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운동복 불량’이라더니…진짜 불량은 ‘납품 기준’이었다[단독] 방사청, 군 운동복 납품업체와 이상한 소송전
군용 하계 운동복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납품업체에 입찰 금지 처분을 내린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정작 자신들이 의뢰한 연구기관으로부터 ‘군의 운동복 성능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단과 완제품(운동복)이 같은 등급이 나와야 한다는 방사청의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군 당국은 이 보고서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재판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아’가 입수한 ‘군 피복, 섬유류 이화학 특성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원단을 운동복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원단→열처리→완제품 공정을 거치며 원단의 수축 현상이 발생했다”며 “이는 제조 과정 중 수행되는 프린트 및 열처리 스팀 아이론(다림질)에 의한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사진 참조) 제조 과정을 거쳐 운동복이 됐을 때 원단 성능보다는 다소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