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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브로커 윤상림의 막강 군·검찰 인맥

기무사령관에게 행패 부리고, 검찰 고위간부와 육탄전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거물 브로커 윤상림의 막강 군·검찰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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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무사 간부들에게 떨어진 ‘윤상림 접촉 금지령’
  • 현 기무사령관, 윤상림의 ‘기무사 관련 사기행각’ 직후 군 골프장 회동
  • 윤상림, 국방장관들과 골프 치며 정권 실세와의 친분 과시
  • 국방장관에게 ‘윤상림 보고서’ 올린 기무사령관 봉변당한 사연
  • 수배 중인 윤상림 잡으러 간 검사, 검사장과 술 마시는 광경 보고 발길 돌려
  • 돈 거래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 윤씨 개입 사건 다수 수임
거물 브로커 윤상림의 막강 군·검찰 인맥
거물 브로커 윤상림(54·구속 중) 얘기로 세상이 시끄럽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스캔들이라는 황우석 사태만큼은 아니지만, 화수분과 같은 검찰 수사내용은 끊임없이 국민의 귀를 잡아끌고 있다.

윤씨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11월23일. 그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올 2월 현재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경수)은 모두 6차례 그를 기소했다. 한 사람에 대해 다섯 차례나 추가 기소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공소장만 해도 12개에 달한다(2005년 12월9일 1개, 2005년 12월21일 2개, 2005년 12월29일 2개, 2006년 1월5일 3개, 2006년 1월25일 1개, 2006년 1월26일 3개).

공소장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죄명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돈을 받는 범죄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씨는 모두 8차례 이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다음으로 6차례의 사기, 공갈(3회), 공갈미수(1회)가 뒤를 잇고 있다.

브로커 윤씨의 최대 무기는 권력층에 형성된 두터운 인맥이다. 그래서인지 일반인에게 기소내용보다 더 관심을 끄는 것은 윤씨와 친분을 맺은 사람들의 면면이다. 군, 검찰, 법조계, 정치권 등 권력기관 주변에서 그는 ‘마당발’ ‘해결사’로 통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에 따르면, 그의 권력층 인맥 형성은 군-경찰-검찰-정치권 순으로 진행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것이 군과 검찰 인맥이다.

군사정권 시절 다져진 군 인맥은 그가 거물 브로커로 성장하는 데 발판이 됐다. 군이 모든 권력기관에 앞서던 시절 그는 군 최고의 권력기관인 보안사(지금의 기무사)에 확실한 인맥 뿌리를 심었고 그 후광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문민정부 이후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자리잡은 검찰 인사들과의 친분은 윤씨의 ‘브로커 지위’를 한층 더 높였다. 공소장에 기재된 그의 직업은 호텔업.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S관광호텔이 그의 소유인데 많은 검찰 간부가 그곳에 놀러가 그와 친교를 다졌다.

윤씨의 군 인맥의 원천이자 보고(寶庫)는 기무사령부다. 윤씨와 친분이 있던 기무사 출신 모 예비역 장교는 “기무사 간부들 중에 윤씨와 친한 사람이 많았으며 일부는 지금도 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 군 골프장에 함께 드나드는 등 윤씨와 가까운 사이였던 검사장 출신 모 변호사는 “윤상림 군 인맥의 핵심은 기무사”라며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귀띔했다.

“내가 잘 아는 기무사 소장이 있다. 군법무관 시절 우리 부대 기무부대장을 지낸 사람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윤씨와 잘 아는 사이였다. 기무사 모 대령은 자신의 상관인 모 장군에게 ‘왜 윤상림같이 질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냐’고 충고했다가 되레 혼났다는 얘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기무사 이전 공사 따주겠다”

기무사는 민간으로 치면 국가정보원과 비슷하다. 정보기관이면서도 제한적이나마 수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도 맘대로 잡아가고 선거에도 개입하던 군사정권 시절에 비하면 그 위세가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군내에서 가장 막강한 기관으로 통한다.

기무사의 기능 중 민간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보안심사와 수사다. 보안심사란 군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군납에 참여하는 민간업체에 대해 보안을 이유로 기무사가 관련 부서보다 먼저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일이다. 기무사는 또 민간인이라도 군사기밀법에 저촉되면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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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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