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 파문이 경마, 경륜, 경정 등 공영 갬블산업에까지 찬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권에선 ‘사행성 게임 완벽 차단’을 위해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경마를 주관하는 한국마사회(KRA)는 “세금 인하 등을 통해 경마 인구를 늘리는 것이 불법 사행성 게임을 몰아내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경마와 관련된 궁금증을 한국마사회가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내왔다.
A 경마는 카지노의 주사위 굴리기나 사행성 게임인 ‘바다이야기’처럼 오로지 행운에 기대는 단순한 도박과는 다르다. 과거 경주기록 등 객관적인 통계와 함께 추리를 통해 우승마를 가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증권 매매와 성격이 유사하다. ‘베팅’이라는 한 가지 요소만 보고 경마를 도박이라 할 수는 없다. 경마는 갬블을 동반하는 레저스포츠라는 게 올바른 해석이다. 경마는 국민에게 건전한 오락을 제공하면서 축산 발전, 수익금의 사회 환원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Q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경마에 참여 할 수 있다는데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 아닌가.
A 오늘날 IT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온라인 방식의 베팅 운영은 세계적 추세이다. 경마 선진국인 일본, 홍콩에서도 온라인 방식의 경마 이용률이 50%에 이르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KRA에서도 1993년부터 경마의 건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명가입에 의한 계좌투표 방식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2006년 8월 현재 KNetz(계좌투표) 회원수는 3만8500여 명에 이른다. 전화나 인터넷 등을 통한 경마 참여는 실명의 KNetz 회원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는데, 구매한도를 초과한 마권 구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건전하고 투명한 베팅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Q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1일 10만원 한도, 실명제 도입은 어떻게 보나.
A 이 제도를 도입하면 경마의 사행적 요소는 불식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마권을 발매할 때마다 1일 10만원 이내 구매 여부와 16만명의 고객신분을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연간 입장고객 1600만명 전원이 최대 상한선인 10만원을 구매하더라도 매출액이 1조6000억원에 불과해 매년 2500억원의 적자가 발생, 경마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진다. 그럴 경우 경마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파생산업에 큰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경마 고객들이 경마를 대체할 사행성 오락 등으로 흡수되어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신분확인 및 구매상한선을 법률로 강제하지 않고 있다. KRA에서는 현재 1회 10만원 한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마가 건전한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경마의 건전성이 자생적으로 확보되고 있다.
Q 레저세(稅)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필요성은 무엇인가.
A 현재 우리나라 마권 발매세율은 18%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편이다. 레저세율을 현행 10%에서 5%로 인하해 발매세율이 현 18%에서 9%로 낮아질 경우 고객 환급률을 현재의 72%에서 일본 수준인 75%로 인상할 예정이다. 나머지 6%는 이익금으로 처리되어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복지사업기금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축산발전기금은 2094억원으로 210%, 농어촌복지사업기금은 897억원으로 431% 각각 증가한다.
Q 환급률 인상은 경마팬을 늘리고 베팅 금액을 많게 해 결과적으로 마사회 매출을 늘리고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겠나.
A 환급률 인상은 경마 고객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므로 마사회보다는 오히려 경마팬에게 유익하고, 경마가 건전한 레저스포츠로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환급률이 높은 불법 경마나 각종 불법 사행성 게임시장으로 유출됐던 고객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막대한 세금탈루, 조폭으로의 자금 유입 같은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