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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view

“영양불균형·보육문제, 국가가 나서 바로잡게 하겠다”

국민영양관리법 제정 산파 손숙미의원

  • 구미화│신동아 객원기자 selfish999@naver.com│

“영양불균형·보육문제, 국가가 나서 바로잡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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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된 식습관과 영양 불균형은 사람을 병들고 불편하게 만든다.
  • 올 초 국회를 통과한 국민영양관리법이 9월26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국민의 영양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영양학자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하기 전부터 국가 차원의 국민 영양관리를 부르짖어왔다.
  • 한국인의 영양 관련 문제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변화, 현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영양불균형·보육문제, 국가가 나서 바로잡게 하겠다”

● 1954년 경남 거제 출생<br>● 경남여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졸<br>● 서울대 대학원 식품영양학과(석사)<br>●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이학박사)<br>● 가톨릭대 교수<br>● 대한영양사협회 회장<br>● 現 국회의원

손숙미(56) 의원은 1989년부터 가톨릭대에서 식품영양학을 가르쳤고, 2008년에 영양사 직능대표로 국회에 들어왔다.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을 지내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이사로 일하면서 한국 영양정책의 후진성을 지적하고, 여성문제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왔다.

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에 소속돼 2월26일 국민영양관리법을 통과시키기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한다. 국민의 영양관리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대한 국회와 정부의 인식 수준이 낮았기 때문이다. TV에서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하면 이내 붐이 일곤 할 정도로 영양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상당히 높은 데 반해, 보건복지가족부에는 영양문제를 전담하는 부서는 물론 전문 인력조차 없었던 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렇다보니 국민은 매체가 특정 식품을 띄우거나 문제점을 비판할 때마다 오락가락 우왕좌왕했다. 영양불균형 면에서는 소득 상·하위 계층에 예외가 거의 없고 비만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온전히 개개인의 몫으로 남겨져 있었다. 국민영양관리법은 영양 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5년마다 영양관리계획 수립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으로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국민영양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시군구에서도 관련 계획을 세우고 영양 사업을 해야만 한다. 특히 영·유아나 임산부, 노인 등 영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양 사업이 활발해지면 국민이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 대민(對民) 영양사업의 구체적 그림은 어떤 것인가.

“대표적인 게 비만대책사업이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에 따르면 국민의 비만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아동 비만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래전부터 비만이 만성질환의 원인이라며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국가 차원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하나도 없었다. 보건소 차원의 인근 주민 대상 일회성 교육 정도밖에는. 국민영양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는 국가가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건소와 학교 등에 공급하고, 영양사와 간호사, 체육교사, 보건소의 운동처방사 등이 팀을 이뤄 비만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진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 회사들과도 연계하고, 일반 음식점과 급식소 등에도 영양교육상담소를 두고 영양성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이뤄졌던 영양 관리가 앞으로 범국민 차원에서 진행될 것이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손 의원은 고혈압 등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 과다 섭취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다. ‘소금, 알고 먹으면 병 없이 산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소금 섭취 권장량은 5g. 한국인은 성인 기준으로 13.5g 정도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문의들이 추정하는 양은 그보다 훨씬 많은 20g 정도다. 손 의원은 국민영양관리법이 국민의 소금 섭취량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사람이 짜게 먹는다는 건 다들 아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없었다.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련 공무원들은 소금 과다 섭취 문제를 개선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김치며 된장 등 대체로 저지방고염식에 맛들인 우리나라 사람이 소금에 대한 집착을 뿌리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데 난색을 표해왔다. 그런데 국민영양관리법이 통과된 이후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에서 소금섭취 감량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법의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영양관리법이 있다는 자체가 공무원들 마인드에 영양 사업이 중요함을 각인시키고, 동기를 부여한다. 그런 점에서 국민영양관리법은 우리 역사, 특히 영양사(史)적으로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 국민의 영양을 관리하는 독립법이 만들어진 건 외국에서도 부러움을 사는 일이다. 일본에는 영양사법이 있었으나 최근에 건강증진법에 통합되었고, 미국에 Nutrition Monitoring Act가 있지만 우리처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영양관리계획을 세우는 독립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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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화│신동아 객원기자 selfish9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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