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대통령실 주장은 이렇다. 올 3월, 대통령실의 한 행정관이 청와대 내부전산망에 남아 있던 이전 정권 대통령비서설 자료를 검색하던 중 2007년 5월경 작성된 ‘퇴임 후 국가기록물 활용에 대한 계획’이란 문건을 발견했다. 여기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의 기록물 전체가 ‘퇴임 후 활용대상’으로 분류돼 있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담겨 있었다는 것.

정진철 국가기록원장(오른쪽) 등 조사반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나온 청와대 기록물을 조사하기 위해 7월13일 봉하마을을 방문하고 있다.
현 대통령실은 “청와대 문서는 국가기록물이다. 따라서 국가에 귀속시켜야지 개인이 밖으로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빨리 원상복귀시키라”고 요구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 측이 기록물을 일부 복사한 것만 국가기록원에 넘기고 원본 하드디스크를 들고 나갔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국가기록원도 노 전 대통령 측에 공문을 보내 봉하마을 사저에서 사용 중인 이지원 시스템의 온라인 연결 중단 등 보안조치를 취해줄 것과 자료의 원상 반환을 공식 요청했다.
불법 vs 정당한 권리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기록물을 복사해 가져온 것이며, 이는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열람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동안 생산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완전한 열람권이 있다. 그러나 현재 국가기록원엔 이지원 시스템이 설치돼 있지 않고, 언제까지 설치해주겠다는 확답도 없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열람하기 위해 임시로 사본을 만들어 가져온 것이라는 주장이다.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기록물을 원격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바로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정권을 인계할 때부터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이지원 시스템과 자료 복사를 현 대통령 쪽에 요청해 허락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 대통령실은 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노 전 대통령 측의 설명은 이렇다.
“이 문제에 대해 3월 말부터 협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이 김백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협의를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협의했다. 현 대통령 측이 열람권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지 설명해주겠다고 해 그 대답을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린 의도가 의심된다. 순수하지 않은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 떳떳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임 대통령의 도덕성을 고의로 훼손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