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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발주, 본인 수주’ 논란 소송, 이정우 전 청와대정책실장 패소

김재원 의원 “이 전 실장,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고소한 뒤 ‘소 취하’ 제의”

  • 김재원 국회의원·한나라당 jwkim@assembly.go.kr

‘본인 발주, 본인 수주’ 논란 소송, 이정우 전 청와대정책실장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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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12월9일 이정우 전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나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0월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의 전개과정을 밝히고자 한다.
‘본인 발주, 본인 수주’ 논란 소송, 이정우 전 청와대정책실장 패소
누구든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면 이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도 소송을 제기하는 우리나라에서 공직자의 소송을 무턱대고 탓할 수만은 없다. 그러나 공직자가 자신의 공적 업무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규정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는 논란이 있는 일이다.

2005년 8월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필자는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가 발주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사협의 모형연구’라는 용역비 3000만원의 연구용역을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이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사실을 공개했다. 필자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부도덕한 일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정권 들어 ‘위원회 공화국’이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정부 내에선 위원회가 많이 늘었다. 10여 개의 대통령자문국정과제위원회는 각 부처가 가진 의결권, 심의·조정권과 상충하며 총리의 헌법상 내각 통할권이나 국무회의, 관계 장관회의를 무력화하는 옥상옥(屋上屋)의 기구라는 논란이 제기되어왔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다.

어지간하면 넘어가고 싶었지만…

그 과정에 필자는 예산집행명세를 결산하면서 대통령에게 자문하기 위해 설치된 국정과제위원회의 위원장이 본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로부터 20여 일이 지난 2005년 9월17일 ‘신동아’는 필자의 예결위 질의를 인용해 이정우 전 정책기획위원장의 재직 중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용역 수주 사실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내용을 보도했다. 한나라당 김대은 부대변인은 이 보도가 나간 후 ‘혈세(血稅)도둑’이라는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정우씨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며 “국제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식 업무’를 ‘혈세도둑’으로 매도했다”고 공개리에 주장했다. ‘청와대브리핑’이 이를 신속히 전했다. 또 이를 여러 언론이 받아서 보도했다.

이정우씨는 예고대로 12월5일 필자와 김대은 부대변인, ‘신동아’ 기자, 동아일보, 동아닷컴의 대표자 등 7명을 상대로 1인당 2억원씩 모두 14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씨가 손해배상청구 소장에서 밝힌 핵심은, 연구용역은 전임 이종오 정책기획위원장 시절에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해 경영자단체, 노동계, 대학교수 등 학계를 망라한 전문가들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해외시찰 용역 계획을 잡은 것인데 이종오 전 위원장이 퇴임하고 자신이 신임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연구대표를 승계했을 뿐이어서 대외적으로 연구용역 공모를 한 뒤 다른 공모자를 제치고 수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소송 취하할 테니 동의해달라”

이씨의 주장에 구구절절 반박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게 마련이다. 필자는 성격상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다. 그런데 이번 경우 좀 사정이 달랐다. 그는 공인(公人)이었고, 그저 자신을 변명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필자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도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재판에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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