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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7월 시행 개정 민법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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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 군이 교재를 구입한 날이 올해 7월 1일 이후라면 이미 성년이 된 이후에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계약이 되고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물론 속아서 구입했다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노 군의 경우에는 학교 강의실로 찾아온 판매사원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방문판매법에 의해 교재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철회도 가능하지만 책이나 CD의 포장을 뜯으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미성년자의 취소와는 차이가 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과거 민법은 정신 상태가 온전치 못하거나(심신박약), 낭비벽이 심한 경우는 한정치산자로, 자기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심신상실)에는 금치산자로 선고하고 이들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보호해줬다.

그러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는 법원의 판결을 거쳐야 하고 호적부에도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부감으로 거의 활용되지 못했다. 이런 사정 때문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온 셈이다.

개정 민법은 실효성이 없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없애고 대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성년후견 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와 사무처리 능력의 수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이전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성년후견제는 3가지의 후견 유형으로 나뉜다.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대부분 법률행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성년후견, 일부분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만 도움을 받는 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사무에 대한 후원만을 받는 특정후견이 그 유형이다.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할 수 있다.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이 한 법률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민법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미리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법원이 미리 정하지 않았더라도 일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인을 둘 만큼 상태가 심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역시 미리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뒤 그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피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에 비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범위가 넓다.

특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때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일명 ‘최진실법’ 발효

이혼 후 단독으로 친권을 행사하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다른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가. 배우 최진실 씨의 자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던 사안이다. 사망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속재산을 남겨준 경우 다른 배우자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친권을 남용해 재산을 가로챌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도 있었다. 비단 재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친권 부활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 민법은 단독 친권자인 부모의 한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다른 한쪽 부모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일각에선 개정 민법의 이 조항을 들어 ‘최진실법’이라고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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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생존한 다른 한쪽 부모의 양육의사 및 양육능력, 미성년자의 의사,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해 다른 한쪽 부모를 친권자로 정하지 않는 대신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에 따르면 사례 3에서 단독친권자인 친모가 사망했더라도 친부의 친권이 자동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금수 씨는 자신이 친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다. 1남1녀의 외할머니 등 친족은 친부가 이혼 전에 아이들에게 했던 행태를 입증해 친부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을 막고 외할머니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신동아 2013년 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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