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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사법개혁을 위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 법학교수 좌담회

“공판중심주의 강화보다 시급한 것은 ‘전관예우’ 척결”

  • 방희선, 박인환, 임지봉

바람직한 사법개혁을 위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 법학교수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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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해야
  • 판사 승진제도 없애고 대법원장은 인사권 내놓아야
  • 특수부 밀실수사에서 브로커 연결고리 생긴다
  • ‘서류재판’ 밀어내고 국민에 귀 기울이는 ‘구술재판’으로
바람직한 사법개혁을 위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 법학교수 좌담회

왼쪽부터 방희선변호사, 박인환 변호사, 임지봉교수.

검사·변호사를 낮추보는 듯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법조계가 홍역을 치렀다. 검찰과 변호사회의 강력한 유감 표명과 대법원장의 사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사법개혁 방향을 둘러싼 법조 세 기관의 갈등은 여전하다. 과연 바람직한 사법개혁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위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법학교수 좌담회를 마련했다.

▼ 일시 : 2006년 10월2일

▼ 장소 : 동아일보 충정로 사옥 6층 회의실

▼ 참석자 : 방희선(方熙宣) 변호사, 박인환(朴仁煥) 변호사, 임지봉(林智奉) 서강대 교수

▼ 사회 : 신동아 조성식 기자



사회 : 브로커 김홍수 사건으로 법조계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 발언으로 법조계가 시끄러웠습니다. 검찰과 변협은 대법원장이 자신들을 비하하고 모욕했다고 분개했습니다. 상당수 언론도 대법원장으로서 신중치 못한 발언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발언의 진의야 어떻든 이번 사태는 바람직한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현 사법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법조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지, 사법개혁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 건지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법원장의 발언을 개략적으로 짚어보는 것으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인 원인은, 겉보기에는 거친 표현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공판중심주의로 대표되는 사법개혁 방안을 둘러싼 법조 기관들의 직역(職域)이기주의 대립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논란이 된 대법원장의 발언은 광주, 대구, 대전 세 고등·지방법원에서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광주에서는 “변호사들이 만든 서류는 대개 사람을 속여먹으려고 말로 장난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했지요. 변호사 처지에서는 매우 기분 나쁜 얘기일 텐데 이 발언을 접한 느낌이 어땠습니까.

방희선 변호사 : 저는 대법원장 발언의 진의를 알기 위해 그분이 광주고등·지방법원, 대전고등·지방법원을 순시하면서 한 얘기의 전문을 살펴봤어요. 언론에서는 직업간 대립으로 모는데 그건 지극히 피상적인 관점입니다. 발언 전문을 읽어보고 제가 느낀 것은 대법원장이 시기적으로나 내용에서나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서울고등·중앙지방법원에서 해명한다면서 ‘유감’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들끓는 여론을 가라앉히기 위한 수사(修辭)였고 실제로는 자기의 발언을 재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갑자기 공판중심주의라는 것을 들고 나와 이슈로 삼았는데, 그 배경과 일련의 흐름을 보건대 한 나라의 사법부 수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인 언동과 처신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요 근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대립과 갈등, 분열을 조장하는 편 가르기 술책을 부리는 것이 아닌지. 마키아벨리스트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동격서(聲東擊西) 식으로 이상한 화제를 던져 이쪽저쪽 편을 갈라 싸우게 하고 그 과정에 내 편은 내부 단속을 하고 결속시키면서 상대방에 대한 공격과 방어로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하는, 법률가로서, 특히 대법원장으로서는 매우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는 거죠.

브로커와 판사의 만남

왜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 윤상림, 김홍수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법조 브로커 사건에 판사·검사가 연루되고 심지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구속되는 끔찍한 사태에 이르러 어떻게 하면 법조계가 실추된 신뢰를 회복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에 갑자기 대법원장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 간에 싸움을 붙이는 이상한 화두를 던졌어요. 윤상림이나 김홍수 사건은 대법원장의 말씀과 달리 검찰의 수사방식이나 공소유지가 잘못됐다거나 변호사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거나 법조삼륜의 관계가 잘못돼서 발생한 게 아닙니다. 그 두 사건의 공통점은 변호사나 검사와 관계없이 저질의 브로커가 판사와 직접 만나 사건을 의논하는 이상한 연결고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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