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는 최근 “2013년 수원대가 석사 학력인 김 대표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수로 채용해준 대가로, 김 대표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빼도록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원자격 안 되는데 임용”
먼저 참여연대 측은 김 대표 딸의 교수 임용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본다. 김 대표의 딸은 지난해 7월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을 통해 9월 초 디자인학부 조교수로 임용됐다. 참여연대 측은 김 교수가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당시 수원대는 공고문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했다. 김 교수의 교육 경력은 2년, 연구 경력은 3년 4개월로 환산된다는 게 참여연대 측 계산이다. 이 계산법에 대해 수원대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여러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이라는 표현을 ‘교육 경력이든 연구 경력이든 어느 한쪽이 반드시 4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과 일부 언론, 참여연대 측은 “김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될 무렵 김 대표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감 증인에서 빼내려 노력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8일 국회에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권의 초강력 실세 의원이 사학비리 증인 채택을 불발시키기 위한 로비를 다각도로 한다”는 취지로 의혹을 제기했다. 안 의원이 말한 ‘여권의 초강력 실세 의원’은 김무성 현 대표였고, 증인은 이인수 총장이었다. 이 총장은 결국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주변에선 김 대표가 지난해 국감 직전 국회 교문위원장실을 갑자기 방문해 ‘이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KBS TV ‘추적60분’은 6월 7일 방송에서 2013년 당시 교문위 야당 간사인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증언을 실었다. 유 의원은 이 방송에서 “그분(김 대표)의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본인이 부인하시긴 어려울 거예요”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신동아’와의 전화통화에서도 ‘추적60분’에서 한 자신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다음은 유 의원과의 대화 내용이다.
▼ 김무성 대표가 2013년 국감 전 교문위원장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이 여럿 있기 때문에요.”
▼ ‘추적60분’에서 말씀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네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주세요. (인터뷰할 때) 카메라 끈 줄 알았는데 카메라 안 끄고 했더라고요.”
김 대표는 ‘추적60분’ 팀이 “교문위 여야 합의 때 이 총장을 제외해달라고 하셨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김 대표 측은 이 문제에 대해 “(김 대표가) 거기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고, 인터뷰는 다른 인터뷰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하기 힘들다’ 그 말씀만 주셔서…”라고 대답했다.
김 대표는 6월 9일 기자간담회에선 “언론에는 제가 이 총장만 증인에서 뺐다고 나오지만 사실 이 총장은 일반 증인으로 신청된 수십 명 가운데 한 명”이라며 “당시 여야가 증인 합의를 하지 못해 일반 증인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김 대표와는 전혀 다르게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