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장터 사용자 잇따른 가격 의혹 제기
- 인터넷 쇼핑몰 대비 최대 56% 비싸기도
- 국가권익위와 국회 국감에서도 개선 지적
- 조달청 “최고 수준의 가격검증 하겠다”
서울 강동구 모 고등학교의 A 교사는 수년 동안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일부 물품가격이 시중 인터넷 가격보다 비싸다고 최근 ‘신동아’에 제보했다. A 교사는 교내 컴퓨터 교체를 위해 나라장터에 접속한 동료 교직원이 얼마 전 자신이 시중에서 구입한 컴퓨터와 동일한 브랜드, 비슷한 사양의 PC가 상당히 비싸게 등록돼 있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얘기했다는 것이다. 이에 A 교사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몇몇 물품을 인터넷에서 검색했고 그 결과 노트북, 프로젝터 등의 나라장터 등록가격이 인터넷 쇼핑몰 가격보다 훨씬 비싼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A 교사가 그 뒤 확인해보니 이는 상당수 초·중·고교 교직원들이 이미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세계적 수준의 전자조달시스템
학교 물품 구매의 경우 4, 5년 전만 해도 각 업체의 영업사원끼리 지역을 할당해 나눠먹기식으로 공급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러한 관행은 거의 사라지고 나라장터를 통한 구매가 일반화됐다고 한다. 하지만 나라장터를 통한 구매가 최선이 아닌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게 일부 교직원들의 주장이다.
조달청은 2002년 9월 공공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도입했다. 2005년에는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Multiple Award Schedule)를 실시하며 현 운영체계의 기반을 다졌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품질, 성능, 효능이 같거나 유사한 제품에 대해 2인 이상의 공급자를 선정해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물품이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기존의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의 문제로 지적됐던 상품 종류 부족과 품질 저하 문제를 보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나라장터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 적격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향후 계약 내용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평가로 기업의 신용등급과 납품실적이 그 대상이다. 적격성 평가가 끝난 업체는 등록 예정 물품의 판매 희망가격을 제출하고 조달청에서는 자체 조사한 가격을 가지고 협상을 벌인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나라장터에 업체, 물품, 가격이 등록되면 다수의 관공서 및 공공기관에서는 민간 쇼핑몰과 유사한 방식으로 물품을 구매한다.
일부 가격 관리에는 구멍이 존재해
나라장터는 선진화된 시스템과 기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17개국과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베트남, 코스타리카, 몽골, 튀니지 4개국에는 실제 수출이 이뤄졌다. 그동안 수출실적은 총 240억 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운영의 바탕이 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정돼 있어 더욱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문제는 나라장터의 물품가격 관리에 허술한 대목이 있다는 점이다. A 교사의 제보 후 ‘신동아’에서 나라장터를 실제 검증한 결과 시중가 대비 비싼 물품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먼저 비디오 프로젝터의 경우 캐논코리아의 D-45P 프로젝터는 나라장터 등록가가 151만8000원인 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일한 모델을 찾은 결과 11번가에 최저가인 97만2120원의 제품이 있었다. G마켓에서는 117만7050원, 옥션에서는 138만6000원에 판매했다. 최저가 대비 54만5880원, 56% 비싼 셈이다.
다음은 삼보컴퓨터의 노트북으로 나라장터에 모델명 N5020. MDELFNIH로 등록돼 있는 제품을 보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삼보컴퓨터 노트북 TS-520, M45-L6N9/B 모델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이다. 두 제품의 사양은 똑같다. Intel Core Sandy Bridge i5-2450M 프로세서, Window 7 Home Premium. 기본 내장형 그래픽 카드에 500GB 하드디스크, DVD-Multi ODD, 4GB DDR3 메모리까지 정확하게 일치한다. 노트북 크기와 무게도 14.3㎜, 2.45㎏으로 똑같다. 나라장터 등록가격은 101만 원이지만 삼보컴퓨터 온라인 직영 판매몰 가격은 82만 원으로 돼 있다. 나라장터 등록가격이 23%, 19만 원이 더 비싼 것이다.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 신도리코와 후지제록스의 제품에서 나라장터 가격이 더 높은 게 확인됐다. 신도리코의 MF-3400 모델의 경우 조달청에 114만4000원으로 등록돼 있다. 시중의 MF-2400 모델과 동일한 제품이다. 나라장터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두 제품의 상세정보 표가 한 글자의 차이도 없이 일치했다. 인터넷 쇼핑몰 최저가는 69만3840원. 유명 인터넷 쇼핑몰 7개사의 가격을 평균 해봐도 75만8182원으로 조달청 가격 대비 저렴했다. 나라장터 가격이 최저가에 비하면 45만 원가량 비싼 셈이다.
