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6일 세월호 참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조은석 대검 형사부장. 그러나 세월호 참사 사건은 새로 구성될 특검을 통해 또 한 번 수사 받아야 한다.
특검은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등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고 그 법에 의해 만들어지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해 구성되지 못했다. 그 사이 검찰은 세월호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과 특검은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다. 한발 늦게 구성되는 특검은 검찰 수사를 재검토해 미비한 것과 잘못된 것, 그리고 검찰이 찾아내지 못한 것을 찾아내 추가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검찰 수사가 허방인 것이 밝혀진다면 검찰은 ‘물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반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검찰 수사를 재탕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특검은 물론이고 특검을 추천한 진상조사위, 특별법을 만든 정치권 모두가 비판 받는다. 르윈스키 사건을 수사했으나 이렇다 할 것을 내놓지 못해 ‘특검 무용론’을 불러일으킨 미국의 스타 특검을 재현하는 것이다.
세월호 특검은 동일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두 번 심리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피고가 돼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재판에서 선고가 이뤄진 후 구성된다.
따라서 특검은 검찰이 발견하지 못한 혐의를 찾아내야만 이들을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를 의식한 듯 특검을 빈손으로 만들기 위해 ‘싹쓸이 수사’를 했다. 11개 청(지검+지청)을 동원한 수사로 399명을 입건하고 158명을 기소했다.
‘빈손 특검 만들기’는 검찰의 지상목표였던 것 같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놓친 것이 있어 특검이 찾아낸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최선을 다했음을 내비쳤다.
이 같은 검찰의 의지가 부작용을 낳았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이 특검은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로 고통 받는 청와대까지 의식해 과잉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이 논란은 특히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사망) 씨 관련 재판에서 뜨거워질 전망이다.
돈 먹는 하마?
세월호 특검은 고검장 대우를 받는 특별검사 1인에 지검장 대우를 받는 특검보 4인 정도로 구성될 전망이다. 고검장과 지검장은 차관급이니 이들에게는 ‘차관에 준하는’ 사무실과 부속실 직원, 자동차 등이 제공된다. 수뇌부인 이들은 지휘만 하고, 실제 수사는 검찰에서 파견한 검사와 수사관 등이 맡는다. 민간 변호사도 수사관으로 참여할 것이지만 과거 특검의 사례를 보면 검찰 측 인사들이 수사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에서 나온 이들이 수사를 주도한다는 점은 ‘재탕 수사’ 가능성이 높다는 암시다. 이들도 사무실을 차지하고 검찰 수사 자료를 검토한 후 관련자들을 불러 수사할 것이니 여기에 또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간다. 그런데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특검은 그러잖아도 부족한 국고를 축낸 ‘돈 먹는 하마’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빈손 특검’은 오래전부터 예상됐다. 그런데도 만들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5월 16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표 17명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법은 저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경 수사 외에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가 특검과 별도로 수사권 등을 갖는 데는 반대했다. 이러한 박 대통령의 결정이 정부 여당의 공식 의견이 됐다. 여야는 진상조사위의 권한에 대해서는 이견이 크지만 특검 설치에는 뜻을 같이하니 특검은 ‘얼마를 쓰더라도’ 설치될 수밖에 없다.
특검은 과연 무엇을 밝혀낼 것인가. 특검 수사는 검찰 수사를 토대로 할 것이니 그 답은 검찰의 종합수사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를 다양한 각도에서 수사했다. 첫째가 세월호 침몰의 직접 원인 부분인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 이 배를 일본에서 수입한 후 수리와 증축을 통해 239t의 무게를 늘렸다. 좌우 불균형도 발생시켰다. △사고 직전 세월호는 최대 화물 적재량의 2배가 넘는 과적을 했다. △과적을 하면 배가 물속으로 많이 가라앉으니, 과적한 무게(1065t)와 비슷한 무게의 평형수를 빼냄(1376t)으로써 배가 물속에 들어가는 선을 맞췄다. 과적을 하며 평형수를 줄여 복원력이 더 약해질 수밖에 없다. △컨테이너와 차량 등의 화물을 제대로 고박하지 않았다. △사고가 난 맹골수로에서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은 침실에 있었고, 항해사와 조타수는 과도하게 변침(變針)을 해 그러잖아도 복원력이 약한 배를 쓰러지게 했다(자동차 운전에 비유하면 무게 중심이 높은 차를 심한 굽이 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도하게 핸들을 돌려 전복시켰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