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2월호

노후설계에 유용한 연금상품 공략법

비과세, 소득공제 꼼꼼히 따져 유리한 상품 골라라

  • 글: 한상언 신한은행 프라이빗뱅킹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입력2004-01-29 13: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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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상품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의무적으로 가입한 국민연금만으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이 불투명할 뿐 아니라,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면서 이자소득도 별반 기대할 게 없기 때문이다. 비과세와 소득공제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상품을 골라보자. 정보는 곧 돈이다.
    노후설계에 유용한 연금상품 공략법
    연금상품이 ‘뜨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자식농사’를 최고의 노후설계로 생각해왔고, 분할 지급됨으로써 점차 재산금액이 줄어드는 연금의 특성이 ‘원금보전심리’에 거슬리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노령화가 급진전되면서 노후대비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평균수명은 증가하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 노후대비를 자식농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또 저금리 시대에 예금해놓은 돈의 이자 수입만으로 살기도 버겁다.

    이런저런 이유로 연금상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다. ‘안전한’ 노후설계에 없어서는 안 될 연금. 주요 연금상품의 특징과 쓰임새에 대해 알아본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이미 하나쯤 가입했을 개인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한 대표적인 연금상품이다. 은행권은 ‘개인연금신탁’, 보험권은 ‘개인연금보험’, 투신권은 ‘개인연금투자신탁’이라는 이름으로 판매하고 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개인연금저축과 이후의 연금저축(신개인연금저축)으로 크게 구분된다. 현재는 연금저축만 가입이 가능하지만, 종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추가로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기당 300만원의 가입한도와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세금에 차이가 크다.



    먼저 개인연금저축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에도 별다른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이자 발생분과 원금 불입분 중 소득공제를 받은 부분). 과세 대상 연금액에 대해 5%의 소득세를 차감하며, 일정금액 넘는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다.

    이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는 개인연금저축이 연금저축보다 더 유리하지만, 불입기간 중의 소득공제 혜택은 연금저축이 훨씬 더 크다.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불입금액의 40%, 72만원 한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년 180만원 이상을 저축한다면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받는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240만원을 한도로 연간불입액 100%를 소득공제 받는다. 매월 20만원씩 저축한다면 24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을 저축할 경우 개인연금저축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둘 다 가입한 사람이라면 312만원(72만원+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큰 대신 중도해지에 따른 벌칙도 세다. 중도해지할 경우 개인연금저축이 발생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 16.5%만 과세하는 데 비해,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받은 원금부분에 대해 기타소득 과세(20% 원천징수)와 함께 추가로 2%의 해지가산세를 부과한다(가입 후 5년이 안 돼 해지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도 5년 이내 중도해지할 경우 소득공제에 대한 일부 세금을 추징한다. 당근이 크면 채찍도 매서운 법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두 상품에 모두 가입했다면 연금저축에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저축하고 나머지는 개인연금저축으로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큰 연금저축은 되도록 중도해지하지 말고, 순수한 노후대비 연금수령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 후 바로 받는 즉시연금식 상품

    그러나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은 이미 노후를 맞이한 사람에게는 부적합한 상품이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 즉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유용하다. 즉시연금식 상품은 은퇴 이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여유자금을 설계하는 데 유리한 상품이다. 즉시연금식 상품에는 은행의 ‘노후생활연금신탁’이나 ‘연금예금’, 보험사의 ‘즉시연금식보험’ 등이 있다.

    먼저 즉시연금식 노후생활연금신탁은 가입 당시 수익자의 연령이 만 40세 이상이어야 한다. 신탁계약일로부터 5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채권형 노후생활연금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수익률이 운용 실적에 따라 유동적이다.



    연금예금은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가 지급되는 확정금리 상품으로 지급액이 일정해 자금 설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년 이상 5년 이내에서 가입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급 지급횟수가 늘어나 연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현재 5년제 연금예금의 이율은 연 4.3% 수준. 5000만원을 예치하는 경우 5년 동안 매월 92만2000원씩 수령할 수 있다(원리금이 분할 지급되므로 5년 후 원금 잔액은 0원이 된다).

    보험사의 즉시연금보험은 가입기간 중 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가입자(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약관이나 특약에 의한 사망보험금이 일부 지급된다. 또한 연금 지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가입할 수도 있지만(정기연금), 순수 종신연금처럼 별도의 기간을 지정하지 않고 가입자의 생존기간 동안 평생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있다. 다만 순수종신연금에서는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이미 지급한 연금액이 원금에 비해 적더라도 추가 지급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된다. 또 순수종신연금은 정기연금과 달리 연금 수령 중에는 중도해약할 수 없다.

    일정기간 자금을 예치해 둘 수 있는 거액자산가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장기저축성 보험을 활용해 노후에 대비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저축성보험은 위험보장이 주목적인 보장성보험과 달리, 이자수익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다. 저축성보험 상품은 가입한 지 10년이 지나면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불로 지급받을 때 그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때문에 저축성보험은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고민해야 하는 거액자산가의 ‘절세 전략’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 저축성보험은 무소득자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유리한 상품이다. 소득공제 상품은 신고할 과세소득이 없는 주부나 자영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오히려 나중에 연금소득세가 과세되고 중도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까지 물어야 하므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연금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다. 최근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 제도가 시행되어 보험사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다양한 저축성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연금식으로 대출받는 逆 모기지



    아직 시행되진 않고 있지만, 머지않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이 있다. 바로 ‘역(逆)모기지(Reverse Mortgage)’ 상품이다. 역모기지는 앞서 설명한 여러 종류의 연금상품과 달리, 연금의 형태로 대출을 받는 상품이다. 금융기관에 집을 담보로 목돈을 빌린 후 매달 원금과 이자를 분할해 갚아나가도록 하는 일반 모기지와 달리, 대출금이 분할해서 지급된다.

    즉 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금을 사용한 후, 향후 차주(借主)가 사망할 경우 금융기관은 담보로 제공된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갚고, 남는 재산은 상속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역모기지 상품은 거주주택 외에 별다른 재산을 마련하지 못한 은퇴생활자에게 유용한 대출상품이다.

    이 상품은 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일부 보험사들이 수년 전 역모기지 상품 판매를 시도했지만, 주택에 대한 원본보전과 자녀상속 심리가 남다른 우리 국민의 정서로 인해 자리잡지 못했다. 하지만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노후대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요긴한 노후대책 상품으로 재등장하지 않을까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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