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매체 열람 금지 해제 주장하면서
대북 전단‧방송은 막으려는 정부와 여당
與, ‘가짜뉴스 막겠다’며 국민 ‘입틀막 법’ 발의
진보당‧진보 시민단체도 반대 나섰으나
강행 통과시킨 與, 李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2025년 12월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와 외교부의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노동신문으로 대표되는 북한 체제 홍보 매체의 열람 금지와 해제를 놓고 업무보고에서 자신의 의견을 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금 국내에는 노동신문 등 북한 체제 선전 홍보물이 금지되어 있지만, 국민은 그 주요 보도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 왜냐하면 중요 보도가 나올 때마다 국내 주요 언론이 그 내용을 인용 보도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차별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언론인이 다른 직군과 다른 트레이닝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시민 중 한 사람이다. 국가 안보를 다루는 전문적인 공직자는 아니라는 소리다. 그런데 언론인은 노동신문을 볼 수 있고 국민은 못 보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언론은 볼 수 있고 국민은 못 보게 하는 건 국민을 판단력 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아닌가”라는 이 대통령의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 언론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한다면, 당연히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무조건 환영하긴 어렵다. 그의 발언은 ‘원론적으로’ 맞지만 ‘현실적으로’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지시로 통일부가 추진하고 국정원이 손을 뗀다면 노동신문의 국내 접속은 곧 가능해지겠지만,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지금부터 시작일 수밖에 없다.
‘생각의 교환’ 있다면 표현 자유 지켜야
여기서 잠시, 연말을 맞이하여 독자 여러분께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고 싶다. 바로 ‘래리 플린트’(1996)다. 래리 플린트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아마데우스’ 등으로 명성을 떨친 체코 출신의 거장 밀로시 포르만 감독의 영화다.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문제적인 ‘언론인’의 투쟁을 집중적으로 묘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국가 권력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다.내용을 요약해 보자. 켄터키주에서 평범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래리 플린트는 육군에 입대했다가 제대한후 인생에 큰 성취가 없자 해군에 다시 입대한다. 군복을 벗은 후에는 스트립 바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그 광고 전단의 내용과 디자인에 직접 손을 대면서 새로운 사업 영역을 발견한다. 작가와 만화가를 고용해 선정적이면서도 코믹한 내용을 싣는 잡지 편집장 역할에 본인이 천부적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잡지 ‘허슬러’의 창간자 래리 플린트(1942~2021). 위키피디아
래리 플린트는 바로 거기서 사업의 가능성을 목격했다.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소프트코어 포르노 잡지가 전국에 팔릴 수 있다면 하드코어 포르노 잡지라고 해서 안 될 이유는 무엇인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지켜져야 할 가치 아닌가.
래리 플린트의 도발적인 문제 제기는 포르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는 노골적인 성적 표현을 팔아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성적 엄숙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계와 첨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래리 플린트는 수시로 보수적인 복음주의 기독교를 조롱했다. 대표적인 공격 대상이 바로 당시 기독교 복음주의를 상징하던 제리 팔웰 목사. 팔웰 목사를 동성애자로 묘사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과 성행위를 하는 삽화를 그리는 등,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매우 수위 높은 노골적 야유를 이어나갔다.
급기야 결정적 사건이 터졌다. 1983년 허슬러에 게재된 패러디 광고가 문제가 되었다. 자신의 첫 성 경험을 털어놓는 내용의 패러디 광고에서, 팔웰 목사는 술에 취한 어머니와 화장실에서 근친상간을 한 것이 자신의 첫 경험이었다고 말하고 있었다.
