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호

실전 재테크

‘비과세 열차’ 올라탈 마지막 손님을 위한 안내서

해외주식펀드 투자, 어떻게 할까?

  • 김승현|펀드온라인코리아 마케팅팀장 steve.kim@fundonline.co.kr

    입력2017-10-01 09:00:01

  • 글자크기 설정 닫기
    ‘올해의 히트상품’ 대회가 열린다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상을 받는 데 이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난 2년간 공모펀드에 10조 원에 가까운 자금이 유출된 상황에서 지난해 2월 첫 출시 이후 약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몰리고 있으니 ‘히트상품’이란 타이틀이 당연해 보인다.

    이 상품의 성공비결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다른 금융상품 대비 높은 수익률, 둘째 한시적 비과세. 투자상품이 한 가지만 가졌어도 매력적인데 둘 다 가졌으니 일석이조요, 멀티플레이어다. 참고로 올해 인도 펀드의 유형수익률은 23.5%, 베트남 주식은 10.49%, 글로벌 주식은 10.23%다.

    자금 유입은 상당했다. 인도 주식형펀드에는 올해만 3400억 원의 자금이 순유입됐고, 베트남 주식형펀드에는 1500억 원, 글로벌 주식형펀드에는 5600억 원의 자금이 순증했다(2017년 8월 28일 기준).

    또한 이 상품은 1인당 납입금액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즉 이익금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절세할 수 있어 추가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한 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은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 대비 2%에 불과하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바람직한 상품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부터 해외주식시장 상황이 좋아 투자 만족도도 높은 요즘이다.



    삼성인디아펀드가 선두 달려

    그러한 인기 상품이 이제 ‘마지막 손님’을 태우고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비과세 제도가 올해까지만 유지되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은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비과세는 매매·평가차익 및 환차익에만 해당한다. 주식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게 된 배경에는 ‘환율 관리’가 있다. 외환보유고가 계속 늘자 정부로서는 원화 강세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또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형펀드에는 부과되지 않는 세금이라, 국내외 주식 투자 간 불평등을 한시적으로라도 해결하려는 조치였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와 해외 주식형펀드에 각각 3000만 원을 투자했고, 연간 4%의 수익률을 냈다고 가정하자. 세전 수익금은 두 펀드 동일하게 120만 원이다(수수료 및 보수 제외). 120만 원에 대한 배당소득세는 18만4800원(1,200,000원×0.154=184,800원). 즉 비과세 혜택으로 18만 원의 추가 수익금이 생기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올해 글로벌 주식형펀드의 수익률은 4%보다 훨씬 높은 10.23%였다. 즉 비과세로 인한 추가 수익금이 47만2600원으로 껑충 뛴다(30,000,000원×0.1023×0.154=472,626원). 이는 2350만 원을 연이율 2%로 1년간 예치했을 때 얻는 이자 수준이다.

    그러면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로 투자하고 있을까? 펀드슈퍼마켓의 판매 내역을 분석해보면 투자자들은 인도, 중국, 글로벌 유형 펀드를 많이 택한 것으로 나타난다.

    개별 펀드 단위의 투자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인도는 올해 특히나 긍정적인 이슈가 많은 투자처다. 세계 2위 인구대국인 인도는 연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한다. 젊은 노동력, 저렴한 인건비를 갖췄을뿐더러 지난 2014년 모디 총리 취임 이후 ‘모디노믹스(모디+이코노믹스)’에 힘입어 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모디노믹스는 외국인 투자 유치, 인프라 확충, 경제개혁 정책 등으로 인도 경제의 부활을 이끈다. 특히 올해 화폐개혁을 단행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일부 세수 확보 효과도 거뒀다. 각 주마다 달리 적용하던 부가가치세를 단일화해 유통구조를 개선했으며, 이는 제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도 투자 대상

    비과세 해외펀드를 통해 ‘4차 산업혁명’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 머신러닝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미래 먹거리라고 한다면, 이 분야는 최장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하겠다.

    이에 시장에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한 펀드 상품이 출시돼 있다. 피델리티글로벌테크놀로지펀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광고, 전자상거래,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테크놀로지 섹터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글로벌 기술력의 장기 성장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시장 리스크를 조율하며 운용한다는 것이 이 펀드의 운용 전략이다.

    베트남, 유럽, 브라질, 일본 등은 향후 투자 전망이 밝다. 그래도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가 망설여진다면 전 세계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며 배당 수익 등을 추구하는 펀드 상품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피델리티글로벌배당인컴펀드 △미래에셋글로벌솔루션펀드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올인’하지 말라는 것. 한 펀드에 집중하기보다는 3,4개 펀드에 분산 투자해 꾸준하게 가입 펀드의 투자 활동과 실적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어려운 투자자들은 펀드슈퍼마켓에서 활동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자에게 자문하거나 펀드슈퍼마켓의 투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마지막 손님이 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할 포인트를 확인해보자.

    첫 째, 올해까지 3000만 원 한도 설정은 필수. 올해까지 투자금액을 납입하지 않더라도 1인당 비과세 한도 3000만 원을 설정해둬야 한다. 그래야 향후 10년간 최대의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000만 원은 납입금액 기준이며 자금 불입은 여유가 있을 때 10년 내에 천천히 해도 된다. 즉, 한번에 목돈을 넣어도 되지만 일단 가입한 후에 적립식 투자 형태로 매달 자금을 나눠 불입하고 적정 시기에 환매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환매를 하면 당초 설정한 비과세 한도도 함께 축소되고 이후 재가입이 어려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올해 내 10년간 투자할 포트폴리오를 짜야 한다. 올해까지는 포트폴리오 변경이 자유롭지만 내년부터는 신규 펀드 가입 및 변경이 제한된다. 해외펀드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유형별로 펀드를 개설한 후에 연말 전에 펀드 성과 등을 감안해 최종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정하기를 권한다.

    셋째, 가족 모두가 나서는 것도 좋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수만큼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 즉, 4인 가족이라면 총 1억2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10년간 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성년자 증여한도인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한 뒤 이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넣어둔다면 증여와 투자를 동시에 해결하는 셈이 된다.



    펀드별 성과 점검에 주력할 때

    넷 째, 투자비용을 아낄 것. 비과세 해외펀드는 최장 10년간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에셋플러스글로벌리치투게더1(주식)펀드에 투자한다고 하자. 금융기관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C클래스의 총보수는 연 2.05%이지만 온라인 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하면 총보수는 연 1.47%로 뚝 떨어진다. 3000만 원을 일시에 불입하고 매해 4%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오프라인 가입자는 온라인 가입자에 비해 투자 5년 차에는 99만 원, 10년 차에는 220만 원, 20년 차에는 544만 원을 총보수로 더 내는 셈이 된다. 저금리 시대 투자비용을 아끼는 것은 수익률 제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펀드에 일괄 가입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관리에 용이하다. 10년이라는 장기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여러모로 편리하다.


    댓글 0
    닫기

    매거진동아

    • youtube
    • youtube
    • youtube

    에디터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