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3월호

램프 색깔 바꾸기는 사고위험 키우는 ‘계약위반’

  • 글: 김현우 순천대 BK21 계약교수·자동차공학 www.carznme.com

    입력2004-03-02 1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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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프 색깔 바꾸기는 사고위험 키우는 ‘계약위반’
    자동차는 분명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함부로 사용하면 운전자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한다. 따라서 서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모든 운전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약속들이 있다. 가령 우리나라에선 차량은 진행방향의 우측으로 주행해야 하며, 교차로에서는 교통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교통신호등의 적색, 녹색, 황색이 각각 의미하는 바는 운전자들에게 전혀 오해의 여지가 없는, 안전운전을 위한 기본 약속이다.

    개성을 중시하는 시대가 되면서 자동차를 치장하는 데서도 운전자 저마다의 개성이 드러나고 있다. 차에 이런저런 부착물을 달고 다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은 자동차에 장착된 각종 램프(전조등, 방향지시등, 차폭등, 후진등, 제동등 등)의 발광색을 바꾼 차량들이 눈에 많이 띈다. 그런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야 자신의 개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면 그만일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안전운전에 위협을 받는 다른 운전자들에게는 개성이 아니라 ‘비양심’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 램프는 안전운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규로써 제한을 받는다. 램프의 발광색은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약속이다. 보통 운전자들은 앞 차량의 후진등은 백색, 그리고 후미등이나 제동등은 적색일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런데 반대로 후진등이 적색이거나 후미등·제동등이 백색인 경우를 더러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줘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엔진 성능을 높이겠다고 배기 파이프의 직경을 크게 개조해 굉음을 내고 다니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소리가 크다고 해서 다른 차량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정상규격보다 더 높은 전력을 소비하는 램프로 갈아끼워 시야를 밝게 하는 것도 크게 탓할 일은 못 된다. 그럴 경우 차량의 전원시스템에 무리를 주고 관련 배선의 발열량을 증가시켜 차량화재의 위험을 높이며 엔진 공회전 제어도 부정확해질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운전자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램프의 발광색을 정해진 색으로 유지하는 것은 운전자 상호간의 안전을 위한 기본 약속이다. 그래서 건설교통부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통해 램프의 색깔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조등은 백색 또는 황색이어야 하며 양쪽 모두 같은 색이어야 한다. 후진등도 백색 또는 황색이어야 하며, 차폭등은 백색, 황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한다. 또한 후미등과 제동등은 적색이어야 하며, 방향지시등은 황색 또는 호박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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