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호

의원 ‘갑질’에 꾸벅하는 ‘정치권 시다바리’ 오명

‘정치경찰’ 논란 영등포경찰서

  •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song@yeongnam.com

    입력2014-10-22 17:26: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대리기사 폭행 김현 의원 수사 7대 의혹
    •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
    • 정치 사건은 시간 끌다 뭉개기가 관행?
    의원 ‘갑질’에 꾸벅하는 ‘정치권 시다바리’ 오명

    서울 영등포경찰서

    우리나라에는 경찰청 산하에 250개 경찰서가 있다. 서울엔 31개 경찰서가 있다. 이 중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번지에 자리 잡은 영등포경찰서는 매우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

    국회의사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의 중앙당이 모두 이 경찰서 관할이다. 대통령선거 후보, 대선 경선후보, 당 지도부 경선후보의 선거캠프도 대체로 여의도에 꾸려지므로 역시 이 경찰서의 영향권 내다. KBS,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같은 주요 기관도 관내에 있다.

    여의도 정치권이 연루된 크고 작은 사건·사고는 많다. 사소한 일이라도 ‘정치’가 연루되면, 꼭 권력 실세가 아니더라도 초선의원, 하다못해 보좌관이라도 연루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전국 뉴스가 된다. 이런 사건들을 모두 영등포경찰서가 도맡아 처리한다. 이런 까닭에 이 경찰서는 언론에 곧잘 등장한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치해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면 영등포경찰서엔 비상이 걸린다. 이익단체들의 시위가 국회 주변에서 열릴 때도 마찬가지다. 또 공천에 불만을 품은 당원들이 국회나 당사로 몰려들어 시위할 때도 즉각 출동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외국 정상 같은 국내외 귀빈이 국회를 방문하면 주변 경비에 바짝 신경을 써야 한다. 영등포경찰서의 한 간부는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는다. 상경시위도 자주 개최된다. 이를 감당하느라 업무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호소한다.

    “서장은 경무관 가는 자리”



    그러나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건 차라리 편하다. 문제는 형사사건 또는 그 전 단계인 고소·고발사건이다. 정치인들 간, 또는 정치인과 비정치인 간 고소·고발은 대개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다. 정치 현안과 관련된 법적 시비부터 사소한 폭행, 금전문제, 치정까지 다양하다. 고소·고발인이 서울지방경찰청이나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시켜도 관할지인 영등포경찰서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다.

    사건·사고에 연루된 여의도 정가 사람들은 관할 경찰에 ‘갑(甲)질’을 한다. 국회의원, 보좌관·비서관 지위를 내세우며 담당 경찰관을 윽박지르기 일쑤다. 정치 외풍이 경찰의 독립적 수사·조사에 방해가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경찰 역시 정치인들의 특권과 위세를 의식해 ‘네네…’ 한다고 한다. 그래서 영등포경찰서는 ‘정치 검찰 뺨치는 정치경찰’ ‘정치경찰의 1번지’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

    시사평론가인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정치검찰’ 못지않게 ‘정치경찰’이 활개친다”며 “그중에서도 영등포경찰서는 현장에서 직접 ‘정치적 활동’을 하는 팔과 다리 구실을 한다”고 말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등을 지낸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영등포경찰서로 부임하는 간부들은 아무래도 정치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영등포경찰서 서장(총경)은 별 과오가 없으면 바로 한 단계 높은 직급인 경무관으로 가는 자리다. 혹 자기 출세에 누가 될까 정치적 사건 처리에 심혈을 기울인다”고 말했다.

    영등포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뛰는 일선 경찰관은 일도 많고 까다로운 이곳에 오기를 꺼린다. 반면 진급이 절실한 관리자급은 이곳에 오는 걸 선호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리자급은 큰 수사를 몇 건 했고 어떤 실적을 올렸고, 이런 부분이 인사고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보람 찾자’는 판단으로 많이 지원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리 편 같은 느낌”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를 두루 거친 전직 경찰 간부 A씨는 “영등포경찰서는 툭하면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는 곳”이라며 “원래부터 정치 외풍에 휘둘리다보니 경찰 사회에선 영등포경찰서를 ‘여의도 정치권 시다바리(남의 밑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이란 뜻의 일본어)’라고 한다”고 말했다.

