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실시 여부는 건설교통부가 결정하는데, 차량에 대한 불만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야 제작결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일부 차량에서만 나타나는 품질불량은 제작결함과 무관하다고 보아 제작사 애프터서비스센터에서 정비를 받거나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시정토록 유도한다.
이러한 정의와 규정들은 언뜻 리콜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줄 수 있을 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 운전자 개인으로서는 고장의 원인이 품질불량인지 제작결함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더욱이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전국에서 동시다발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동시다발하지 않는 제작결함도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몇 건 이상이 신고되어야 ‘다발적’으로 보는 것인지도 정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운전자는 이를 고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시간과 돈을 쏟아붓게 된다. 이후 리콜이 실시될 경우 그 이전에 제작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운전자들에게 비용을 환불해야 하는가 하는 논란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교통부는 제작결함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공지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의 리콜 사례와 외국의 예를 참고해 리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소비자가 즉각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향장치 부품의 갑작스런 고장, 충돌사고 등에 의해 연료누출이나 차량화재를 유발하는 연료계 부품 및 가속제어장치(accelerator) 고장, 타이어 파손, 와이퍼장치 부품 고장, 차량의 조명을 꺼지게 하거나 차량화재를 유발하는 전선연결 고장 등이 리콜 대상이 다. 반면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부품(쇼크 업소버, 배터리, 브레이크 패드, 배기관 등)의 정상적인 마모와 관련된 사항, 차체 외판의 녹 발생, 과도한 오일 소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리콜 실시가 결정되면 운전자들은 이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차량의 안전기준과 관련된 부품이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쁘다는 이유로 리콜에 응하지 않는 것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