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만평 ‘안마봉’] 정치와 권력의 칼날
정부가 계엄에 참여하거나 협력한 공직자 색출에 나섰다. 12·3비상계엄만큼 전격적이다.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하다. 신속한 내부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쿵’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짝’을 했다. 비상계엄에 불법적으로 관련된 공직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을 세 차례나 연장한 것도 그 때문 아닌가. 그런데 일반 공무원들 조사는 얘기가 다르다. 정부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TF)’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지어 중앙행정기관(49개) 소속 공무원 75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예고된 조사 방식은 임시행정기구의 오만함이 전해진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직후 4개월의 10개월간 업무용 컴퓨터와 서면 자료를 열람하고, 휴대전화도 들여다본다.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대기 발령이나 수사 의뢰도 불사한다니, 벌써부터 직권남용, 헌법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