    모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영등포경찰서는 우리 편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사건을 접수시키면서 잘 부탁한다고 하면 알아서 척척 잘 처리해준다”며 “그들은 정치와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 안다”고 말했다.

    ‘정치경찰 1번지’ 논란의 영등포경찰서가 마침내 민낯을 드러낸 일이 최근 발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연루된 세월호 참사 유가족대책위 집행부의 대리운전기사 폭행사건을 처리하면서다. 이 사건은 ‘갑 중의 갑’ 국회의원이 ‘을 중의 을’대리기사에게 특권을 행사한 의혹이 짙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여기다 유가족대책위 집행부가 대리기사 폭행에 가담해 이들도 일종의 특권 세력화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 세월호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지낸 김 의원은 9월 17일 저녁 9시 30분경부터 여의도 한 일식당에서 김병권 당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 김형기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과 술을 마셨다. 위로 자리였다. 그러나 술자리가 파하고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면서 사달이 났다.

    다음 날 0시 40분쯤 식당 앞 거리에서 김 의원은 대리기사와 대기시간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 일이 대리기사와 행인 폭행 사태로 번졌다. 유족 측은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경찰청을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었다. 여론의 질책을 받자 김 의원은 안행위를 떠나 외교통일위로 옮겼다. 사건에 연루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집행부도 모두 물러났다. 유가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등포경찰서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김 의원 봐주기 편파수사 논란에 휩싸였다. 김 의원을 보호하고, 세월호 유가족 눈치를 살피면서, 약자인 대리운전기사의 처지를 외면했다는 비판이다. 관련 의혹은 다음과 같은 7가지로 집약된다.

    ▲폭행사건 당일 왜 형사과 기동대 승합차가 지구대 순찰차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나. ▲김 의원이 사건 현장에서 누구와 통화했나 ▲경찰청 본청이나 서울경찰청 등 상부로부터 사건 처리와 관련한 지침이 있었나 ▲김 의원이 출두 통보일 전날 기습출두했을 때 사전에 경찰서와 연락이 있었나 ▲김 의원이 출두한 뒤 2시간 동안 형사과장실에서 머물며 형사과장과 무슨 대화를 나눴나 ▲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않나 ▲폭행사건 한 달이 지나도록 왜 김 의원의 혐의 사실을 확정하지 않나.

    영등포경찰서의 답변 방식

    이들 의혹에 대해 영등포경찰서 전우관 형사과장(경정)의 해명을 듣기 위해 10월 13일 인터뷰를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형사과 직원은 “과장님이 부재중”이라며 “홍보지원팀장과 상의하라”고 했다. 홍보지원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뷰 요청 취지를 설명했더니 “상의해보고 답을 주겠다고”고 했다.

    다음 날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온 홍보지원팀장은 “형사과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 사안에 일일이 답변하기 곤란하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설명해주겠다’고 했다. 지금은 업무가 바빠 시간도 안 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사 라인에서 정치 외풍을 타는 일은 없는 걸로 안다. 저희는 일단 증거에 의해서 수사하기 때문에 그런 외압에 좌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편파적으로 수사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기자는 의혹의 내용을 문서로 써서 홍보지원팀장에게 e메일로 보냈다. 그러나 그는 기사 마감일(15일)까지 회신을 하지 않았다.

    김 의원 수사 관련 의혹에 대해 인터뷰에 응한 여러 전직 경찰관은 “충분히 의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라고 했다. 일반인이 김 의원 처지였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특혜 수사’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지적이다.

    김복준 연구위원은 영등포경찰서의 가장 큰 실책은 초동조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일단 김 의원을 비롯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연행해야 했다. 세월호 유가족은 물론 김 의원도 준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준(準)현행범은 현행범과 마찬가지로 긴급체포가 가능하다. 그런데 영등포경찰서는 피해자 격인 대리기사와 행인들만 (여의도)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데려갔다. 거기서부터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다.”