후지제록스의 Docuprint C3290 FS 모델의 가격은 나라장터에 121만 원으로 등록돼 있다. 11번가에는 99만2000원으로 나라장터가 21만8000원이 더 비싸다. 이 두 제품은 기자의 가격 확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고 부족과 신규 모델 출시를 이유로 나라장터에서 물품이 삭제됐다. 그 외에도 DVD 플레이어는 11~19%, 세탁기는 9~28% 등 인터넷 최저가 대비 비싼 품목이 상당수 확인됐다.
“전자제품은 수년간 비쌌다”
나라장터를 직접 이용하는 각 학교의 교직원은 가격 문제를 절감한다고 했다. B 고교의 행정실장은 수년간 나라장터를 이용하며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일부 품목은 나라장터 가격이 비싸 의구심을 가진 적이 적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5월 학교 컴퓨터와 모니터를 2000만 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교체했습니다. 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물품은 (나라장터가) 싼 경우가 많지만 컴퓨터 관련 물품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도 나라장터가 더 비싸다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학교인 C고교에서는 공산품 가격 전반의 문제를 지적했다. 농수산품이나 기타 비품, 책걸상 및 탁자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고 했다. 교내 공사 용역 역시 2단계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해 시중 대비 싸게 마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학교 관계자는 공산품 가격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 학교의 경우 식수인원이 많고 규모가 커서 물품을 구매할 때 MAS 2단계 경쟁을 통해 진행해요. 이 과정을 통하면 대부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요. 따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쪽보다는 공산품 가격에 대해서 조사해보세요. 분명 문제가 있을 겁니다.” 공산품 가격과 관련해 나라장터가 더 비싼 것을 담당자 입장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하기가 꺼림칙하다는 토로인 셈이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거품이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D 초등학교의 한 교직원은 기자가 학교로 찾아와 나라장터 가격 문제를 취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우린 그런 문제를 알지 못해요.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라고 하니 구매할 뿐이지 그 가격까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미 잘 사용해오고 있고요. 저희는 모르는 문제입니다.” 가격거품 문제는 전적으로 조달청이 관리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조달청이 나라장터 물품가격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권익위, 국회 잇따라 지적
사실 나라장터 가격거품 논란이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지난해 4월 국가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같은 해 3월 한 중학교의 교육정보부장이 나라장터 물품 가격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그는 “나라장터 노트북 가격이 인터넷 쇼핑몰보다 32.0~62.1% 비싸고, 컴퓨터실 개선사업 때 4000만 원 상당의 조달 구매에 참여한 모 업체가 1000만 원 상당의 책걸상 서비스 제공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아 조달가에 거품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익위는 가격 점검을 통해 상당 품목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뒤 조달청에 대해 ‘나라장터 물품의 가격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요원을 채용할 것’과, ‘관급물품의 시중가 이하 판매 시 해당업체에서 조달청에 이 사실을 자진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 ‘가격자료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원가산출 적정성을 검증하고, 가격자료 허위작성 및 위·변조 업체의 경우 처벌 조치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달청은 가격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통감한다면서 권고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나라장터 물품의 시중·온라인 가격조사를 위해 청년인턴 2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고, 지난해 5월 2일부터 조사대상 품명 53개에 대해 나라장터 등록 가격과 인터넷 쇼핑몰 가격을 비교했다. 그 결과 53개 품명, 283개 업체, 1979개 세부규격의 시중가를 확인했으며 조달단가를 높게 등록한 91개 업체에 대해 가격 인하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
2011년 국감에서 많은 의원이 조달청 관급물품의 가격 거품을 지적했다. 사진은 조달청이 위치한 정부 대전청사.