더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팔웰 목사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대다수가 처음에는 팔웰 목사의 승소를 예상했다. 그 ‘패러디’의 수준이 너무 저열할뿐더러,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표현인지 의문스러울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소송이 진행될수록 여론은 점점 플린트 쪽으로 기울었다. 미국인들이 새삼 포르노 잡지 발행인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었다. ‘표현의 자유가 정말 표현의 자유라면, 그것은 나 같은 쓰레기에게도 주어져야 한다’라는 플린트의 호소가 설득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원장 윌리엄 렌퀴스트가 펜을 들었다. 미국 시민에게는 공적인 인물이나 정책을 비판할 권리가 있고, 그 비판은 ‘동기’가 삐뚤어졌다 해도 허용되어야 한다. 설령 그 시작이나 전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진실을 찾을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에서 늘 인용되는 ‘잡지 허슬러 대 제리 팔웰’ 사건의 핵심 선고 취지다.
북한에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 드는 정부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신문을 허하라’는 발언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를 바꿔보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북한 역시 우리의 영토다. 북한 주민 역시 김정은 일가라는 무장 집단의 지배하에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할 뿐, 엄연히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러니 ‘노동신문을 국민이 볼 수 있게 한다’는 말은 ‘노동신문 편집진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말로 치환할 수 있다.앞서 말했듯 이 말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동의할 수 있다. 마치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관이 플린트와 허슬러의 손을 들어주었듯이, 보수주의자라 해도 수긍할 여지가 있다.
문제는 그 원칙이 적용되는 ‘근본적인 동기’가 무엇이냐다. 플린트의 법정 투쟁기를 통해 살펴보았듯, 표현의 자유가 신성한 원칙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다. 표현의 자유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렌퀴스트 대법원장이 말한 ‘생각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진실을 발견할 여지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어떠한가. 북한이 우리에게 노동신문을 보여줄 권리를 보장하자는 이 대통령은, 정작 한국인들이 북한에 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려 외부의 소식을 전해줄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억압하려 든다. 대북 전단이 문제가 됐던 무렵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은 이렇게 단언한 바 있다. “대북 전단 살포는 현행법률상 위법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 갑자기 그 태도가 변했을 것이라 볼 근거는 딱히 없다.
요컨대 이 대통령과 여당은 북한을 향한 대한민국의 선전전을 금지하면서 북한에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려 든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까지 만들어서 대북 전단을 못 뿌리게 하려다가 2023년 9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자, 집단적인 분노를 표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러한 태도의 그 어디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신성한 원칙으로 만들어주는 보편성의 원리를 발견할 수 없다.

2025년 8월 5일 군 장병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이 법은 군사독재 시절에 직접 총칼로 언론을 협박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의 기반 위에 ‘생각의 교환’을 통해 더 나은 답을 찾는 민주주의의 정신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민주당에 의해 ‘입틀막(입을 틀어 막힌다)’ 당하고 말았다.
이 법의 심각성에 대해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다. 민주당에서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박주민 의원이 기권 표를 던졌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진보당 의원 총 3명도 반대표를 던져서 역사 앞에 자신의 결백을 항변했다. 민주노총과 언론노조,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마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민 ‘입틀막 법’ 내놓으며 북한만 표현 자유 보장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이재명 대통령은 심지어 북한 언론에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지시한다. 표현의 자유라는 대원칙에 동의하는 사람, 가령 필자 같은 사람으로서는,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하지만 큰 그림을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우리 국민을 향해 ‘입틀막 법’을 만들면서 북한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참 이상한 부조리극이지만 웃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2025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자’를 자처한다. 현안을 세심하게 살피는 현장형 리더십을 과시하고 싶어 하는 듯도 하다. 모든 정치인에게는 각자의 스타일이 있으니 그 자체를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최소한의 일관성은 지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말마따나 국민은 정부가 북한 방송과 언론을 틀어막아 주지 않으면 빨갱이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같은 원칙을 국내의 언론에도 적용해 주어야 한다. 국민 스스로가 ‘가짜뉴스’를 판별하고 ‘생각의 교환’을 통해 더 나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북한의 입은 터주고 우리 언론과 국민의 입은 틀어막는 지금의 방향은,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 대통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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