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성 동아일보 기자]](http://dimg.donga.com/ugc/CDB/SHINDONGA/Article/5a/b3/06/68/5ab30668058fd2738de6.jpg)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지난 2월 28일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노동시간에 관한 한 한국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후진국’이다. 과장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 코스타리카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긴 것은 물론이고,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근로시간도 지키지 않는다.
‘OECD 고용전망’ 최근 보고서(2017)에 따르면 독일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363시간으로 가장 짧고, 한국(2069시간)은 멕시코(2255시간), 코스타리카(2212시간)에 이어 조사 대상 38개국 중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독일 외에 덴마크(1410시간), 노르웨이(1421시간), 네덜란드(1430시간), 프랑스(1472시간), 스위스(1590시간), 스웨덴(1621시간), 핀란드(1653시간) 등이 노동시간이 짧은 편이다. 과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1713시간)과 미국(1783시간)이 다소 긴 편이지만 한국보다는 연 300시간이나 짧다.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한국, 그리고 그리스(2035시간) 등 4개국이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한국은 독일인이 일하는 시간의 150% 이상을 일한다. 연간 703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니,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4개월(17.6주)을 더 일하는 셈이다. OECD 평균은 1763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은 한국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게 14년 전인 2004년의 일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노사 합의하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했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은 당시 이미 최장 52시간이었다.
‘OECD 고용전망’ 최근 보고서(2017)에 따르면 독일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이 1363시간으로 가장 짧고, 한국(2069시간)은 멕시코(2255시간), 코스타리카(2212시간)에 이어 조사 대상 38개국 중 세 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독일 외에 덴마크(1410시간), 노르웨이(1421시간), 네덜란드(1430시간), 프랑스(1472시간), 스위스(1590시간), 스웨덴(1621시간), 핀란드(1653시간) 등이 노동시간이 짧은 편이다. 과로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본(1713시간)과 미국(1783시간)이 다소 긴 편이지만 한국보다는 연 300시간이나 짧다.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00시간이 넘는 나라는 멕시코, 코스타리카, 한국, 그리고 그리스(2035시간) 등 4개국이다.
이 보고서대로라면 한국은 독일인이 일하는 시간의 150% 이상을 일한다. 연간 703시간을 더 일하고 있으니,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4개월(17.6주)을 더 일하는 셈이다. OECD 평균은 1763시간이다.
근로기준법은 한국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한 게 14년 전인 2004년의 일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주당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규정했다. 여기에 노사 합의하에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했기 때문에 주당 노동시간은 당시 이미 최장 52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