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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가처분신청서

“국민세금 쓰지 말라고 요구할 헌법상 권리 있다”

행정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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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법률적 시비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의원, 교수, 기업인, 대학생, 주부 등 시민 169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간사 이석연 변호사)은 7월12일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더불어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위원회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대리인단은 “수도이전이 헌법상 국민투표에 부쳐야 할 중대한 사안인데도 국민 동의 없이 강행돼 참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해 국민투표권 침해, 납세자의 권리 및 재산 침해, 서울시 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수도권 거주자의 영업이익 손실로 인한 행복추구권 침해의 6가지 위헌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헌법소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수도이전 문제가 국민의 관심사인 만큼 ‘신동아’는 이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가처분신청서 전문 요약본을 입수해 싣는다. 원문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살렸음을 밝힌다(편집자).》

행정수도 이전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 가처분신청서

송월주 스님 등 사회 각계 인사 9명이 7월8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행정수도 졸속 추진 중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요지)]

1. 청구인 : 최상철(崔相哲) 외 168명

가. 청구인들은 모두 국민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납세의무자입니다.직업은 대학교수, 기업인, 상공업자, 전문직, 주부, 대학(원)생, 회사원,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 공무원 등이고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 부산, 울산, 대구, 광주광역시와 경기,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 지역 거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대리인 : 변호사 김문희(金汶熙 ·전 헌법재판관)변호사 이영모 (李永模·전 헌법재판관)변호사 이석연 (李石淵·전 헌법연구관)



2. 헌법소원의 대상 및 청구취지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공포 2004. 1.16 법률 제7062호, 시행 2004. 4.17, 이하 ‘이 사건 법률’ 또는 ‘이 법’이라고 부름)의 제정, 공포 및 시행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므로 이 법 전부에 대하여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3. 청구이유(요지)

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된 경위

(1) 일자리 늘리기와 경제회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 시점에, 600여 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가진 수도 서울을 버리고 남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영역은 물론 외교·국방·통일 등 국가안보상황에 이르기까지 전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대한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전(憲法典)에는 서울을 수도라고 명시한 규정은 없지만, 수도 서울은 우리 뇌리에 깊이 새겨져서 그 누구도 의심 없이 서울은 바로 수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인 국기(태극기), 국가(애국가), 국어(한글)가 헌법에 규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국민의사의 수렴절차 없이 국회의 법률로써 함부로 변경하거나 대선(大選)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공약을 빌미로 쉽게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이 수도라는 규정이 헌법에 없다고 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수도를 다른 곳에 함부로 이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라는 사실은 헌법적으로 볼 때 불문헌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2) 이와 같이 수도를 서울에 둔 것을 불문헌법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수도이전에는 헌법개정에 버금가는 절차인 국민투표를 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여야만 그 헌법적 정당성, 즉 합헌성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수도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둔 국가가 85개국이나 되며 이들 국가에서도 수도를 이전하려면 헌법을 개정하여야 함).

또한 수도를 이전하는 문제는 다른 어떤 사안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의 안위와 모든 국민생활의 전 영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헌법 제72조 소정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합니다. 국민투표권이 있는 청구인들은 이 사건 법안에 찬반의견을 표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도, 대통령은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지 않고 법안을 그냥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헌법이 청구인들에게 부여한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박탈한 것에 다름아닙니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인 수도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국민투표를 하여 이 사건 법률에 대한 정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소리쳐도,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여론을 중시하던 참여정부는 귀를 막고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므로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 수도이전이 헌법 제72조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임을 인식하고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다짐한 이상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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