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호

시선집중

국회 문턱 못 넘은 ‘Mr. 소수의견’

김이수 헌법재판관

  • 송홍근 기자 carrot@donga.com 사진 장승윤 동아일보 기자

    입력2017-09-24 0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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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9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못 넘은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출석 의원 293명 중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을 위한 찬성표(출석 과반 147명)에 2표 모자랐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일컬어진다. 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재판관 9인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전교조 노조 지위 박탈 결정 때 반대의견을 낸 이도 그가 유일하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때는 박 전 대통령이 직책 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이진성 헌법재판관과 함께 내면서 “국가지도자는 국가 위기 순간에 국민에게 어둠이 걷힐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 고창 출신인 그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부임하면서 법복을 입었다. 2012년 9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됐다. 공권력을 견제하거나 약자를 보호하는 소수의견을 잇따라 내 주목받았다.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데는 진보 편향 성향이 발목을 잡았다. 군 동성애 옹호 논란도 있었다. 군대 내 동성 간 유사 성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에 위헌의견을 낸 점을 동성애 찬성으로 받아들인 일부 개신교계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역학 관계 탓에 낙마한 측면도 있다. 그는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재판관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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