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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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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재판이 열리고 있는 민사법정

#1 만 19세인 노미성 군은 대학에 입학해 신입생으로 학교생활을 하던 중 강의실을 찾아와 탁월한 영어교재라고 설명하는 선배의 말을 듣고 100만 원짜리 교재 구입 신청서를 덜컥 작성했다. 나중에 집에 배달된 교재를 보니 한눈에 보기에도 그저 평범한 책과 CD였다. 노미성 군은 영어교재 회사에 구입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으나 거절당했다.

#2 김효자 씨의 아버지는 상당한 재력이 있는 70세 노인인데 최근 치매 증세가 생겼다. 김 씨는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가 사기라도 당해 재산을 날리면 어떻게 하나 전전긍긍했다. 그러던 중 한정치산자 제도가 있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나서 아버지에 대한 한정치산 선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3 남편 나금수 씨가 아이들에 대한 폭행은 물론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자 참다못한 아내 최비운 씨는 이혼을 했다. 최 씨는 1남1녀에 대한 단독친권자로 지정돼 홀로 이들을 키웠다. 그러던 중 최 씨는 우울증으로 자살했다. 친아버지 나금수 씨는 자신이 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아이들의 외할머니는 자신이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 19세 대학생도 성인

민법은 모든 법의 근본 원리를 이루는 ‘법률 중의 법률’이다. 1200개가 넘는 법률 가운데 조문 수도 1118개로 가장 많다. 올해 7월 1일부터 대폭 개정된 민법이 시행됐다. 개정 민법 중 가족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 사항은 성년이 되는 나이가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 점이다. 또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가 폐지됐고 성년후견인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 친부모의 동의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도 받도록 했다.

개정 전 민법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을 무능력자로 불렀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무능력자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개정 민법은 무능력자라는 용어를 ‘제한능력자’로 바꾸었다. 사실 ‘무능력자’라는 표현엔 지나치게 부정적이고 인격을 무시하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개정 민법에서도 미성년자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지만, 미성년자의 연령대가 1년 하향 조정됐다. 만 19세는 대학교 1학년이 될 수 있는 나이인데 대학생을 미성년자로 취급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직선거법은 이미 만 19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청소년보호법도 만 19세부터는 청소년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제도가 보다 현실감을 갖게 됐다고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를 가리지 않고 취소할 수 있다.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착각에 빠져 구입한 경우는 물론이고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성년자가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성년이 된 날로부터 3년까지다.

이러한 법적 권리는 미성년자에게는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되는 반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언제 계약이 취소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민법이 이러한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만큼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있다.

사례 1의 노미성 군은 만 19세가 넘었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는 미성년자였지만 7월 1일부터는 성년자가 됐다. 노미성 군이 6월 30일 이전에 교재를 구입했다면 노 군은 교재 구입을 취소할 수 있고 교재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지불한 대금이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다. 수령한 영어교재는 물론 다시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영어교재와 CD를 받아 포장을 뜯고 책에 낙서를 하고 CD를 실컷 들었더라도 그 상태로 반환하면 그만이라는 점에서 다른 법의 계약철회권과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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