    “유가족을 더 두려워했을 것”

    이와 관련해 김 연구위원은 “사건 초기 영등포경찰서 관계자들은 국회의원이 무서웠다기보다는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이 두려워 어물쩍 넘기려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세월호 유가족 집행부를 연행하면 그들이 진행하는 광화문 집회가 영등포경찰서 앞으로 옮겨질까봐 걱정했던 것 같다. 경찰은 어떤 식으로든 세력화한 사람들에게 시달리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사건 처리 과정에선 윗선에서 지시나 지침을 받았을 정황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경찰이 일을 잘못 처리해 오히려 김 의원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건 현장 수사 경험이 많은 전직 경찰간부 C씨도 영등포경찰서의 허술한 초기 대응이 일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사람이 없는 만큼 지구대로 임의동행을 해야 했다. 김 의원이 지구대가 아닌 경찰서로 가자고 했다지만 무조건 지구대로 가서 최초 조사를 하는 게 기본인데 무슨 이유인지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외압 의혹이 일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갑질’에 꾸벅하는 ‘정치권 시다바리’ 오명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현 의원이 10월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그는 또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이 대리기사를 때리지 않았다고 하기에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충분히 입건이 가능했다. 보통의 경우 폭행사건의 빌미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위력만 과시했어도 공동공모정범으로 입건한다”고 말했다.

    공동공모정범은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하고(주관적 요건), 그중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실행시켰을 때(객관적 요건) 그 실행을 분담하지 아니한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된다는 판례상의 이론이다.

    C씨를 비롯한 전직 수사 담당 경찰관들과 전직 국회 관계자들은 “영등포경찰서의 수사가 ‘김현 봐주기 7대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첫째, 폭행사건 당일 행인이 112 신고를 한 전후에 경찰서 형사과 기동대 승합차가 지구대 순찰차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대목이다. 보통 112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명령을 내리는 무전을 기동대 승합차와 지구대 순찰차가 동시에 듣는다. 이를 집단지령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론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여의도지구대의 순찰차가 먼저 도착하는 게 맞다. 다만 형사기동대 차량이 사건현장 인근을 돌다가 ‘집단폭행’ 신고 접수를 들었다면 먼저 현장에 도착할 수도 있다. 이 대목은 사고 당일 형사기동대 차량의 동선을 확인해야 의문이 풀린다. C씨는 “김 의원 측의 사건무마 청탁 연락을 받은 경찰 간부가 긴급히 지령을 내려 형사과 기동대 승합차가 온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 의원의 직권남용 의혹

    둘째, 김 의원이 사건 현장에서 누구와 통화했는지 여부다. 김 의원은 경찰조사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하느라 폭행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한밤중에 큰 시비가 일어나 행인들까지 모여든 마당에 김 의원은 누구와 통화하고 있었을까.

    국회 보좌관 출신인 D씨는 “나도 경험해봤지만 그런 경우 보통 본청 고위간부에게 전화를 건다. 그러면 즉각 해당 경찰서로 연락이 간다. 형사과 차량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일과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영등포경찰서가 김 의원의 통화 내역을 조회했는지, 조회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D씨는 “국회의원은 보통 2, 3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다. 모든 휴대전화의 발신지뿐 아니라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온 역발신지도 추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간단히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만일 김 의원이 폭행사건과 관련해 경찰 고위간부와 통화했다면 공무원 신분인 의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셋째, 경찰청이나 서울지방경찰청 등이 사건처리와 관련한 지침을 영등포경찰서에 하달했는지 여부다. 경찰조직을 잘 아는 사람들은 “안행위 소속 의원이 연루된 사건에 경찰 상층부가 일선 경찰서의 처리를 지켜만 본다고는 상상하기 힘들다. 100% 지침이 있었거나 없었더라도 영등포경찰서가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봤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직 경찰관 E씨는 “내 경험상 경찰고위층-영등포경찰서-김현 의원이 사건 발생 초기부터 3각 대화를 나눴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넷째, 김 의원이 경찰에서 통보한 출두일 하루 전에 기습출두를 하면서 사전에 영등포경찰서와 연락했는지 여부다. 김 의원은 9월 24일 출두통보를 받았지만 하루 전 스스로 찾아갔다.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아본 회사원 이모(44) 씨는 “약속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들어갔더니 수사 담당자가 짜증을 내더라. 밖에서 대기하다 시간에 맞춰 오라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한 수사기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수사 담당자는 피의자나 참고인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사전에 전략을 짠 뒤 수사해야 하므로 피의자나 참고인이 임의로 기습 출석하는 것을 좋아할 리 없다. 피의자나 참고인도 수사기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기습 출석할 이유가 없다. 또한 사람과 사람 간의 시간 약속은 지켜주는 게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다. 김 의원의 기습출석은 김 의원이 영등포경찰서에 대해 갑의 위치에 있다는 방증으로 비치기도 한다.”

