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호

‘알박기’라고 다 부당이득죄 안 돼

  • 이은영/ 객원기자 donga4587@hanmail.net

    입력2009-03-03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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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객관적 물증 없으면 뇌물수수죄 성립 안 돼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1억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해 징역 5년의 형을 선고하고 변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뇌물 수수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으며, 유일한 증거인 뇌물을 주었다는 사람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 ‘알박기’라고 다 부당이득죄 아니다

    대법원은 이른바 알박기를 통해 본래 시가가 4400만원인 땅을 18억5000만원에 판 A씨에 대해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알박기에 대해 부당이득죄가 성립되려면 대상 부동산의 정상가격과 실제 매매대금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에도 그 대상 토지를 비싼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입증돼야 한다. 또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몰리게 된 것이 피고인의 책임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마디로 피해자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 등으로 궁박한 상태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원인을 제공했거나 상당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보행로 교통사고,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관리책임 없어



    서울 성북구 정릉동 서경대학교 앞에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덤프트럭이 우측 보행로에서 마주 오던 어린이를 치어 사망케 했다. 덤프트럭의 보험자인 보험회사는 피해 가족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도로의 설치 또는 관리·보존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의 교통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애견에 마이크로칩 주입, 무면허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은 애견협회 임원이 도그쇼 행사에 참석한 애견 소유자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마이크로칩 주입기를 이용해 애견의 체내에 마이크로칩을 주입한 행위에 대해 수의사법이 금지한 무면허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수의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없는 ‘동물의 진료’는 진찰·검안·처방·투약·수술 등을 뜻하고, 그밖에 동물의 생명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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