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터널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제도 보완 측면에선 하도급 계약에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의 무효화를 검토하고,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을 의무화한다. 또한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저가낙찰 공사의 경우 발주자 직불을 의무화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의 집행력 강화 방안으로는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건설공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부 산하 4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건설공사대금 지급확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건설업계에선 ‘불공정 하도급 현실과 동떨어진 미흡한 대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불공정거래의 핵심인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없고, 일한 만큼 제값을 주지 않으려는 불공정한 하도급 입찰 문제 대책도 미흡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갑을계약은 乙死계약?
정부는 건설산업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목표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대책만으로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의 얘기다.
“옷을 제대로 입으려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듯, 건설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으려면 하도급 거래가 시작되는 계약체결 때부터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러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화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가 빠졌다. 대신 ‘계약 내용 가운데 불공정 조항이 있으면 무효화를 검토하겠다’고 한다.
결국 하도급 계약이라는 첫 단추는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알아서 끼우고, 불공정한 조항이 있으면 사후에 무효화를 검토하겠다는 얘기 아닌가. 공정하게 첫 단추를 끼우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권장사항’으로 남겨놓고 왜 사후약방문식으로 ‘조항 무효화’를 검토하려는지 모르겠다.”
L전문건설업체 L이사는 “하도급업체가 막대한 추가부담을 떠안게 만드는 조항은 ‘특약’ 조항들”이라며 “공상처리나 민원처리, 추가공사에 드는 비용이 많게는 하도급 금액의 20~30% 수준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죽하면 지금의 하도급 갑을계약을 ‘을사(乙死)계약’이라고 하겠나. 정부가 제시한 표준계약서대로만 하도급계약이 체결되면 불공정 하도급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은 표면적으로 75% 수준에 달한다. 하지만 전문건설업계는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정부 발주 공사 입찰 때 인센티브를 챙기려는 원청사들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처럼 발주처에 신고하기 때문”이라고 전한다. 현행법상 공공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불공정 하도급 업체는 감점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업체에는 가점을 준다. 이 때문에 원청사들이 PQ에서 가점을 받으려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한 전문건설사 대표는 “표준계약서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는 드물다. 오히려 특약사항을 추가한 변형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각종 특약이 잔뜩 들어 있는 계약서를 원청사가 작성해오고 우리(하도급사)는 도장만 찍어주는 식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상위 13개 대형 종합건설사의 하도급계약서를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하도급사에 불리하게 변형되거나 특약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서는 공사 진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비용 청구를 봉쇄해 하도급사의 발목을 잡기도 한다. 원청사가 특약 조항을 이유로 추가 공사비용을 보전해주지 않아 부도를 낸 J전문건설업체 대표는 “공사를 하다보면 계약서에 미처 명시하지 못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발주처는 설계변경을 해주지 않고, 원청사도 하도급사에 비용을 보전해주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사는 부도를 낼 수밖에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J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터널 공사에 참여했다가 ‘워터포켓’(물웅덩이)에 가로막혀 2개월 이상 공사를 못한 데 따른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부도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