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자(73)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이하 보추협) 공동대표는 2014년 6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발족하면서 이사로 임명됐고 지난 6월 연임됐다. 이사 12명 중 생존 피해자는 1명이며, 피해자 유족은 이 대표뿐이다. 그는 “최근 포스코가 출연하기로 한 100억 원 중 30억 원을 재단에 보내왔다. 유족들의 요양병원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인 그는 삼남매를 키우며 살다 1989년, 신문에서 징용 피해자 관련 공고를 보고 이 길로 들어섰다. “징용 간 아버지의 유일한 혈육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다. 부모의 기록을 찾는 유족들을 돕고자 2000년 보추협을 세운 것도 그래서다.
개인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다,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려면 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 대표는 유족들과 3년 넘게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닌 끝에 2004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낼 때마다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된 사안이라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 내용을 알고자 우리 정부를 상대로 문서공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냈다.
“유족들은 부모를 잃은 뒤 여기저기서 천덕꾸러기로 살아왔다. 정부는 우리의 피눈물을 대가로 한일협정을 통해 일본에서 많은 보상을 받아냈다. 설움 많은 유족들이 죽는 날만큼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제 할 일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