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호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대상에 포함 안 돼 외

  • 이은영/ 객원기자 donga4587@hanmail.net

    입력2009-04-01 1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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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대상에 포함 안 돼 외
    ◆ 사실혼 배우자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대상에 포함 안 돼

    부채 때문에 아내와 협의이혼을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A씨는 아들을 피보험자로 해서 피고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가족한정특약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이 차에 이혼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아들을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A씨의 아내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중국 국적의 북한 거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 대상 아니다

    대법원은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모두 한국인이고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랐더라도 중국 국적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나서 중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 거주민이라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했고 북한을 벗어난 후에도 그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부부 이혼시 채무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다



    부부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 원·피고의 실질적 공동재산인 학원 임대차보증금과 관련해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말고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다. 이 때문에 공동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실질적 공동재산인 학원 임대차보증금을 위해 부부가 빚을 졌다면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회사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 나면 업무상 재해

    원고는 A회사에 입사해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소유의 영업용 자동차로 출근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다. 원심(1심)은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 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이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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