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호

딸 수원대 교수 임용 때 수원대 총장 증인 채택 반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도덕성 논란

  • 허만섭 기자 │mshue@donga.com

    입력2014-10-16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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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문위원장실 방문해 수원대 국감 증인 부당성 거론
    • “사생활 문제로 증인 채택됐다는데 적절한 건가”
    • “‘빼달라’로 해석해도 어쩔 수 없어…”
    • 김 대표 측 “증인 채택 무산 관여 안 했다”
    딸 수원대 교수 임용 때 수원대 총장 증인 채택 반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1~2위를 오르내린다. ‘신동아’는 여의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돼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인물탐구’를 해보기로 했다. 최근 참여연대가 제기한 ‘김무성 대표의 딸 뇌물성 교수특채 의혹’은 당연히 탐구 대상 중 하나가 됐다. 그런데 취재 결과, 그의 도덕성에 의문이 제기될 만한 행적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기사의 방향을 조금 틀어 이 문제와 관련해 취재된 내용을 중점 보도하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2013년 수원대가 석사 학력인 김 대표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수로 채용해준 대가로, 김 대표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도록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원자격 안 되는데 임용”

    먼저 참여연대 측은 김 대표 딸의 교수 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다. 김 대표의 딸은 지난해 7월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을 통해 9월 초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임용됐다. 참여연대 측은 김 교수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원대는 공고문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했다. 김 교수의 교육 경력은 2년, 연구 경력은 3년 4개월로 환산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 계산이다. 이 계산법에 대해 수원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여러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이라는 표현을 ‘교육 경력이든 연구 경력이든 어느 한쪽이 반드시 4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일부 언론, 참여연대 측은 “김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될 무렵 김 대표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내려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8일 국회에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권의 초강력 실세 의원이 사학비리 증인 채택을 불발시키기 위한 로비를 다각도로 한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이 말한 ‘여권의 초강력 실세 의원’은 김무성 현 대표였고, 증인은 이인수 총장이었다. 이 총장은 결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주변에선 김 대표가 지난해 국감 직전 국회 교문위원장실을 갑자기 방문해 ‘이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KBS TV ‘추적60분’은 6월 7일 방송에서 2013년 당시 교문위 야당 간사인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증언을 실었다. 유 의원은 이 방송에서 “그분(김 대표)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본인이 부인하시긴 어려울 거예요”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추적60분’에서 한 자신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다.

    ▼ 김무성 대표가 2013년 국감 전 교문위원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이 여럿 있기 때문에요.”

    ▼ ‘추적60분’에서 말씀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주세요. (인터뷰할 때) 카메라 끈 줄 알았는데 카메라 안 끄고 했더라고요.”

    김 대표는 ‘추적60분’ 팀이 “교문위 여야 합의 때 이 총장을 제외해달라고 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대표 측은 이 문제에 대해 “(김 대표가) 거기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고, 인터뷰는 다른 인터뷰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 그 말씀만 주셔서…”라고 대답했다.

    김 대표는 6월 9일 기자간담회에선 “언론에는 제가 이 총장만 증인에서 뺐다고 나오지만 사실 이 총장은 일반 증인으로 신청된 수십 명 가운데 한 명”이라며 “당시 여야가 증인 합의를 하지 못해 일반 증인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김 대표와는 전혀 다르게 설명했다.

    金, 답변 피해왔다?

    ▼ 2013년 교문위 증인 전체가 다 빠진 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제일 큰 이유는 지난해 교학사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저희가 신청한 증인들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문화 분야나 이런 데서 저희가 천안함 사건 관련 증인들을 요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증인 전체의 채택이 무산된 거예요.”

    ▼ 그렇다면 증인 전체의 채택이 무산되기 전에 그와는 별건으로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 넣느냐 빼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던 거네요? 빼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개별 증인에 대해서 여야 간사가 협의하죠. 그러다 간사 협의 자체가 뻐그러져서 전체 증인 채택이 무산된 겁니다.”

    ▼ 김무성 대표의 처지에선 굳이 그 방(교문위원장실)에 가서 (이인수 총장을) 빼달라고 요청할 필요도 없었네요. 가만히 놔뒀어도 전체 증인 채택이 무산되는 과정에서 이 총장도 거기에 묻혀서 빠지는 건데. 괜히….

    “하하…. 그러기(전체 증인 채택이 무산되기) 전이니까…. 그리고 전체 무산을 시킨 것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유 의원의 말을 곱씹어보면, 이인수 총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전체 증인 채택이 무산되기 전 별건으로 논의했던 사안이다. 김 대표의 해명과는 달리, 전체 증인 채택이 무산됐으므로 자동적으로 김 대표가 이 총장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해 결백해지는 것은 아닌 셈이다. 심지어 유 의원의 “그러기 전이니까…”라는 말은, 김 대표가 전체 증인이 다 빠질 줄 모르고 이 총장을 빼달라고 부탁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유 의원은 여당이 지난해와 올해 이 총장을 증인에서 빼기 위해 전체 증인 채택을 무산시키거나 합의사안을 뒤집기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지는 유 의원과의 대화다.

