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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성립을 인정했다. 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지는 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서비스 제공자의 승낙이나 동의가 없었으므로 김모씨는 비록 계정을 양도받았지만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A는 여전히 이 계정에 대해 정당한 접근권한을 갖고 있기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확정했다.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원고의 남편인 이OO은 OO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고 항고혈압제 30일분을 복용했다. 원고는 남편 이OO를 피보험자로 내세워 피고 OO보험회사와 질병, 장해, 사망시 보상금이 나오는 무배당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원고와 피보험자 이OO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최근 5년 이내 아래(고혈압 등)와 같은 증상이나 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보험청약서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이OO은 OO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중 급성 림프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고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이OO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사실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원고는 계약 해지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이OO의 고지의무 위반과 이OO에게 백혈병이 발생했다는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 및 이OO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