오너 일가에 비해 더 높다. 일반 개인주주들이 금감원의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기존 경영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를 원했을지는 의문이다.

금감원은 또 2002년 3월14일, 13개 상장업체를 분식회계 혐의로 적발하고 이날 각 해당회사에 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를 내렸다. 해당 업체는 LG산전(주)과 동부화재해상보험(주) 동부제강(주) 동부건설(주) 한화유통(주) 한화석유화학(주) (주)한화 (주)흥창 (주)대한바이오링크 신화실업(주) (주)대한펄프 SK케미칼(주) 동국제강(주) 등이다.

LG산전 대표의 화려한(?) 복귀

이들 업체 중에는 시정요구나 주의 정도의 가벼운 제재를 받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징계가 내려졌다. 위법행위 정도에 따라 대표이사와 해당임원에 대해 검찰고발이나 수사의뢰, 해임권고 등의 조치가 취해진 것.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지금 과연 이들 업체는 금감원의 조치사항을 어느 정도 이행했을까. 대부분 2∼3월께 열리는 올해 정기주총도 이미 끝난 상태다. 제대로 운영되는 주총이라면 경영진들은 물론 감사, 재무담당 이사 등 관련 임원 상당수가 분식회계에 따른 책임을 지고 교체됐어야 한다.

금감원 감리 결과 LG산전은 1999년 4504억7600만원과 2000년 3059억6000만원 등 두 해에 걸쳐 무려 7564억36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합병회사인 (주)LG금속의 선물거래 추가손실액 4359억5000만원을 재무제표 주석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LG산전측에 ‘담당임원(1명) 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감사인 지정 2년,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해임권고가 내려진 담당임원은 분식회계 당시 관리본부장이었던 김정만 이사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김이사가 LG산전의 대규모 분식회계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던 것.

그러나 지난해 분식회계 적발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이사는 2002년 9월 퇴임했다가 2003년 2월 정기주총에서 다시 대표이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동부건설은 부의 영업권(負-營業權 :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주식매입)하면서 적정가보다 싸게 살 때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한 분식회계로 적발된 사례다. 회계연도 말에 부의 영업권을 일시에 환입시켜서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1999년 47억원에서 2000년 1039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던 것. 그러나 2000년 실제 당기순이익은 301억원 적자였다. 실질적으로는 무려 1300억원이 부풀려진 셈이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담당임원(1명) 해임권고(상당), 유가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의 조치를 당했다. 해임권고(상당)가 내려진 이유는 담당임원이 분식회계 적발 당시 퇴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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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엄상현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gang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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