    ▼ 지난해 이인수 총장을 빼기 위해 전체 증인 채택을 무산시켰다?

    “제 코멘트로 이야기하기엔….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올해도 합의가 됐던 사안이에요. 어느 순간 여당 의원 전체가 나서서, 다른 건 다 되도 그건 안 된다…이렇게 나오더라고요.”

    ▼ 합의가 됐다는 건 이 총장을 넣기로 합의가 됐다는 거죠?

    “1차엔 넣기로 합의가 됐죠.”

    김 대표는 지금까지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 이인수 총장의 증인 배제를 요청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줄곧 피해왔다는 인상을 준다. ‘신동아’는 10월 11일 김 대표에게 이 문제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교문위원장실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 총장을 빼달라고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다. 이 요청은 김 대표에게 e메일로 보낸 ‘인물탐구’용 질의서에 포함됐다.

    김 대표 측 장성철 보좌관은 10월 13일 전화를 걸어와 이 질의서에 대한 김 대표의 답변을 전했다. 장 보좌관은 “대표님께서 이 ‘인물탐구’용 질문서를 보시고 너무 불쾌해하셨다. 답변하기가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와 ‘찌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를 다 모아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변해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너 한번 엿 먹어봐라’지…”라고 말하기도 했다.

    “너무 불쾌해하셨다”

    기자는 “찌라시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취재한 거다. 공인이니까 따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설명해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렇게 장 보좌관과 기자가 서로 옥신각신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장 보좌관은 김 대표의 교문위원장실 방문 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참여연대가 이 의혹 건으로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장 보좌관은 “그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검찰에 답변을 했다. 그게 공식적인…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대표님이 답변을 했고 이러이러한 사안인데…. ‘빼달라’는 표현은 안 했다, 그건 저쪽의 일방적 주장이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는 점은 알려졌지만, 김 대표가 검찰에 답변을 했다는 점은 이번에 처음 알려지는 것이다. “빼달라는 표현은 안 했다”는 장 보좌관의 말은 ‘김 대표가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서 이 총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무슨 말을 의원들에게 하긴 했구나’라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어 장 보좌관은 “이인수 총장을 빼달라고 상당히 로비를 하고 압력을 가했던 사람은 (새정치민주연합 중진인) A 의원이에요(장 보좌관은 실명을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님에 대해선 그냥 좀 과장되게…”라고 말했다. 다시 장 보좌관과의 대화 내용이다.

    ▼ (김 대표가) 빼달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인수 총장이 (국감 증인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아본 건가요.

    “‘이인수 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 같은데, 자기를 사생활 문제로 부르려는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김 대표가) 교문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마침 여야 간사가 위원장실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앉아서 (김 대표가)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생활 문제라는데 이게 적절한 거냐. 응?’이라고. ‘빼달라’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알아보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다 나오셨대요.”

    ▼ 그러면 듣는 사람 처지에선 빼달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해석하면, 뭐 어쩔 수가 없죠.”

    장 보좌관의 이러한 말은 김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답변한 내용의 일부라고 봐도 무방해 보인다. 검찰 답변 사실을 전제한 뒤 김 대표의 당시 언행을 설명해준 것이기 때문이다. 장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김 대표가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 위원장과 여야 간사에게 이 총장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와 관련된 말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김 대표가 이 자리에서 “사생활 문제로 부르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생활 문제라는데 이게 적절한 거냐. 응?”이라는, 증인 채택의 부당성을 따지거나 추궁하는 발언을 한 점도 확인된다. ‘빼달라’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듣는 의원들 처지에선 사실상 빼달라는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처럼 비친다. 김 대표가 빼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유 의원이 들은 것과 맥락이 닿는다. 그러나 김 대표가 실제로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대해선 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적인 이유로 증인 채택

