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호

“조국 추미애 박범계가 헌법상 알 권리 빼앗아”

[진중권의 인사이트] “웃음거리 된 ‘공소장 비공개’, 박범계 꺼내들고 공수처가 뒤치다꺼리”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입력2021-05-27 11: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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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장관. [동아DB]

    박범계 법무부장관. [동아DB]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의 공소장(公訴狀) 유출 사건의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공소장을 언론에 넘겨준 검사를 색출해 내라는 얘기다. 공수처에서도 이를 제3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했다. 어차피 법정에서 공개될 문서가 언제부터인가 언론에 알리면 안 되는 비밀문서가 됐다. 다 조국 사태 이후의 일이다.

    두 장관의 내로남불

    공소장 비공개 방침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추진됐으나, 이를 처음 실행에 옮긴이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작년 2월 그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소장은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추 전 장관은 세간의 웃음거리만 되고 말았다.

    그러는 그 자신은 민주당 대표였던 2016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의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공동정범이자 범행을 주도한 피의자”로 적시됐다고 말한 바 있다. ‘내로남불 아니냐’고 지적하자 그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고 대꾸했다. 헌법재판 피고인은 인권을 무시하고 마구 여론재판을 해도 된단 말인가?

    그 당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도 추 전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결국 그 일은 교양이 부족한 장관이 ‘몰취향’한 ‘농담’을 하다가 세간에 망신당한 사건으로 정리됐다. 그렇게 끝난 일인 줄 알았는데, 후임인 박범계 장관이 그 웃기지도 않는 농담을 물려받아 계속하고 있다.

    그러는 박 장관도 2017년 “법원이나 검찰은 최순실 공소장에 붙어 있는 별지를 공개하라”고 말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은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법원에서 개정 전에 공소장을 공개했는데, 거기에는 한마디도 안 하고 외려 ‘별지’까지 까라고 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동아DB]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동아DB]

    공소장 공개가 반헌법적 작태?

    그랬던 이들이 공소장 공개가 “반헌법적 작태”라고 입에 거품을 문다. 아무튼 이제까지 아무 문제없었던 일이 박범계 장관의 말 한마디에 감찰 대상이 되고, 심지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범죄’가 됐다. 그새 헌재의 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새로운 입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장관 말 한마디에 합법이 졸지에 불법이 됐다.

    문제는 공소장을 공판 전에 공개하는 행위의 불법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형사소송법은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공판 전에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권력형 비리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공소장은 “공익상 필요”에서 공개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래서 추미애 전 장관도 공판이 개정되기도 전에 최순실 공소장을 미리 입수해 읽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다.

    “검찰은 빼곡한 글씨로 30장의 공소장에 대통령을 공동정범, 때로는 주도적으로 지시한 피의자라고 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1심 재판이 열리기 전에 네 차례에 걸쳐 이 공소장을 언급한 바 있다.

    박범계 장관이 1심 공판이 열리기 전에 공개된 최순실 공소장의 별지까지 공개하라고 촉구한 것도 그게 당시에는 우리 사회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게다. 심지어 국회에서 의결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그 내용의 90% 이상이 검찰의 공소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관행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이 된 것이다.

    공수처는 권력의 청부업자인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인이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이다. 그런 그가 불법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금지시키는 일에 가담했다. 현직 지검장이 과거에 그 직권을 이용해 불법을 저질렀다. 국민은 공인인 그가 그 범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제까지 우리 사회는 그 권리를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 인정해 왔다. 그런데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장관이 이 암묵적 합의를 깨고 독단적으로 그 권리가 “공익상 필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해 버린 것이다. 그 결과 공판이 열리기 전까지 공인의 피의사실은 그들만 알고, 국민들은 모르고 지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

    “공익상 필요 기타 이유”는 매우 모호한 규정이다. 그럴 때에는 규정을 제 편할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널리 받아들여져 온 ‘관행’을 따르는 게 상식이다. 그 관행이 마음에 안 든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헌재에 판단을 구하거나,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이 명확한 입법을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그동안 법무부에서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대신 노골적으로 당파적인 장관의 자의에 따라 이제까지의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해 버렸다. 더 큰 문제는 공수처다. 그들은 불법성 자체가 성립하기 힘든 이 사안을 덥석 공수처 제3호 사건으로 채택했다. 공수처가 권력의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청부업자인가?

    국민의 알권리

    장관 둘이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갔다. 어차피 공판 시작되면 공개될 터, 미리 알 필요는 없다? 국민의 알 권리는 ‘무엇’을 알 권리이자 동시에 ‘언제’ 알 권리이다. 특히 권력이 노골적으로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시기에 형성되는 여론은 민주주의의 법과 제도를 지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찍이 이런 정권은 없었다. 법무부 장관은 현직 신분으로 폭행죄로 재판을 받는다.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하필 법(=정의)을 담당한 이들이 조사받거나 기소되거나 재판받을 일을 저질렀다면 스스로 옷을 벗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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