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이 지난해 도입 계약을 체결한 스페인 카사의 C-212(오른쪽)와 미국 레이시온사의 비치-350 항공기. C-212는 고익기에 후방문 구조이며, 비치-350은 저익기에 해치 구조이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초계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어떤 기능을 갖춰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압박을 가하는 데 있다. 초계기를 도입하는 이유는 빈발하는 해양사고와 서·남해에서 일어나는 중국 어선의 우리 수역 침범, 그리고 일본과 마찰을 빚고 있는 독도 영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해경 경비함은 최고 속도가 시속 40㎞ 내외인지라, 사고와 사건이 일어나면 신속히 현장으로 달려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
시야 가리는 주날개
현재 해경이 보유한 3000t이 넘는 대형 경비함은 퓨마 헬기를 싣고 갈 수 있다. 그러나 퓨마 헬기가 감시하고 경계할 수 있는 범위는 그리 넓지 않다. 이 헬기는 조종사를 포함해 최대 8명이 탑승하는 소형인지라, 구조대원과 구조장비, 그리고 구출한 조난자를 안전하게 싣고 오는 데 어려움이 있다. 야간항법 장치나 계기비행 장치도 없어 야간이나 안개가 짙을 때에는 아예 비행하지 못하는 결정적 약점도 있다.
이 때문에 미국 해안경비대와 일본 해상보안청은 장시간 비행이 가능하고 많은 장비를 싣고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고정익기를 초계기로 도입하고 있다. 사건과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장 파악이다. 고정익 초계기는 속도가 빨라 현장에 신속히 도달할 수 있다.
현장에 도착한 초계기는 선회비행을 하는데 이때 조종사와 승조원은 밑을 내려다보면서 현장을 파악한다. 육안으로 보거나 망원경 등 장비를 이용해 살펴볼 수도 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초계기의 주날개이다. 이쪽에서는 잘 보이던 것이 선회를 하면 주날개가 시야를 가리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행기는 주날개가 동체 아래에 달려 있어 승조원과 조종사가 아래를 내려다보는 데 방해를 받는다. 그렇지 않아도 비행기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창은 매우 작은데, 주날개마저 시야를 가린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미국과 일본은 주날개가 동체 위에 있어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고익기(高翼機)를 초계기로 선택하는 추세에 있다.
현장에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저익기와 고익기는 더 큰 차이를 보인다. 현장에 가까이 접근해야 하는 상황은 주로 사고를 당한 배에서 생존자가 발견된 경우이다. 초계기는 이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구조물품을 떨어뜨려주어야 한다. 이때 관건은 정확한 투하이다. 구명보트와 식량 등 물품을 조난자로부터 반경 20~30m 안에 투하해야 조난자가 헤엄쳐 갈 엄두를 낼 수 있다. 50m쯤 되는 곳에 떨어뜨린다면 지친 그들은 초계기를 향해 오히려 삿대질을 할 것이다.
정확하게 투하하려면 조종사와 승조원이 조난자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초계기의 주날개가 조종사의 시야를 가린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해 해경은 고익기 구조 항공기만 초계기로 도입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 원칙을 만족시킨 스페인 카사(CASA)의 C-212 도입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올해 몇몇 국회의원이 고익기만 도입 대상으로 정한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고익기 조항을 없앨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