그러나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또다시 지적됐다. 당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가격자료 위·변조, 조달가격 부풀리기로 공공구매 예산이 낭비되고 있으나 감독기관의 담당인력 부족으로 가격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제 품목을 거론하며 “같은 모델, 같은 모양의 의자가 시중가 대비 91.1%, 레이저프린터는 46%, 컴퓨터 모니터의 경우 37.7%가 비싸다”면서 “시중가 대비 높은 가격으로 등록되는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심각한 세금 낭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 “업계 관계자로부터 ‘신제품이 개발되면 항상 출시 직전에 시중에 낼 신제품과 모델명이 다른 하나를 만든다’는 진술을 들었다며 조달용 물품과 민간에 싸게 팔 제품을 따로 구별하는 점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가격 검증에 난점 있다”
당시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도입 이후 나라장터 등록품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가격관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고, 조달청이 제시한 해결방안인 ‘MAS물품 우대가격 유지의무제’ 또한 느슨한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가세했다.
나라장터 등록 물품가격에 대한 잡음은 왜 그치지 않는 것일까? 조달청의 관련 공무원은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의 품목을 관리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2011년 말 나라장터 등록 품목 수는 27만3015개, 현재는 33만 개에 달하는 반면 가격조사 전문 인력은 지난해 4월 채용한 2명과, 올 2월에 추가 채용한 1명 등 3명뿐이라는 것이다. 단순 계산으로 1명당 10만 개의 품목을 담당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제품 수명이 짧아 가격 하락이 빈번한 일부 품목의 문제가 두드러진 측면도 있다. 감사기관과 일부 수요기관 관계자가 지적한 품목은 대부분 컴퓨터 본체, 모니터, 프린터 등 전자제품이었다. 이러한 제품은 신제품이 출시되면 예전 모델의 가격이 급락한다. 업체에서 ‘떨이 판매’로 기존 제품의 재고를 처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달물품은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 동안 나라장터에 게시된다. 수개월 동안 높은 가격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한 오해도 없지 않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조달청의 한 담당자는 나라장터 물품가격과 인터넷 쇼핑몰 가격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달 관련 특수계약 조건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품질 인증 시험에 따른 비용, 제품의 설치비, 시중보다 긴 하자보수 기간 등의 비용이 조달가격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조달가격은 유통가격이 아닌 업체의 타 기관 납품가격과 비교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보통 인터넷 최저가의 경우 2, 3차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경우가 많고 이 가격은 조달 계약과는 무관하다는 얘기다.
이런 설명에도 나라장터 물품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조달청에서는 가격검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았다. 조달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산하 연구원을 통해 독과점 물품, 가격 민감 제품의 가격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최저 2000만 원 이상을 구매할 때에는 다수의 업체를 선정해 가격 협상을 할 수 있도록 ‘MAS 2단계경쟁’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의 가격 검증 방법을 체계화해 물품가격 조사 결과가 조달가격 계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 업무 공조체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가격 검증이 필수적인 집중관리 대상 28개 품명을 선정한 것도 큰 수확이다. 1차 가격 검증 결과를 토대로 가격변동폭이 큰 품목과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한 업체가 생산한 품목을 선정해 2개월 주기로 집중 검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에 계절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는 냉난방기 등의 품목을 포함해 총 186개 품명, 1814개 업체의 물품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온라인 가격비교를 통해 총 9029개 품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중 6.5%인 591개 품목에서 조달단가보다 낮은 물품이 발견됐고, 유사규격을 포함한 796개 품목에 대해 단가인하 조치를 취했다. 조달청은 이번 단가인하 유도로 총 37억1000만 원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격과 공익,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권수혁 과장은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도 나라장터 물품가격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 단계로 올해 안으로 총 15명의 시간제 가격 조사요원을 채용해 상시 6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담당 품목에 대해 가격 조사를 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것.
또 조달가격 검증을 위해 업체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해 업체 가격자료의 진위와 가격수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가격에 문제가 있을 경우 거래정지, 입찰참가 제한,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예정이다.
권 과장은 이와 함께 “‘MAS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적극 운영해 실제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요기관 담당자들이 자발적으로 가격 검증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고 이용자의 조달가격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달청 관계자는 “물품의 저렴한 조달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가격 산출 역시 필요하다”며 조달청 업무의 공익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최상의 품질관리, 업체의 계약이행 가능성 검증, 중소기업, 여성기업 지원 등 가격 검증에 병행해 공익적 측면의 업무에도 더욱 매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달청의 다방면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 33만여 품목 중 3%에 불과한 9000여 품목에 대해서만 검증이 이루어진 점, 가격 순환 주기 등 품목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약 방식이 미흡한 점, 업체 직영 몰에서 조달가격 대비 저가인 제품이 있는 점 등은 앞으로 조달청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