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제작한 ‘운북 복합레저단지’ 개념도.
최근 인천시는 이 땅(인천시 중구 운북동 326번지, 272만9347㎡)에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이하 ‘운북사업’, 대상 면적 184만1049㎡)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에 주거와 레저, 비즈니스가 공존하는 국제적 수준의 복합레저단지 건설’(사업공모지침)이 인천시가 내건 이 사업의 목표다. 2008년까지 서해를 배경으로 고급 주택지, 아파트 단지, 관광시설, 레저시설, 상업업무시설, 학교, 병원,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모두 들어서는 ‘자족형 해양 신도시’ 형태로 개발될 계획이다.
총 사업규모는 2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데, 인천시는 이 사업을 ‘외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특히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고 중국과도 가까운 운북지구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 중국(또는 화교) 자본 및 중국 부유층 인사들을 유치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땅 소유주인 인천시는 운북사업의 시행을 인천시 산하 ‘인천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에 맡겼다. 중국 기업인 대련화흥기업집단(이하 화흥)이 투자를 결정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지난해 8월 ‘화흥’측과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업과 체결하는 양해각서는 정식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로 이뤄진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 문제 등에서 책임이 뒤따른다. 도시개발공사는 화흥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한 달 뒤인 지난해 9월 운북사업을 위해 외국계 회사인 ‘코암’과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대해 화흥측은 “한 사업에 대해 이처럼 양해각서를 남발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감사원, ‘운북 특혜의혹’ 감사 중
그런데 올 2월 도시개발공사는 운북사업을 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사업신청자격 요건을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50% 이상인 국내외 법인 컨소시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양해각서는 별 쓸모가 없게 됐다.
3월31일까지 화흥 컨소시엄, 리포(LIPPO) 컨소시엄(홍콩 기업인 리포 리미티드가 최대 주주이고 코암이 2대 주주이며 9개 국내 대기업이 참여), 영국의 아멕(AMEC)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제안서를 인천시 산하 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 넘겨 평가용역을 의뢰했다. 인천발전연구원이 순위를 결정하고 이를 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인천발전연구원은 30명의 외부(관련 학계, 업계) 평가위원에게 평가용역을 맡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