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가 14일 경기 A종합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4월 25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한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에서 자가격리 중이던 심씨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C소방서 119구급대에 의해 14일 오전 3시 42분경 A병원으로 이송됐다. 심씨는 2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실이 확인되면서 16일 0시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병원은 환자 등록 과정에서 심씨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응급의료센터 진입을 막았다. A병원에 따르면 심씨는 당시 복통을 호소했지만 치료가 필요한 증상이 없었다고 한다. 심씨는 병원 측 제지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진입한 후 응급 환자가 있는 응급실 진입까지 시도했으나 음압실 입구에서 의료진에 저지당했다. 이 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음압실을 거쳐 응급실로 들어가는 구조다. A병원 응급실에는 응급환자 1명이 치료받고 있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라고 외치며 욕설
경찰과 A병원에 따르면 응급실 진입을 저지당한 심씨는 응급의료센터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했다. 심씨는 “나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이다” “코로나19에 걸렸을지 모른다” “당신 이름 봐두었다” 등의 말을 하며 음압실 앞에서 소란을 피웠다.A병원의 신고로 오전 4시 10분경 출동한 경찰은 30여 분간의 대치 끝에 심씨를 응급의료센터 바깥으로 내보내 보호자 대기실로 옮겼다. 심씨는 그 과정에서도 욕설하고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의 난동은 거주지역 관할 보건소인 서초구보건소 직원들이 A병원에 도착하면서 마무리됐다. 심씨는 오전 10시 50분경 A병원을 출발해 정오께 서초구보건소에 도착했다. A병원에 따르면 응급실 환자 1명과 심씨와 접촉한 4명 등 5명은 14일 당일 검사 결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심씨 또한 추후 서초구보건소의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병원에 따르면 심씨는 8일 서울 강남구 종합병원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자가격리자인 심씨가 응급실 주변에서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는데도 A병원을 관할하는 지역 보건소는 방역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해서만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심씨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병원을 방역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1일 발표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에는 ‘코로나19 환자 응급실 방문 시’ 방역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A병원은 응급 환자가 수시로 방문하는 등 응급의료센터가 가진 특수성이 큰 만큼 14일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료했다.
서초구보건소는 심씨를 자가격리 의무 위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심씨 같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월 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자가 격리 무단이탈자는 408명에 달한다.