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8일 중국에서 막내 여동생 김말숙씨와 상봉 당시의 국군포로 김기종씨
특히 이번 사건은 정부가 전용일씨 사건 이후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군포로 송환에 관한 업무 운용규정’을 제정하는 등 국군포로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직후인 1월초 발생한 일이어서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중국 현지에 억류중인 국군포로는 대구 출신의 김기종(72)씨. 김씨는 “수도사단 출신으로 지난 1952년 입대했으며 53년 7월 금화지구 전투에서 포로가 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또 자신은 “함경북도 무산 지역에서 탄광노동자로 일했으며 한국에 가 가족들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신동아’의 확인 결과 김기종씨는 1953년 6월 1일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어 국립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되어 있었다.
김씨가 지인을 통해 한국의 가족 소식을 듣고 북한을 탈출한 것은 지난해 12월초. 그후 북중 국경 도시에 머물던 김씨는 조선족 중개인을 통해 김씨의 탈출 소식을 듣고 현지로 날아간 형과 여동생들을 상봉했다. 그러나 가족 상봉 직후인 1월8일 밤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김씨와 같은 날 체포된 김씨의 형 기상씨와 여동생 2명은 여권을 압류당한 채 억류되었다가 1주일 만인 1월15일 강제추방당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편 김씨의 체포 직후 한국 정부 당국은 외교라인을 동원해 김씨 송환 협상에 나섰으나 40일이 넘도록 김씨의 신병 확보는커녕 정확한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국군포로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말 이미 김씨의 탈출 사실을 확인하고 신분 확인 과정을 거쳐 한국의 가족들에게 통보까지 해준 데다 김씨 가족들의 중국 상봉 역시 통일부의 허가 아래 이뤄진 것이어서 김씨의 체포와 억류는 한중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공안 관계자는 “비록 한국 통일부의 허가를 받고 이산가족 상봉 차원에서 이뤄진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중국법 위반으로 이들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 관계자는 “중국측이 김씨의 신병 인도를 약속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송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다릴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지 관계자들은 ‘탈북자 수용소인 투먼수용소에 수감됐던 전용일씨가 30여일 만에 귀환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옌지(延吉) 인근 간수소(구치소)에 임시 수감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김씨의 귀환이 늦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기종씨를 상봉한 지 1주일 만인 1월15일 한국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누구로부터도 김씨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한 달 넘게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김기종씨는 지난 1월8일 가족상봉 직후 ‘신동아’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무산광산 지역에만 120명 정도의 국군포로가 거주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씨는 송영철 김사문 김성원 송종구 황성원씨 등 무산에 거주하던 국군포로 5명의 명단을 밝혀 한국 내 생존 가족들이 나타날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동아’는 1월8일부터 국군포로 김기종씨의 가족상봉에서 체포에 이르기까지 전 기간 동안 동행 취재한 바 있다. 기자 역시 취재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돼 1주일간 억류되었다가 강제출국당했다. 당시 상황과 김씨 사건의 전말을 시간대 별로 재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