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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신도인 검사와 국정원 직원이 정명석 총재 도왔다”

탈퇴 신도가 들고나온 JMS 내부 문건

“JMS 신도인 검사와 국정원 직원이 정명석 총재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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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JMS측에서 제시하는 증거의 핵심은 대부분 김도형씨가 JMS 내부 문서라고 주장하는 10여 건의 문서에 담겨 있다. 문서는 정명석씨와 신도들이 주고받은 것이라는 메일, 각종 법률사안에 대응한 계획서, 반대세력에 대한 정보보고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일부 문서에는 ‘SECRET’ 등의 등급이 매겨져 있기도 했다. 정씨를 지칭하는 듯한 용어 ‘R’, 반대세력에 대한 ‘가라지’ 같은 표현도 눈에 띈다.

김씨는 이 문서들이 정명석씨의 홍콩 도피시절 연락책으로 활동한 신도 문모씨가 JMS를 탈퇴하면서 들고 나온 것이라고 설명한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메일을 통해 반JMS 단체측에 이들 자료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씨가 문씨에게서 들은 바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홍콩에서 중국으로 밀입국할 때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썼다고 한다. 도·감청을 우려해 전화는 물론 e메일도 전혀 이용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JMS측은 홍콩에 작은 사무소를 꾸려 연락소로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의 JMS 관계자들은 e메일이 아닌 파일 형식으로 홍콩사무소에 전달사항을 보냈고, 연락책은 이 문서를 직접 프린터로 출력해 인편으로 정명석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당시 연락책 3명 가운데 1명이 문씨였다는 것.

홍콩 사무소에서 일하며 정씨 주변을 지켜보던 문씨는 여러 상황을 살펴본 끝에 탈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문씨는 김도형씨와의 채팅에서 다음과 같이 그때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처음에는 정명석이 메시아인 줄 알고 인생을 바치리라 결심하고 취직도 않고 홍콩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서 정명석이 여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봤다. 정명석에게 보내는 여자 모델들의 누드 사진과 여러 사람의 간접증언을 통해 정명석이 설교에서 하는 말이 대부분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커다란 배신감을 갖게 됐다. 내부사정을 알고 보니 심경의 변화가 없을 수 없었다.”



김씨가 문씨로부터 받았다는 메일에는 “법적인 문제에 얽혀드는 것이 솔직히 두렵다”며 “이제 지긋지긋한 JMS에서 벗어나는 마당에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당하러 뛰어들고 싶지 않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있다”고 돼 있다. 문씨가 겪은 심리적 압박이 잘 드러난 대목이다.

문씨가 제공했다는 10여 개의 내부 문건의 주요 내용은 정명석씨와 JMS가 얽혀 있는 소송 등 법률관련 사안과 이에 대한 향후대책 및 치밀한 대응계획 등이다. 반JMS측은 그중에서도 L검사가 작성한 것이라는 의미로 ‘L검 안(案)’이라 이름붙인 문서에 주목한다. 이들 문서에선 L검사의 실명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L검 案’

이들 문서에 따르면 JMS는 각 법률사건 분석문서를 ‘서울팀’ ‘대전팀’ ‘L검’으로 나눠 관리했다. ‘대전팀’은 1999년 상황과 관계가 깊어 보인다. 당시 정명석씨 관련 고소사건은 대부분 대전지검에 배당됐다. 정씨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주소지를 옮겼는데, 이는 정씨의 변호를 맡은 이문재 변호사가 대전지검 차장검사 출신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JMS측은 “애초에는 수사의지가 강한 서울중앙지검 박모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됐다. 그런데 중간에 사건이 대전지검으로 이송됐다”고 말한다. 문서에는 박모 검사의 이름도 나온다. ‘그동안 우리 섭리를 괴롭혀왔던 가라지 같은 박 검사가 이번 발령에서 부산지검으로 가게 됐다’는 부분이다. 이들 문서를 살펴보면 JMS는 세 팀의 법률안 분석과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참고한 것으로 짐작된다.

‘세부 추진 방안 Matrix’ 라는 제목의 문건에는 표를 이용해 각 법률사건을 ‘누가, 어떻게, 왜(기대효과), 비고’ 항목으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았다. 이 가운데 ‘관련사건 병합’이라는 1번 항목에서 ‘L검’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서울중앙지검 3건을 대전지검으로 병합해 대전지검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문장 옆에 ‘L검 적극 개입’이라는 표시가 있다.

‘법률문제 해결 추진계획’이라는 문서에는 ‘L검의 장단점’이라는 항목도 있다. ‘사건에 대한 세부내용 인지 미흡’ ‘돌발변수 발생시 대책 미흡(신앙, 기타)’이라고 적혀 있다. 또 ‘법률문제 중간결산’이라는 문서에는 ‘L검의 방향’이라는 항목이 있다. 그 아래에는 ‘홍콩사건 : 우리가 이김, 횡령사건 : 설혹 김 등이 사용했다 하더라도 죄가 안 되게 할 수 있음’ 등의 내용이 이어진다. ‘법정문제 관련보고’에는 ‘우리 회원인 대전의 L검사가 서울지검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일 서울지검에서도 혹 우리와 관련된 사건과 연관이 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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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설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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