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른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고 경찰에서도 무죄주장을 했지만 검찰에서 만큼은 자백을 했다. 어른 말로는 젊은 검사가 등 뒤에서 빽, 고함을 지르는데 손이 벌벌 떨릴 정도로 겁나서 자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판사일 때에는 요즘 세상에 검사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많겠나 싶었는데 친척 어른이 직접 그런 경험을 했다니 마음이 불편해졌다.
판사석과 방청석의 차이
무엇보다 두려웠던 것은 판사의 오판 가능성이었다. 기본적으로 우리 측이 낸 서면 자료를 판사가 다 꼼꼼하게 읽어보기나 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담당 판사가 앞서 이뤄진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니 믿음이 갔다. 목소리가 높지도 낮지도 않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태도도 권위와 친절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고 있었다. 법대 위에서 기록을 쭉 넘겨보면서 “경찰에서 이런 취지로 진술하셨지요?” “이번에 내신 서면에서는 피고인이 이런 입장이라고 쓰신 거지요?”라고 일일이 문서의 개요를 말로 되짚어줬다. 안심이 됐다. 적어도 엉터리 재판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신뢰가 생겼다.
그러면서 내가 판사일 때에는 저 정도 신뢰를 주지 못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고 아쉬웠다. 적어도 당사자들에게 내가 그들이 낸 서면을 다 읽었음을 그 판사만큼 뚜렷이 각인시켜주질 못했다. 그때는 당사자들이 이처럼 애타게 자기 측 서면을 과연 판사가 읽기나 할까 하는 걱정과 의심으로 노심초사함을 미처 알지 못했다.
판사일 때는 기록과 서면을 다 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생각도 있었다. 특히 판결문을 직접 써야 하는 단독판사는 기록을 읽지 않고서는 판결문을 쓸 수가 없다. 그렇다고 내가 재판 기일이 열릴 때마다 그전에 당사자가 낸 모든 서면의 모든 문장을 일일이 다 읽었다는 것은 아니다. 처리해야 하는 사건 분량이 많으면 쟁점과 관련이 없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건너뛰고 요지 위주로 읽는다. 서면을 다 읽더라도 막상 재판을 하루에 수십 건씩 하고 있으면 내가 읽은 것이 다른 사건과 헷갈리거나 기억나지 않을 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릴 때에는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라도 기록과 서면을 여러 차례 읽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복을 벗고 막상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친척 처지가 되어 방청석에 앉아 있으니 판사가 행여 서면을 읽지 않았을까 걱정되고, 판사가 우리 측 서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신뢰가 생기는 것이었다.
다음 기일에는 친척 어른을 고소한 고소인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왔다. 증인이 한 마디씩 할 때마다 어떤 말은 거짓이고 어떤 말은 참인지 쉽게 판단됐다. 당사자로서 사건의 진상을 잘 알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법복을 입고 법대 위에 앉아 있을 때에는 증인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신이 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판사일 때에는 증언을 들어도 사건 당시 상황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지 않았다. 연극에 비유하자면 배우가 연극 무대 위에서 하는 연기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배우가 양복을 입고 분장도 하지 않고 똑같은 자리에 차례로 반듯이 앉아서 대본을 읽는 것을 듣고 연기와 상황을 상상해야 하는 것이다.
더 풍부한 회원 전용 기사와 기능을 만나보세요.
반대신문권
검사가 부른 증인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변호사가 반대신문을 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한다. 그 진술이 추측에 불과하지 않으냐, 직접 봤느냐, 그렇게 진술해야 증인에게 실리적으로 이로운 어떤 사정이 있지 않으냐는 식으로 따져 묻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반대신문권이라 한다. 이미 진술서나 진술조서를 작성해서 할 말을 다 한 증인을 굳이 법정에 다시 불러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바로 이 반대신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거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재판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조서와 같은 증거는 일방적인 편집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과거 “조서를 꾸민다”는 표현이 있었던 것도 그런 맥락이었다.
증인신문 절차에서는 다양한 돌발적 상황이 생겨난다. 신문을 하는 사람과 증인이 목소리 높여 싸우기도 하고 증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거나 심지어 졸도하는 경우도 있다. 어투나 사투리가 문제 될 때도 있다. 지방에서 일할 때 변호인과 증인 모두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가령 변호인이 이렇게 묻는다. “증인, 그날 A가 집에 일찍 들어가지 않고 딴 사람을 따라갔다, 그자?” “그래가 증인도 덩달아 따라갔다, 그자?” “그런데 나가보니까 어데 갔는지 안 보이더라, 그자?” 그러자 서울 출신의 판사가 “그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사람들은 법정에 증인으로라도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판사를 했던 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가 법정에 나가서 자신이 당한 일을 진술하는 것은 얼마나 더 싫겠는가. 그때의 경험을 고스란히 다시 떠올려야 한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라면 더더욱 힘들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피고인을 법정에서 퇴정시키고 신문하기도 한다. 아니면 피고인 자리와 증인석 사이에 병풍을 쳐서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신문할 때도 있다.
내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증인신문은 이혼소송에서 어린 자녀를 대상으로 할 때였다. 증인석에 선 자녀는 자신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잘못을 증언한다. 양육자를 지정해야 하므로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서 누가 자신의 양육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하기도 한다. 판사가 직접 물어봐야 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상처받기 쉬운 어린아이들에게 엄숙한 법복을 입은 판사가 “엄마랑 살고 싶어, 아빠랑 살고 싶어?” 이렇게 대놓고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다.
정재민
●서울대 법대 졸업,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사법연수원 수료(32기)
●前 판사, 舊유고유엔국제 형사재판소(ICTY) 재판연구관, 외교부 영토법률자문관
● 세계문학상, 매일신문 포항국제동해문학상 수상
● 저서 : ‘보헤미안랩소디’ ‘국제법과 함께 읽는 독도현대사’ ‘소설 이사부’ ‘독도 인 더 헤이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