    다섯째, 김 의원이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실에서 2시간 동안 머물며 전우관 형사과장과 나눈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다.

    김 의원이 영등포경찰서와 사전에 조율하고 기습 출두한 것 같지는 않다. 만일 조율했다면 김 의원이 형사과장실에서 변호사가 오기로 했다면서 2시간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C씨는 “사전조율을 했다면 형사과장실에서 10분 정도 티타임을 하고 바로 조사실로 갔을 것”이라며 “보통은 피의자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가는데 그러지 않은 건 김 의원이 기습적으로 가서 변호사를 핑계 삼아 형사과장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벌려고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다시 영등포경찰서의 ‘정치성’이 도마에 오른다. 보통 수사받는 사람이 그렇게 불쑥 오면 당장 돌려보낸다.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면 전우관 형사과장은 “조사 준비가 안 됐으니 돌아가시고 약속한 시간에 오시라”고 했어야 한다. 전 과장이 김 의원을 자기 방으로 안내했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다. 일반 수사 대상자에게 그런 친절을 베푸는 형사과장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까지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씨는 “보나마나 김 의원은 전 과정에게 무조건 자기변명을 했을 것”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형사과장 둘러싼 의혹

    여섯째와 일곱째, 영등포경찰서 등 수사기관이 중간 수사결과도 내놓지 않고 있고 김현 의원의 혐의 여부도 확정하지 않은 대목이다. 이 폭행사건은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다. 이런 사건과 관련된 의혹에 수사기관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혐의 사실마저 확정하지 않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아직 검찰과 면책이나 기소 여부 조율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이 피감기관이 되는 국정감사 기간에 정치권으로부터 조직 수뇌부가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등포경찰서가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비친다는 게 전직 경찰 수사관들의 시각이다.

    영등포경찰서는 2월부터 ‘신속즉응팀’을 조직해 운영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고 빨리 대응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려운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 전담팀이다. 이 경찰서는 이 팀의 존재를 적극 홍보한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세월호유가족이 연루된 폭행사건에 과연 신속하게 대응했는지 의문이다.

    경찰과 야당 인사의 파안대소

    영등포경찰서는 이번 사건 초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자 전우관 형사과장 명의의 해명서를 만들어 경찰서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올렸다. 또 “이번 사건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각오도 함께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한 달 이상 각종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명쾌한 해명이 없다.

    김현 의원 편파수사 의혹은 영등포경찰서의 정치사건 수사에 대해 제기돼온 오랜 의문의 연장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전직 수사관은 “영등포경찰서는 정치적 사건을 많이 맡는다. 그럴 때 시시비비를 잘 가리지 않고 누구 편도 들지 않고 흐지부지 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게 이 경찰서의 암묵적 수사 관행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 관계자가 연루된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한 인사는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소개했다.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가 나중에 경찰서 복도에서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과 엄청 가까운 사이인 양 파안대소하며 반갑게 악수하면서 대화하는 장면을 봤다. 한 식구라는 느낌까지 받았을 정도다. 당시 그 사건은 종결되지 않은 상태였다. 과연 공정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들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친야(親野) 성향이 강한 영등포의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영등포경찰서엔 지금의 야당에 우호적인 어떤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고 말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건 처리과정을 보면 경찰청이나 서울지방경찰청이 영등포경찰서를 감찰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다. 경찰 모두 가급적 야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에 말려들지 않으려 뒤로 빠지면서 출구전략만 찾는 것으로 비치기도 한다”고 말했다.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