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정의 전체 승조원은 30명 안팎. 해군 함정엔 수병보다 부사관이 많다. 고속정 역시 부사관이 다수였고, 장교는 정장을 포함해 4명이었다. 정장 아래로 부장과 작전관, 기관장이 있었다. 정장은 대위였고, 나머지 장교는 중위나 소위였다.
해군 학사장교(OCS)로 입대한 기자는 당시 기러기 269호의 작전관이었다. 계급은 중위. 작전관은 전탐(電探)과 통신 분야를 관장한다. 조함권은 정장의 절대적인 권한이다. 하지만 특별한 작전이 없는 ‘평시 체제’에서는 부장이나 작전관이 정장으로부터 조함권을 넘겨받아 항해를 지휘하기도 했다.
함정 병과 소속인 기자는 고속정을 타기 전에는 약 1년간 구축함(경기함)을 탔다. 구축함을 탈 때 장교들은 매일 아침 돌아가면서 작전 브리핑을 했는데, ‘북괴’라는 용어 대신 ‘북한’이라고 했다가 함장(대령)에게 지적받은 일이 생각난다.
당시 2함대 소속 고속정 기지는 대청도와 연평도, 이작도 3개 도서에 있었다. 고속정은 편대 단위로 기동한다. 1개 편대는 3척으로 구성되며, 편대장은 소령이다. 평상시엔 2척만 작전에 나서고 1척은 기지에 대기한다. 하지만 북한 경비정들이 NLL에 다가서면 3척 모두 출동해 방어벽을 구축하곤 했다. 기러기 269호가 소속된 203편대는 주로 대청도 기지에 정박하며 작전을 수행했다. 대청도와 소청도, 백령도 일대 바다가 작전 구역이었다.
각기 해상방어의 최일선을 맡고 있던 남쪽의 고속정과 북한의 경비정은 NLL을 사이에 두고 수시로 무력 대결을 펼쳤다. 주로 우리 어선의 월선(越線)이나 중국 어선의 출현 탓이었다. 반면 북한 어선이 월선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북측에서 철저하게 통제했기 때문이다.
“총원 전투배치!”
우리 어선이나 중국 어선이 NLL 인근 수역으로 다가서는 가장 큰 이유는 고기 욕심이었다. 남과 북의 해상경계선인 NLL 부근 바다는 황금어장이다. 양쪽 다 어선 조업을 금지하는 까닭이다. 휴전선의 비무장지대가 생태계의 보고(寶庫)가 된 것과 비슷한 이치다. 당시 우리 어선의 월선 사례를 보면, 조업에 열중하다 무의식적으로 북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고의적으로 선을 넘은 경우도 적지 않았다.
원래 어선 통제는 해양경찰 소관이다. 해경정은 어선이 지정구역을 이탈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어선이 어로한계선이나 지정 어장을 벗어나 접경수역으로 들어서면 해군 함정이 쫓아간다. 해경정의 빈약한 무장으로는 북한 경비정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