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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원 사법 불일치 혼란 제한적 도입 고려할 시점

재판소원 도입

헌재·대법원 사법 불일치 혼란 제한적 도입 고려할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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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대법원 사법 불일치 혼란 제한적 도입 고려할 시점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최근 헌법재판소(헌재)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독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재판소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문제를 두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재판소원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구제 절차를 뜻한다. 법원의 재판권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따라 헌재가 행하는 심판이다.

헌재는 헌법에 합치되는지 아니면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는 사법기관이다. 헌재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등에 의해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헌법재판 절차다. 여기에는 입법작용이나 행정작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유독 사법작용인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돼왔다. 최종 법률해석기관으로서 법원의 권위를 인정해왔기 때문이다.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채택

재판소원 도입 문제는 법조계에선 오래된 숙제 중 하나였다. 헌재가 법원에 대해 헌법적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논란의 핵심이다. 역사적으로 헌법소원은 독일의 히틀러 시대에 사법부의 독립이 형해화(形骸化)하고 사법부에 의한 인권유린이 자행된 것에 자극 받아 만들어져 발전한 제도다. 1951년 연방 헌재에 의해 법체계로 확립됐다. 독일, 체코,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다.

반면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는 재판소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민·형사 최고법원, 행정법원, 헌재가 각각 독립적이고 균등한 헌법기관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연방대법원이 헌재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상호 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소원의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 도입한다 해도 실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헌재법이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판결을 제외한 점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대립한다. 먼저 위헌론(재판소원 찬성론) 측은 입법·행정작용과 마찬가지로 공권력의 행사 중 하나인 사법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항도 평등권 보장 차원에서 당연히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도 헌법정신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통한 구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선 법원의 재판 결과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입법자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헌법의 해석상 재판 절차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권은 대법원에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을 인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3심제를 채택한 우리의 법질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이를 도입할 경우 ‘소송 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도 내놓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대법원도 비슷한 이유로 재판소원 도입에 반대한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 반대하는 쪽의 논리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정작 논쟁을 촉발시킨 헌법재판소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법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진 않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속력을 담보하기 위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나온 재판 결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상 제한적 찬성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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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KAIST 겸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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