    한편으로, “이인수 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 같은데 자기를 사생활 문제로 부르려고 하는 것 같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식으로 (김 대표가) 교문위 위원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대요”라는 장 보좌관의 말은 이인수-김무성 커넥션 의혹과 관련해서도 시사점을 준다. 즉 이 총장이 국감 증인으로 억울하게 채택된 자신의 처지를 김 대표에게 하소연했고 이를 들은 김 대표가 교문위로 달려간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장인인 고(故) 최치환 의원은 수원대 학교법인인 고운학원의 고(故) 문학동 이사장 및 수원대 설립자인 이종욱 전 총장(이인수 총장의 부친)과 잘 아는 사이였고 이 인연으로 김 대표와 이 총장도 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가 “사생활 문제라는데”라며 이 총장 편을 든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국회가 이 총장을 증인으로 부르려 한 것은 수원대 교수협의회가 학교 비리 의혹을 폭로한 것과도 연관된 공적인 이유 때문이었다(8월 25일 한국일보 기사 ‘수원대 총장 국감 증인 제외 왜?’ 참조). 교육부는 이후 수원대의 일부 문제점을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딸이 수원대 교수에 임용될 무렵 국회 교문위원장실로 찾아가 수원대 총장의 국감증인 채택을 따진 사실이 확인된 만큼 김 대표는 도덕성 논란에 직면할 수도 있다. 여권 내에선 ‘만약 김 대표가 교문위원장실에 찾아간 것이 사실이라면, 또 그 자리에서 이 총장 증인 채택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 사실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또한 이 사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 내지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국감을 앞두고 이 총장이 김 대표와 얼마나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났는지, 이 총장이 김 대표에게 자신의 증인채택에 관해 하소연을 했는지, 두 사람이 김 대표의 딸 교수 채용과 관련해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를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김 대표가 교문위원장실에 찾아가선 안 됐다. 또 거기서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혀서도 안 됐다. 만약 그랬다면 그에게 실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외국 박사 학위 받고, 학술지에 논문 여러 편 쓰고, 교수 지원자격 충분히 채워도 대학에 자리 잡지 못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서민의 눈으로 보기에, 아버지 권력으로 서른 살 석사 학력의 딸이 교수가 되고 그 아버지는 교수 시켜준 대학총장 비호하고… 이런 의혹이 커질 게 뻔하다. 김 대표가 이 총장 증인 채택 문제에 나선 것이 사실이라면, 본인이 정치인으로 큰 꿈을 가지기 시작한 이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도의적으로 문제가 된다.”

    알선수재, 막말 논란 재조명

    김 대표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김 대표의 알선수재 전력, 막말 논란도 재조명받는다. 2004년 총선시민연대는 김무성 대표를 총선에서 낙선시켜야 할 정치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문서는 김무성 대표가 낙선돼야 할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김무성 : 96. 5. (주)서울T사 이○○ 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되게 이석채 정통부 장관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추징 2000만 원. 2000년 2월 29일 4·13 총선에서 경쟁후보인 새천년민주당 송○○ 후보에게 현금 500만 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 96년 국회재산등록 시 불성실 신고(부친 명의 토지 7필지 미신고)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및 시정조치….”

    2000만 원 수수 경력의 경우 1990년대 당시 벌금형에 처해진 것이라고 해도, 알선수재 정치인은 바로 퇴출당하는 요즘의 도덕적 법적 잣대로 보면 문제 소지가 있다. ‘총선에서 이미 심판받았다’는 식의 상투적 해명만으론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신동아’는 이에 대한 김 대표의 설명을 요구했으나 김 대표 측은 뚜렷이 답변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8월 29일 새누리당 연찬회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나려고 여기자의 허벅지를 짚었으며, 이러한 신체접촉에 대해 해당 기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 대표는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 소속 B기자에게 “기사 잘 써야 돼. 기사 엉터리로 쓰면 나한테 두드려 맞는다. 너 잘해. 너 김○○ 기자와 가까이하지 마. 그 XX 나쁜 놈이야. 김○○한테 나와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 놈은 인간쓰레기야”라고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측 “그런 사실이 없다”

    김○○ 기자는 김 대표가 2013년 6월 26일 당 비공개최고중진회의에서 ‘지난 대선 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다 입수해 읽어봤다’라고 말한 사실을 최초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김○○ 기자는 ‘신동아’에 “김 대표가 B기자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나중에 김 대표가 내게 사과했다”고 말했다.

    한 정치부 기자는 “김 대표는 대표가 된 뒤엔 기자들을 잘 안 만나지만 평소 기자들에게 반말을 자주 했고 함부로 말하기도 했다. 일부 젊은 기자들은 내심 불쾌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성철 보좌관은 “뷰스앤뉴스 기자에게 막말을 했다는 건은 정말 찌라시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 사실이 있는지 말해달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다 취재했다면서. 대표님이 기자들에게 반말하거나 막말한 적 없다”고 말했다.

    또한 장 보좌관은 김 대표가 유기홍 의원 등에게 이 총장을 증인에서 빼달라고 했는지, 이 문제로 답변을 피했는지, 이 총장의 증인 채택 무산에 관여했는지, 딸의 교수 채용과 관련해 이 총장과 논의했는지 여부에 대해 모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대 관계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에 대해선 규정된 해석이 없다. 우리는 합산해서 4년 이상으로 봤기 때문에 김모 교수 채용에 문제가 없다. 30세 어린 나이에 석사 학력이라도 미대에선 교수에 채용되기도 한다”고 답변했다.

    2013년 및 2014년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대표가 통화를 하거나 만난 사실이 있는지, 이 총장과 김 대표가 김 대표의 딸 교수 채용 및 이 총장의 국회증인 출석 문제를 상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문제는 저로선 답변할 수 없다. 이 총장에게 물어볼 수도 없지 않으냐”라고 말했다.

    이 총장과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 교문위원장실을 찾아가 의혹을 살 만한 말을 한 것인지에 대해 김 대표는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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